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길쭉한땅돼지2사업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 있는 상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회사의 인사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아래의 사유로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2번)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①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어 이직한 경우 등-> 사직사유를 '폐업 및 도산'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에서실업급여 수급이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노루37회사내 수익율저하로인한 팀해지 팀원백여명을 희망퇴직입사 10년 회사 여러팀중저히팀이 수익율저하로인해 패지한다고합니다 그로인해 팀소속 백여명이 넘게 퇴사를해야한다는 명목으로 1차희망(3개월기본급보상)퇴직이 시행된후 약한달이 지나고11월 2차희망퇴직을 1차이후 남은전원을 대상으로 2차희망퇴직(나이별 35세4개월,50세미만6개월 50세이후8개월기본급위로금지급)을 진행한다고합니다 그후는 사측도 권고사직 해고 를. 언질하여 퇴직을 유도하는데 퇴직을수용안하고마지막 팀해지날11월말이되어서 남아있는 팀원은 그대로해고되어퇴사해야하는게맞나요?다른팀으로 전배를시켜주는게 맞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원 선임시 퇴직금처리는 어떻게되나요예를 들어 만년부장이나 맘에 안드는 부장을 퇴사 조치하기위해 일부러 이사로 진급 시키고 퇴직금 정산 후 1년 계약기간 채우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회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복어64회사에서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미..회사(공공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경찰이 아닌 감사만 오고 일에 대한 함구요청을 한다면 이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의미가 맞는지(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가 왔다면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는 의미인지)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복어64조직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부서에 따른 처리 질문조직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부서에 따른 처리 결과 질문입니다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사안이 무거울 경우제 생각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보통은 경찰을 부르는 것과 일이 커져 알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군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것처럼회사(공공기관)에서는 경찰이 아닌 감사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는것이 맞는지(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가 왔다면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는 의미인지)궁금합니다.또한 감사의 진짜 목적은문제를 해결하는 것과조용히 마무리하는것 둘중 어느 것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할미새245위탁회사 변경시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12월 말 계약 만료인데 다른 회사 소속으로 바뀌면서연장은 하라고 할 거 같아요회사 다니면서 6개월 동안 8명이나 퇴사했는데이정도로는 계약 연장 거부해도실업급여 해당 안 되나요?내년 계약 회사에서 사람 다 바꾸면저만 피곤해질 거 같은 현장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토끼172회사에서 상사간의 갈등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일처리를 하는과정에서 상사와 갈등이 심화가 되어서 상사가 자꾸 샤워를 하고나서 일을 자주시키고 그러던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생긴코끼리174회사 직원 사우회가 있는데 사우회가 없어도 상관 없을가요?회사 직원들간의 모임으로 사우회 가 있는데요.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모아서 직원들 경조사를 위한건데 최근들어 사우회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사우회 같은 경조사 모임을 목적인 모임을 없애도 되는걸까요? 회사하고는 상관 없이 직원간 협의 해서 사우회를 없애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으로 꼭 있어야 한다 그런게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사한멧새97내부감사 중 퇴사 가능한가요?의혹을 받아 감사 대상자로 정해졌습니다.3주전 제 업무용PC를 법무법인에 맡겨 포렌식을 완료했습니다.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요청을했을텐데, 이제와서 추가로 뭐가 더 없나 파보려는것처럼 느껴집니다.지금와서 남은 절차로 법무법인에서 대면 면담을 진행한다고합니다.의혹이 잘못됬기에 면담도 당당히 받으려고합니다.이미 이직할 곳은 확정 된 상태이고 면담 일자로부터 일주일 뒤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감사 중이라고 퇴사처리가 되지않을까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뱀228업무상 문책 관련 및 하여 궁금합니다.현재 패션의류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인실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디자인실 주임이 실수(상의 자수 위치가 1cm 정도 잘못 나옴) 하였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단 값, 공장 공임비 다 너네들이 [주임+이사(본인] 사비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법인회사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금액도 상당합니다 대략 700만 원 정도)그 대표님이, 저한테 주말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디자인실 인원이 3명이었는데 1명은 무단 퇴사 나머지 1명은 11월 15일까지 일하기로 해서 저 혼자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 브랜드 디자인실인데 인원 충원이 많은데, 심리적으로도 괴롭게 하면서, 인원 충원을 안 해준다고 해요.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 원활하게 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장인 괴롭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