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단호한줄나비244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원래는 회계쪽 담당자였는데 인사팀직원이 퇴사하고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지자제가 인사까지 보게 되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1년 11월 3일 입사한 A직원이 있는데 제가 11월 1일부로 이어받아서초보라 4대보험 등록신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12월에도 A직원이 고지가 안되길래 뭐지?햇는데 이번 1월분 2월에 납부준비하면서 또 고지안되었길래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조회해보니 안되있더라구요제 실수로 4대보험 누락이 되었고 A직원은 고지서가 날라왔길래 다 현재 납부하였다고 합니다또한 급여줄때도 4대보험 세금 제하고 입금쭉 하였고 명세표도 다 그렇게 발급하였습니다이럴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제 실수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즉 요약하면 4대보험을 실수로 취득신고를 안하고 3달이나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초보라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그이후 입,퇴사 한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edi 신고로 통하여 이상없이 처리한거 오늘 다시 다 확인했습니다그리고 새해넘어가면서 연봉 오른 직원들은 급여변경신고도 꼭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참신한꽃게250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관련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회사이며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곧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긴 하나,혹시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다면,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폐업 사유가 주주들과의 협의로 인한 자진 폐업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폐업일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어쩔 수 없는 폐업의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약간 궁금합니다.또한 폐업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넘긴 후 퇴사 절차를 밟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반한지어새227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안 녕하세요 ..회사에서 동료가 아무일없이 욕을하는 바람에 동로와 약간에 트러블로.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다쳤네요 회사에서는 서약서를 써서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해서 서약서를보니너무 터무니없어서 싸인을 못하겠다고하니 그ㅟㄴ고사직이라고사직서에쓰고 바로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쓰고나왔는데 회사에서 전화와서 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일반퇴사로바꾸라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깜찍한비쿠냐111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출근했는데 너무 아파서 조퇴 할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조퇴를 하고 그 다음날도 미리 연락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는 톡방에서 나가져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봤더니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대표가 저랑 연락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는데 전 연락 받은것도 없고 그 후에 대표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알바 한지 1달밖에 안되어서 미리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로 적용이 안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해고당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일하는 곳은 헬스장이었는데 제가 다닐 당시엔 제 타임에 5명이서 근무했는데 이러면 5인 이상 근무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1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살가운딱새232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잦은 급여 지연, 회사의 성장성이 보이지 않아 1월 말쯤 퇴사통보를 했고 2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이직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가니 바로 그만 둘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말도 안되는 소리인 거 알고있고, 2월 말 퇴사를 고집했구요.회사에서는 업무 핑계로 3월 말까지는 있어달라했고,제가 연차도 14일 남은 상태였어서 연차수당 못받을거 아니까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생각에일단 알겠다고 늦어도 3월말까지만 있겠다 한 상태에요.퇴사 전까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1년치 미납된 것 확인했습니다.퇴사자들한테 물어보니, 퇴직금도 다 못주고 조금씩 분할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국민연금이랑 퇴직금 생각하면 3월까지 있기도 싫은데 바로 이직할 곳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니,겸사겸사 일단 근무하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요구를 들어줄진 모르겠지만요..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요.미납된 국민연금은 200만원대이고, 퇴직금도 15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1. 국민연금 해결이 먼저인지 퇴직금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2.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도 제가 바로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3. 월급을 2번에 걸쳐서 50%씩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급여일이 5일인데 10일, 22일 이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4. 회사에서 퇴직금을 분할해서라도 못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채당금(?)으로 700만원까지밖에 못받는 걸까요?(밀리긴 하지만 현재 못받은 월급은 없는 상태)5. 만약 제가 퇴사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 회사에서 올해에 파업신청?같은걸 하면 저는 영영 못받는걸까요?저런 걱정들에 이직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다 답변 안해주셔도 되니 일부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할미새196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저희 회사가 이번에 특정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모회사에선 해당 업무의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여자회사를 설립 후 그 자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현재 모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 전원이자회사로 전적할 예정입니다.이 경우에 현재 직원들이 모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1. 자회사로 전적시모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 완료하고서, 자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그게 아니라면 2. 자회사 명의로 퇴직연금을 새로 만들고 모회사에서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자회사 퇴직연금계좌로 승계하여가입기간 등을 유지한채로 가져갈수있을까요?(자회사 명의 퇴직연금 계좌 개설 필요시 모회사에서 개설했던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개설할 예정)아울러 자회사로의 전적시에 근로자와 자회사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전적동의서만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자회사로 전직 하더라도 모회사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그리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적은 근로자 모두 본 사에 취직시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근로자 전원 동의한 내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헌신하는동고비258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순환근무를 위한 로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로 발령 받았습니다.회사에서는 ‘같은 어려움이 있는 다른 직원들도 다 수용했다. 본인만 편의를 인정해주기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사이동 발령 조치에 대해 따라주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그러면서 저에게 인사이동하거나 희망퇴직(위로금,퇴직금,실업급여 지급)으로 나가거나 두가지 중 선택하라 했는데 저는 인사이동 하고 싶지도 않고 희망퇴직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왕복 3시간 거리로 인사이동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확실한가요? 그렇다면 저는 인사이동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거절을 수용해줘야 하나요?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아무리 찾아도 거절에 관한 글은 없고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글만 있어서 질문합니다.(제 근무지는 근무자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빨간염소225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현 근무지인 a라는 세차법인회사가 대기업 b회사의 세차장 사업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고나아가 b회사에 합병될 것으로 보입니다.대기업 b회사가 세차장을 신규오픈 하면서 매장을 맡을 마땅한 사람이 없어현 근무지인 a회사에서 저를 대기업 b회사로 이직시키려고 합니다.(대기업이라고 특별히 나을건 없음)이때 제가 알아야할 부분이 있을까요?참고로 대기업 세차쪽으로 옮기더라도 6개월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겠죠? (조만간 세차장 창업을 생각하고 있음)당연 이직하면서 a에서 퇴직금은 지급받고 이직하는게 맞죠? 그렇다면 월급상향에 따른 퇴직금 부분에서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건가요? (월급상향 시점에서 이직)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홍여새203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퇴사를 하는 시점에서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청가뢰80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정식으로 계약된 직원은 아니고, 간단히 엑셀체크 및 전화만 하는 직원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코로나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직원에게 그만나와달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혹시 그렇게 얘기했을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그리고 구두계약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혹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