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자비로운직박구리131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최근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전직지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교육은 실시할때 외부 교육강사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오늘의 열심답변자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20인 미만의 사업체입니다.우선 노조설립이 의무인지 궁금하며노조설립시 노조의 권한 등에 궁금합니다.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사려깊은반달곰119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지난 5월 초, 회사 측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도 뽑아야하고, 인수인계도 해야하니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까진 모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요.그런데 제가 기간을 너무 넉넉하게 줬는지 그 이후로 제 퇴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대표님께 이제 구인공고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 말씀드려도 말할 때마다 다음주에 얘기하자며 자꾸 미루기만 하시고…그래서 이번 주엔 정말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구인공고는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사일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대표님이 후임 인수인계 상황 봐서 제 퇴사일을 정하겠다 하셨다고…;;; 나름 회사 사정 봐준다고 그랬던 건데,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원래 퇴사일을 회사에서 정하나요? 후임이 안 뽑히면 뽑힐 때까지 계속 회사에 다녀야하는 건가요?퇴사 시 후임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겸손한셰퍼드235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희 팀 부장님께 이 사실을 먼저 알렸더니 조금만 더 참고 일하라며 사직서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최근에 인력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참고 일하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다음 달 초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냥 사직서 결재를 올려도 문제 없을까요?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두견이248무급 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코로나때문에 장기 무급휴직에 지쳐서 결국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그러면 여러 지원금을 못받게될 것 같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회사사정 어려운건 알아서요... 그래서 회사는 지원금을 유지하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문남깁니다. 무급휴직으로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ㅜㅜ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참고래184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장을 돌아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회사에서 갑자기 아예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게 어떻냐 합니다.아내도 있고 관심을 많이 주어야할 나이인 딸 두명이 있는데 , 제가 제일 젊다는 이유로 지방 발령을 말합니다.딸 한명이 아직도 말을 못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 옆에 붙어있어줘야하는데 답답합니다.사정사정을 해도 가야한다고 회사측에서 그러는데 권고사직 처리 할 수 있을까요?지방으로 가서 살기에는 병원도 없고 아내도 원하지 않습니다.사실상 너가 못하면 그만둬~ 이런 식이여가지구..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칼새91일부로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직장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입사한지 2년차인데 과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1년차까지는 괜찮았는데, 팀장이 바뀌고 부터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팀장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를 저에게 계속 떠넘기고 , 잡일을 시켜서 제 업무를 할 수 없어 야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말 출근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근데 저랑 같은 직급인 대리가 두명 더 있는데 저에게만 이렇게 일을 과하게 시킵니다. 제 밑 후배도 걱정을 할 정도로요... 다른 대리님한텐 안시키는데 왜 저한테 유독 많이 시키냐고 말할 정도 입니다.제가 일을 잘한다고 시키는게 아니고, 뉘앙스를 보면 싫어서 일부러 시키는 것 같습니다.제 같은 직급인 대리들도 일부러 ㅇㅇ씨가 하면 되겠네 ! 하면서 몰아가기를 합니다.이것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아리따운븍극곰148상사의 거짓말로 인한 강제 부서이동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직원이 30여명 정도 되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 팀에서 막내로 일하고 있었는데 B팀이 새로 생기면서 강제로 전배되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두 팀의 업무가 매우 다른데, B팀 팀장이 절 데리고 갈려고 대기업 A팀 담당자에게 제가 A팀에서 일하기 싫어서 옮기고 싶어한다 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차후 전해들었습니다.사장한테 이야기 해보았지만 너가 거기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B팀에 사람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회사에선 더이상 답이 안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퇴사를 고려중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B팀장의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법적으로 구제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헨젤과그랫데회사내 노동조합을 추가로 만들수 있나요?회사에 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기존 조합원이 아닌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못받고 인사이동에서 부터각종 수당지급에 대한것까지 불이익을 당해도대변할수있는 조직이 없어서 힘든일이 많습니다기존 노동조합외에 다른 조합을 비조합원들이 기존 비노조원들이 만들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점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린오로라육아휴직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도 될까요?구조조정으로 인해 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내규에 따라 인사평가 저조자를 대상으로 일괄 선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육아휴직자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이라서 권고사직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