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의로운종다리221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정 및 업무수행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먼저 사직을 얘기했다가권고사직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실업급여 때문인 듯 합니다.위에서 업무 압박이나 스트레스르 줬다고 하는뎅..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업무를 하다가 혼도 나고 한것을 퇴사압박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득한재칼91지입차량 운행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런 문제는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00코리아 라는 법인 회사가 잇고그 밑에 A라는 사업부와 B라는 사업부 두 계열회사가 있습니다한 공장에 두개의 사업체 물류 공장 각각 있습니다A라는 물류업체에 속속 되어 일을 계속하다가 몇년전 회사 사정 이 나빠져 B라는 업체의 물류도 같이 배송 하고 있습니다거의 두 업체의 매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만약에 근로자 라면 A업체에서B업체의 일을 시키면 불법 파견 입니까?A회사는B회사로 부터 위탁을 받아 저희에게 배송을 시키면 위탁에 대한 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기사는 같은 회사니 그냥 땡전한푼 없이 그냥 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같은 계열 회사 일을 시켜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병아리167정규직 직원 해고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1. 대표이사 포함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제외 근로자 4인 기업-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어있음)2. 정규직 직원(1년이상재직)3. 징계 또는 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 - 업무 태만 및 저희 회사로 이직 후 저희 회사의 직원신분을 유지한 채로, 전 직장 직원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 직장의 사업비/공금 횡령 사건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직접적으로 행하였는지는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문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30일 이전 통보 없이 이달 내 해고처리가 가능한가요?5. 퇴직금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살모사256상장 시 HR팀에서 해야할 일안녕하세요 현재 비상장 기업인데, 상장을 준비할 때 인사팀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단순히 인사고과가 몇년째 안 좋다는 이유로..저희 팀원중에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팀원이 있습니다.이 팀은 맡은지는 올해 2년쨰구요..근데, 그 친구를 지켜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과 20년 넘게 다져진 업무 수행 능력이나 실행력 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다만, 제가 오기전 다른 팀장들의 과거 인사평가가 좋지 못하여 전체적인 인식이 그렇게 굳혀져 버린듯합니다.희망퇴직을 권고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팀원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손실이라 생각하는데어떻게 구재할 방법은 없을까요?답답한 맘에 자문 드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최근 직급 퇴출 바람이 불고 있는데...저희 회사도 트렌드에 맞춘다는 명분하에 5단계의 직급을 3단계로 줄인다고 하며기존의 대리,과장,차장,부장의 직급을 쥬니어,어시스턴트,프로라는 이름으로 검토 중입니다.그런데...기존 대리,과장,차장,부장이라는 직급은 언제,누가 만든 것인가요?혹시, 이것도 일재의 산물은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누구야!!!!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사업장 폐업후 다른곳으로 양도합니다.사업장이 폐업하고 더이상 하던일을 그만두는것이아니라현재의 회사명 ex)한국컴퍼니 를 ex)미국컴퍼니 라는 명으로변경해서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해야 다른사람에게 넘길수 있다고 폐업하니까 실업급여는 나올거라고 하네요.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갈기쥐175실업급여 어떻게해서든 받아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7월 20일 입사하여 22년 8월 13일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생각은 없었으나 사장이 코로나로 폐업을 할 예정이라고 직원한명 합의하에 먼저퇴사하고 저도 퇴사날을 잡았습니다. 퇴사하기로한 당일날 사장은 갑자기 폐업을 못하게됐다고 하였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합의퇴사날당일날 계속 같이 일해줄수있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전 가게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하여 전공으로 이직준비를 안하였고 공부하여 비전공직으로 이직할생각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퇴사는 하게됐는데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자기가 퇴사날짜도 분명 잡아줬고 전 그날 퇴사하겠다고 수긍하였지만.. 이걸 증명할 방법이없습니다. 카톡 녹취본 계약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계약만료라도 실업급여 해달라니까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주게되면 받은 지원금을 뱉어내야된다 미안하다 라는 말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포괄월급제인데 1년이됐을때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안하였는데 뭐 문제될게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갈기쥐175직원수로 창업지원금받은거 직원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면 지원금 뱉어내야하나요?̊̈가게를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전 사장 미포함 직원수 3명으로 (자세한거모름) 코로나 지원금인지 창업지원금인지 10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 가게폐업한다고 사장님 권유로 퇴사날을 다잡고 마음도 정리했는데 갑자기 가게운영 계속한다고 저보고 같이일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폐업하는줄 알고 다 퇴사했죠. 저는 더안하겠다고 퇴사한다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에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지원금 받은게있어서 실업급여를 주려면 지원금을 다뱉어내야된다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직원수당으로 지원금 받으면 직원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은 지원금을 뱉어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고양이11근로자가 근무시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걷어도 되나요?사무직으로 첫출근을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직으로 근무가 바뀌었고 직종만 변경이되는거라고 하여 사무직일을 계속 하던 중 사무실에서 하던 일 인수인계하고 현장직으로 아예 나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무원으로 뽑고 현장직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을때도 썩 기분이 안좋았는데 직원들이 핸드폰 사용을한다고 핸드폰도 걷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