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중소기업금융평가센터 물건 버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일한 시간은 9일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코로나가 터저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문자와함께 나오지말라구하였습니다.그러고 일주일뒤에 회사에서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짐을가지러 오라는 말도 없이 저의 짐을다버리셨다고 하는데 무슨물건들이있는지 알고있는데 청구하면 안돼나요?말씀도 없이 버리시고는 청소하는분한테 찾아가니까 청소하시는분들도 바뀌셨습니다.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보통은 퇴사후에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오라는 말씀이없으셯어요고가의 물건이 아니여도 저에게 그냥나오지말라는 통보와함께 물건을 폐기처분한신거는 너무억울해서요 그래서 청구는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훤칠한사슴206회사가 몇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간다고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회사가 몇달 후에 다른곳으로 축소 하여 이사를 간다고합니다.만일 이사전 까지 계속 근무를하게 되면 축소를해서 근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회사측에서 말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혹시!!! 축소해서 간다고햇는데 만약 그대로 다 유지해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위치가 좋지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할곳으로 가지않을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 을 수 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코끼리112법인대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지금 법인대표로 되어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고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전직장은 2020년 4월1일입사 11월 24일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고용센타에 확인하니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여우201근무기간이 2년 으하로 조각난 경우 이직?직장 경력 10차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이직을 고려중 인데요.문제는 제 회사 근무경력이 2년 단위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2년씩 5개 회사를 다님.)나이도 적지 않아 또 이직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텐렉115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인 이직이 아닌 동일한 대표자 회사 간 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질문 드립니다.(예) A대표자 A회사 -> A대표자 B회사 상기 예처럼 대표자는 동일하나 회사가 변경되는 형태입니다.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과 발생된 연차가 모두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비오리108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권고 사직으로 퇴사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사직서를 강요하고 개인사정이라 적으라던데회사에 크게 문제가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못하게 하려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는거 같기도하고..ㅠ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꾀꼬리152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회사 입사시 팀장으로 면접 입사 하였으나 4년 정도 지나 귀책으로 인한 징계가 아닌 조직이 커지고 해서 문서상 조직 간소화 및 일할 담당이 부족 하다고 협의 없이 부여된 직책을 담당으로 인사 발령 정당 한가요?몇번이고 윗분 찾아가서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물어봐도 그런 것은 없다고만 하네요!직책에 대한 임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팀장 업무와 담당 업무는 틀리고 회사측에서 담당과 팀장에 대한 대우가 틀리거든요.팀장일때 동등한 상태 였던 동료에게 팀장님 하면서 일일이 보고 해야하고 결재을 받아야 하는게 너무 스트레스가 생겼어요?그리고 이직시에도 팀장이라는 경력사항이 단절 되었다고 저는 생각 되는데 맞는지요?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 징계위원회을 열어 직위해제 절차을 밟아 달라고 까지 요청 하였으나, 저에 대한 업무 귀책이나 징계내용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스스로 너무 무너지네요.이에 대한 회사측에 보상 요구등을 할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몇 개월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안녕하세요.2년 6개월 동안 재직 중이고, 1년 전부터는 기존 직장에서 파견 근무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3년을 채우고 파견 근무로 근무 중인 직장으로 이직 처리를 할 계획인데요,개인적으로 목표한 금액을 모으고 6개월 더 일하다가 퇴사하고 싶은데혹시 몇 개월이 지난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만약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퇴사 후 최소 5개월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회사는 분위기는 좋은데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추후에 회사에서 부르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아니면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근로계약서 등이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등에143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금전적으로 일이 있어 손해를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말로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종종 들립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옹골진누에41회사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회의 과정회사에서 안전보건회의를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는데요하게된다면 안전보건회의 시 교육을 하는사람의 자격요건과 방식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속 안하게 되면 과태료나 어떤법에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