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거위248직원에게 과실 손해배상 어떻게하나요?한달 전 저의 실수를 발견하였고 윗선에 보고를 했으나 그 금액이 커서 보류하자고 하셔서 일단 덮어둔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전 이직할 곳이 생겨 퇴사를 하기 위해 퇴직서를 냈으나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유는 실수를 수습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퇴사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시며 회사에 자금이 생겨서 해결될때까지 기다거나 지금 당장 나가려면 돈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부담하고 나가야하나요? 금액이 크다보니 ㅠㅠ저의 업종이 회계사무실이다보니 결재란이 있어도 윗분은 실무를 모르니 결재는 형식적인거라 하며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수습하려고 보고올렸만 윗선에서 보류한 것인데도 만약 제가 퇴사 후 손해배상소송하게 되면 100%로 저의 과실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동안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그분과 대화가 두려우며 업무적으로도 실수할까 불안함으로 일을 하는터라 큰 마음 먹고 퇴사를 결심해서 더이상 다닐 생각은 없구요 또한 회사에 자금이 마련되려면 적어도12월말까지는 기다려보라고 하시는데 그때도 안되면 저는 계속 다녀야하는 거고 아니면 그때 해결되서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이직할 곳이 없는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따뜻한대벌래28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바꾸는데 이래도되나요?요즘 힘든 시기라 그런지 사장님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출근중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이 줄게되어 고민인데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 얘기도 해보고 했으니 쉽게 해결이 안되는 중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튼실한코브라261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앨수 있을까요?노조는 아니지만 사우회는 직원들의 대표로 임원은 제외하고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대표이사가 사우회를 없애버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큰 회사도 아니고 50명 가량 되는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이거 정당한건가요 ?혹시 부당한거라면 어디에 문의 하거나 제소 할수 있는걸까요 ?대표이사 말을 안들으면 사우회회장은 퇴사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올빼미155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규모가 좀 되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사측에서 퇴직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하던 일과는 완전히 관련없는 업무지로 발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사측에선 인사이동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가 볼 땐 사무직을 매장직으로 보내는 등 그 사람이 해보지도 않았고, 서툴 수밖에 없는 업무지로 발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저같은 경우는 신체에 장애가 있어 매장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매장 근무로 발령이 났고, 이에 항의하자 발령취소는 불가능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료들도 회사 측의 이같은 불합리함에 어이없어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들 손놓고 있습니다. 노조도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은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일단 발령은 났는데, 그 발령지로 출근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ㄷㅁㅁ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갑자기사장님이 전직원을불러놓고 당장 이달부터 회사가 힘드니 삭감된 임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시점도 그당일부터의 임금삭감이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날들 전체를 삭감한다는데요 동의서를 대부분받았긴했지만 일부는 아직 쓰지않았는데요, 동의서를 안받은 인원에게도 삭감된 임금을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서는 삭감되기전으로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어떻게해야하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흡족한뱀눈새135약 13년간 근무하였으나 최근 법인이동이 있었습니다.안녕하세요.약 13년간 한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근 법인 이동으로 재입사 (?) 형식이 되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법인 이동 후 근무한 6개월에 대해 지급을 받는건가요,아니면 동 회사의 타 법인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함께 받는건가요.코로나 여파로 감원 관련 소문이 돌고 있어 여러모로 생각해보게 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꼼꼼한안경곰276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친구 신랑이 12년 다녔는데 사장이 고의 부도로 현금도 다 가져간 상태라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현재 실직상태인데 일부 직원들은 소송한다고 하는데 소송해도 몇년을 질질끌지 솔직히 한달벌어서 생활하는지라 소송도 쉽지않고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한달인가 넣고 안넣었다더라구요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와일드한물개50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차량정비하는 사업장이며현장에 6명 사무실에 1명 일하고 있습니다현장에는 공장장 지시하에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얼마전 이 곳 업체명이 두세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직원들 소속을 분산 시켜 놓으면ㄱ업체에 3명 ㄴ업체에 2명 ㄷ업체에 2명이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지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본사가 아닌 지방에 있는공장에서도 노조를 만들수있나요?저는 **산업이라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합니다.본사는 문경에 있고 노조가 없습니다.저는 서산에 있는 공장에서근무하는데 회사의관리가 너무독단적이어서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어하지만누구하나 제대로나서지 않아서 되는게 없습니다제가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은 한지,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도와주십쇼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근사한게108교섭단위분리가 진행되면 진행중인 교섭은 어떻게 돼나요?저희회사에는 현재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며저희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써 임금협상을 진행중 타노조에서 이번에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사측이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분리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협상에 참여할수 없다고 하는데.1.교섭단위분리 절차가 진행중이면 모든 진행중인 교섭이 중단 되는게 맞나요?2.신청이 기각되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없이 협상이 재개되나요?3.교섭단위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분리된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