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노동 조합 전임자가 있다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 조합 전임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람 노동 조합 전임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얀당나귀50회사 대표가 무단으로 근로자의 질병여부를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한 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있나요?회사 대표에게 병가 신청을 하면서구두로 민감한 수술 정보이니 다른 직원에게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구두로 부탁했으나 이메일로 공유한 경우 (업무핸드오버때문에)관련 법 위반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보건 관리 대행기관이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보건 관리 대행기간이 있다고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혹시 보건 관리 대행기관이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땅돼지51거증 책임이란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거증책임 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거증책임이란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부전나비188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계속 다니다간 스트레스로 병이 날거같아서요.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잠수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잠수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어떤 이를 소송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그 증빙자료인 영수증은 제가 회사 서랍에 보관중이었는데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직원들이 와서 물건을 잘 가져가서 그 과정에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어느 직원이 실수를 한것인지 빼간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선 제 잘못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제 잘못이 있어서 잠수퇴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씨씨티비가 사각지대라 정확히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제 잘못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기에 말하고싶지 않습니다. 책임감 없는 모습임은 맞으나 질타말고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동박새1842개월 백프로 임금체불 및 나만 권고사직회사를 다닌지는 1년 9개월 정도 다녔고 2022년 12월 2023년 1월 임금을 100%연속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사본 및 급여명세서로 소명가능) 권고사직은 12월에 이미 한 차례 하였고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 뒤로 노무사에게 상담해서 회사가 공지문을붙여놨는데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하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소개로 설명만듣고 협박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여놓음) 저는 정규직이고 회사는 폐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잘라낼려고 2월까지만 나오고 미리 50일전에 공지를 했으니 회사사정상 정리해고식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밀린급여와 퇴직금 신청을 하고 싶고 실업급여신청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갈때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 3월1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던가. 임금체불및퇴직금 신청이 불가능 하던가 하는것들이요.입사일 2021년 5월 1일 권고사직일 2023년 2월 28일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돈으로 안준다고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을 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소쩍새18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2022년 4월18일 현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입니다.그런데 어제(2023년 2월 13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갑작스럽게 전달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에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회사측에서 고민해본 뒤 몇일 뒤 말해준다고 하는데..지난주 먼저 해고당한 분도 아무것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상태인거 아닌가요?근로자수도 5인 이상입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해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앞으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굳건한사마귀212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회사에서 다른회사로 합사를 나갈때 합사비용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이부분은 회사의 재량인지아니면 어느정도 제시되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하나율아버이회사 내부 규정집을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회사에 신규로 규정집을 만들려고 합니다.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는 건가요?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를 꺼 같은데규정집을 만들고 그냥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만 하면 끝나는건지..또 다른 절차를 진행 후에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