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쭈꾸미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수가 있나요?회사에서 정직원을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하면 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걸까요? 나가라고 해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럼 자를 수 없는게 아닌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기업 합병이후 계약직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문제A기업이 B기업으로 흡수합병 예정입니다.(*근무지, 근무 성격은 동일하나 법인만 달라지게 됩니다)A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흡수합병일 기준으로 계약직 근무 직원은 A회사에서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흡수합병이후 B회사에서 1년 1개월을 근무하게 되면,1.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2. 1년을 일한 기간과 1년 1개월을 일한 기간동안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아숏이다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저희 회사는 노조는 없고, 근로자대표가 있긴하나 형식상 존재하는 형태입니다.올해 회사에서 업무 성과 kpi 및 인사제도를 변경한다고 설명회를 했었고, 사측이 노동부에 문의한결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다는데, 직원들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때 직원들 동의가 없어도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독수리102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 중이어서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할까요?회사가 현재 8개월째 4대 보험을 체납 중입니다.이 문제로 개인 대출이 불가능하여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회사에서는 1-2주 내로 해결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계약서상 퇴사 한 달 전 미리 말해달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 말씀 드린 후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스뉴이거 해고 당한 거 맞는건지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알바 4개월정도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사업장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거 같더라고요그런데 1주일 지나 대타 하루만 나와달라도 해서 어쩔수 없이 나가긴했는데 이거 해고 당한 거 맞나요 ..?한번이 아니라 2주에 한번씩은 대타해달라고 연락이와요 ..저는 해고예고수당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이걸 가야될지 말아야될지 너무 생각이 많아지네요대타 나가도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된거고 통보없이 해고당했던 거라 해고수당 신청할 수 있는거겠죠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두꺼비220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인건비 지원사업 유지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규모 40인 이상인 법인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이번에 폐사의 직원 중 한 분의 근로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 - 23년 1월부터 연봉 20%삭감해당 내용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진행했지만 계약을 거부하셨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직원의 23년 1월~2월 급여는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2월 28일까지 근무하실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아래 세 가지 문의 드립니다.1. 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실 때 사유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해당 직원의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코드 [12]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상실 사유코드 1.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3. 해당 직원이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하는 경우 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전문가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내추럴한애벌래712개의회사를 다닐경우 한회사는자격증을 다른회사에서는 입찰(조달)을 보면 문제가 될까요?작은 회사다보니 이력을구하기힘드네요. 2개의회사를 다닐경우 한 회사는자격증을 다른회사에서는 입찰(조달) 지문인식을해서 입찰을 보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4대보험은 각각회사 모두내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사내 구조조정 시 권고사직을 유도하고 업계 레퍼러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 사정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 같은데,실업급여때문에 인원감축으로인한 구조조정 사유로 퇴사사유를 요청했지만 타 회사 이직 시 레퍼런스체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녹음기를 이용하여 불이익발언에대한 녹취를 몰래해서 대응한다거나 그런 대응을 굳이해야되나요?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해서 회사인원이 많이 감축된 사실을 노동청에서 보고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나요?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한파카193부당해고에 관하여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호텔이 다른 인수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하지만 인수예정도, 해고 예정도 사장에게 한마디도 서면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모든 일을 지배인님께 넘기고 회사에 죄인처럼 오지도 않고 계십니다.저희를 해고할 예정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새로운 인수자는 직원을 최소한만 고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해고 일자는 새로 인수되는 날인 3월 1일입니다.28일까지 근무인 것이지요.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 30일 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해고위로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이왕이면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오고 싶어요.이로인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였습니다.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련한랍스타17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번에 모회사의 직원이 저희 회사로 오게 되었는데법적인 합병 개념은 아니고 팀만 옮기는 개념으로, 저희 회사 내 팀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음)그런데 그 중에 퇴직하는 분이 있어, 퇴직금 분개처리를 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기존에 저희 회사분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인사이동하여 오신 분들의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그렇게 되면 각 분개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급여는 이제 IRP로 의무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기업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개인형연금계좌 말고 현금으로 지급 시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여쭙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