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4월 통화 내용 입니다.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하겠다. "나 : " 알겠다 "해당 내용을 녹취 해놨습니다.4월 당시 통보 했는데 5월 달이 이미 지났는데도회사 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저는 통보를 기다리고 있구요Q. 제가 가만히 있으면 권고 사직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흡족한딩고193노조설립 요건 및 노조 유지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 노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인원 200명 안팎의 소규모 금융/보험업 회사입니다.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데해당 절차 및 노조설립 이후의 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노조위원장 선출에 대한 것들을 여쭙고자 합니다.혹시 관련된 서적 등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량한테리어2145인 이상, 수습 한 달 미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수습 한 달 미만 조직 개편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예고수당 또는 위로금을 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규 티오였고 경영진 판단으로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 통보 입니다. 역량 자질 판단 전 수습 기간 이나 문제 없는 상태였고 근무를 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표명 했으나 1주내에 정리하라네요.저는 한달 만근과 3개월치의 월급을 위로금,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나, 회사측은 할달 만근 조건으로 3주치의 수당을 줄테니 자발적 퇴사라는 서류에 사인하라는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소중한라마카크207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수산물 관련 업종에서 근무중입니다.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요그로인해 무급휴가를 진행 하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1. 이로인한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2. 이로 인해 근무 일수를 줄이고 급여를 낮추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재작성할시 이 또한 거부가 가능한가요?3. 2번 상황에서 재작성 시 급여가 낮아지는데 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색다른콜리160회사에서 이직을 하려는데퇴사 처리를 안해주면 못가나요?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줘서 이직을 못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퇴직처리를 안해줘도 갈 수 잇는 거 아닌가요?퇴직처리를 안해줘서 이직을 못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 메추라기권고사직진행중 이직할 회사에서 연락! 주의사항은?현 회사에서 20년 이상 다녔는데 경기로 권고사직 지속에 가스타이팅으로 근무계속하겠다하니 퇴직 위로금 제시받은 상태(억)입니다.아직 저는 더 근무하고 싶고 위로금에 응한 상태 아닙니다.근데 얼마전 동일 경쟁 지원회사에서 면접 요청이 왔습니다.월차를 내어 면접 합격이면 거의 합격일건데 현 재직업체에는 어떻게 대처하며 자연스럽게 환승할수 있을지 문의 입니다.조심할건 무엇인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 메추라기권고 사직서란 1년내 경업금지가 있는데 응해야 하나요?연구 소속인데 권고사직 의사 밝힌후 사직서 작성중, 이후 동종 경쟁업종 이직 예측 회사도 그렇게 갈걸 알면서도. 사직서란에 1년내 경쟁사 금지 이게 있는데 ....앞뒤 않맞는 시츄에이션에 요식행위라얘기하는데 이미 전자문서엔 양식화 된거라...이거 포함 사인시 나중 경쟁사 입사 후 문제 될까요! 단서로 제가 이전 직장에 영업이익 손해 준다면 모를까! 사인 해도 괜찮을지요? 문의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큰숲새268적합한 근로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일반 서비스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대표님이 외부의 어떤 직책을 맡게 되어 저희 회사대표와 외부 단체의 임원을 겸임하고 계십니다.저희 회사에서 제가 맡은 일은 경리 및 사무업무지만,대부분의 회사처럼 저 또한 회사에서 맡은 일 뿐만아니라 회사대표가 시키는 잡다한 일을 합니다.예를 들어 대표가 개인적으로 먹을 간식준비, 각종 심부름 등을 얘기합니다.그러나 이것은 힘이 크게 드는 일도 아니고 귀찮긴 하지만 크게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급여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렴풋이 인지하고 넘어갑니다.궁금한것은 다음 질문입니다.회사 대표님에서 저렇게 각종 심부름 및 지시하는 일도 당연시 생각하시기 때문에외부 단체 임원을 겸하실때 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진행도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 단체의 일이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일의 경중을 떠나 외부 단체의 임원으로써의 일도 단지 회사대표가 겸한다고 해서 해야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제가 질문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만약 이것이 부당할 경우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것이 좋을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황로122무급으로 회사 내에서 직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현재 A회사(겸직불가 기관)에 재직중인데겸직신청 및 허가를 득하고, B회사를 창업하여 운영중이었습니다.그런데, 어떤 계기로 A회사로부터 겸직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이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대표이사 직은 내려놓고, 무임금, 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로회사 내에서 "직급"만 유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A회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B회사에서 직급을 유지하고, 업무 자체도 기존 대표직을 수행하고 싶기는 한데,이럴 경우 고용관계 성립 및 무임금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면업무 자체를 배제하고 직급만 유지할 의향이 있습니다.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쌈박한검은꼬리240사직의사를 표명했는데 수리가 안될경우에 어떻게 하나요2년여 넘게 근무해왔는데 사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6/14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8월까지는 업무를 보면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나가겠다 하였음제가 궁금한건 회사 규정이 담당 팀장에게 구두로 의사전달 - 그 위 직급으로 보고가 되어야 업무인수인계를 거쳐서 그 인수인계가 끝나야 실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사직의사를 밝혔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때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또 1개월을 기다리고 퇴사일자를 봐야할지 궁금합니다.만약 사직서제출 기준으로 봐야한다면,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이는것 외에 근거로 남길만한 것이 있을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