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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푸들233재직 중 타회사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안녕하세요,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경쟁 및 동종업계로 제한)가 있을 경우,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니며 이해관계가 딱히 없는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할까요?가능한 경우, 여러개의 회사 사외이사로 겸직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약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로, 경쟁 및 동종업계가 아닌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조그만푸들233일반 사기업 직원의 타회사 사외이사 겸직?안녕하세요,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업금지 (경쟁 및 동종업계로 제한)가 있을 경우,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여러개의 회사 사외이사로 겸직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제약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추가로, 타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바구미253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5인이상 회사이며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우선 수습과정 3달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만기 (7/16일)만기일이 되었고 별다른 통보 없이 저는 그냥 회사를 다니고있었습니다.갑자기 회사를 나가줬음좋겠다 (구두)그다음 인사담당자 면담 : 계약일이 지났으나 이건 늦은 대처일뿐 해고가아니라 계약종료다당사자 : 계약종료는 16일이 계약종료다 또한 그만두라는 사유 용납 전혀 못함(억지사유 해당내용 반박 자료 수집)인사담다자 : 해고 못한다 중소기업으로 이한 나라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많아 해고는 해줄 수 없다 해고 원하면 해고 못해주니 서로 불편하게 다닐꺼고 긴싸움을 하고 싶냐 좋게좋게 권고사직하고 나가고 실업급여받아라이러고 우선 면담을 차주로 연기했는데 과연 어떤게 맞는거고 저는 무엇을 택해야하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수달190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갑작스럽게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자 하였습니다저한테 문제가 있다 하시는데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시고 이직할 생각이 있냐 계속다닐꺼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당시 자꾸 저에게 문제있다하시면 고함을지르시고 책상을 치고 매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마치 나가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그리고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고대표님께 생각해본다 이야기 후 다음날 제 의견을 이야기 하려 하였으나 출장을 가셔서 인사팀과 이야기를 하라 하셨습니다저는 인사팀게1 이번달 급여와 위로금 급여2달치를 주시면 자진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2 해당 합의가 어려우시면 정당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는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나 둘 다 거부당하였고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대표님께 물어보았으나 인사팀과 이야기하라 하셔서 인사팀에 물어봤습니다제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에도 누군가 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신분이 누구인지 오해를 풀겠다 하였으나 일이나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여태 일을 하면서 그 누구도 저에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의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취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참고래164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지금 3개월째인데 막상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별게 없어요40분까지 와서 50분에 회의 길면 5분 짧으면 2분 컷도 됐음..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 그만둘때 미리 출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쏙독새48사무직 생산현장 업무 강제 배정(장기간)안녕하세요중견기업 사무직 직원입니다. 제조공장이라, 라인이 있는 현장이 있으며 생산직 인원이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어떤 생산품으로 인해 기존 생산직들은 현재 생산품을 그대로 작업하며, 추가 생산품에 대해서는생산직 인원 채용없이 사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각 부서별 1~2명씩 하루(8시간)근무로 약 두달간 현장투입한다고공지가 되었습니다. 일절 사전에 동의 절차 등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은 (직종) 회사는 사원을 (****팀 사무직)의 직종에 근무시킨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원의 현재의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위 부분의 결정을 대표이사(사업주)가 아닌, 사업부장(공장장)이 지시하였는데이런 경우 거부하여도 되나요?회사사정에 의한 임시적 아주 단기간이야 그렇다 하여도 이건 약 두달간 지원을 하라는건데, 원래 맡은 업무는또 그대로 해야하는 입장입니다.그냥 공지된 부분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 의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노조가 없습니다.근로자대표라고 선출된 인원은 있으나, 관공서 점검 등 회사필요에 의한 부분으로 어떤 동의가 필요시이용하는 부분이며, 그 이상의 역할은 없는 부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젊은바다표범237합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및 근로 조건 변경 관련악 1개월 이후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없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공지 없이 합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표가 직접하였습니다.현재 정확한 조정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회사의 근무자를 고용 승계 한다는 조건으로 합병 인수한다는 이야기만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문제는 합병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들이 사라지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예정인데요.이 과정에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자진퇴사,회사 측의 해고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니 고용 승계는 동일한 계약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계약서에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입장) 근로와 관련된 조건? 혜택? 이 있으며 증빙이 가능할 셩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의 변경 등]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저 오던 근로 조건이 변동된다면 회사 측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발한저빌288인사책임자와의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나요?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6월 퇴사했습니다.이제야 좀 정신도 들고 현실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작년 6월 퇴사하려하였으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라 1년더근무를 요청받아 제가 손해가 발생함에도 성의를 다해 그렇게 했습니다.회사에서는 대신 저에게 1년더 근무후 퇴사시 위로금을 제시했었습니다.구두이긴 하지만 책임자 발언이었고, 대기업이 어길까하는 생각에 받아들였습니다.올 6월 예정된 1년이 되어 퇴사를 신청하고, 마무리 무렵 위로금을 언급했더니 특혜를 줄수 없다는 발언이 돌아 황당했습니다.1년전 저에게 한 발언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양해를 바란다는 게 아니고 특혜를 못준다고해서 서운했고요.구두이긴하나 인사책임자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여, 수용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인데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바구미253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수습기간이 7월 16일기준이로 지났고 다른말이 없어 업무 중인데 갑자기 나가줬음한다는데 회사에 불이익 없나요?해고는 아니고 계약종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고 내용도 부당하고 자료는 다모으고있습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긴꼬리30미사용 연차관련 청구 시 소멸시효 3년간의 청구대상 연차산정 질문입니다1. 현재 회사를(B) 23년 7/31 퇴사 예정2. 그룹사(계열사 A)입사일 15년 2/2 입사 (기준으로 연차발생)3. 계열사 B로 19년 8/1로 전배 함( A와 B이중소속)동일한 그룹오너의 회사이며 제생각에는 그룹입사일 15/2/2일 기준으로 20/21/22/23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질문 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