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박식한노루199사내규정 내부 동의없이 개정 및 개정전 자료 비공개는 문제가 없나요?회사에서 인사규정을 내부 동의없이 개정을 한 상황인데요 개정하기 전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니 볼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 경력 인정부분이 있는데요 개정전에는 6개월 초과의 경력은 1년으로 인정한다 라는 규정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인사규정을 내부 동의절차 없이 개정했습니다.1. 근로자의 동의 절차없이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의 인사규정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3. 개정하기 전 사내규정을 비공개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개정전 규정을 공개요구가 가능하다면 사내절차 의외의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반듯한고라니202회생 중인 회사에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 하나요?회생 인가나 회생 중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체불로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채권, 회사통장 등에 가압류와 압류 하여 추심 할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뿔영양251정리해고 대상 안내했는데 대상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회사 측에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50일 전에 서면통지했습니다.대상자들은 본인들이 선정된 것에 대해 불인정하고 부당해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라 안내했으며 대상자 개인에겐 추가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 통보 이후 미팅 시 안내해줬습니다.(근태, 인사평가, 추후 사업 재기 시 운행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 확인 후 선정)관련하여 대상자들은 본인들의 선정 사유가 통지서엔 없었고 행정절차가 옳지 않아서 계속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고 안내 절차는 당사도 처음이기에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안내할 사항은 다 했다고 보는데,이런 상황에도 부정해고로 보는게 맞나요?그리고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다고 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른한비버107육아휴직후 권고사직시 사업장 불이익?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할 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육아로 인한 권고사직예정인데사업장에서 경양상의이유로 (인원감축) 코드로 적용해도피해가 없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친칠라109회사 한부서에서 회사 압박에 의해 여러명이 사표 제출시 단체행동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부서가 해체될 분위기 조성 및 15시부터 22시까지 회의 및 2차 회의도 오전 7시(출근시간 8시30)에 하자고 하고 회의중에 욕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사표가 문제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제가 회사 직장 상사랑 싸움을 해서 해고를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상관이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특정된 정책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원들과의 공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특별한 정책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였을 때 이러한 정책을 회사의 사원들과 무조건 공유를 한뒤 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멧새45허리수술후 복직하여일하다 통증때문에 휴직처리요청하니 대표에게서 해고통보를받앗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거죠 권고사직이맞는거죠?지난2월29일 척추관협착증 수술받고 회사에서한달휴직처리를해주었고 4월부터 일하던중 극심한허리통증으로 4월9일 수술했던병원가서 검사해보니 염증이와서 덧낫다고 최소두달정도 요양해야된다하고계속일을할시 재발위험높다하여 이를회사에알리니더이상 휴직처리는불가하며 퇴사할것을 권고받앗는데 사직서를쓰라고하는건 뭔지모르겠네요엄연한 권고사직이고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퇴사처리신고하면 되는것아닌가요?그리고 사직서를쓰면 자진퇴사로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왕나비187현재 근무 형태가 불법 파견인지 알고 싶습니다A회사와 B회사의 대표는 형제 관계입니다.저는 A사에서 영상관련 업무로 재직 중입니다.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A회사내 영상업무가 줄었고대표의 요청에 의해 B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B는 신생 영상업체로 내부 실무인력이 없고 현재 업무지시는 B사의 팀장에게 받고 있습니다.추가로 B사 업무에 대해 지급 받는 금액은 없으며 A사의 기존 월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이와같은 형태의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위법이 있을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멋진친칠라109회사 요구에 따른 업무능력 미달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건설업에 종사하는데 공사가 일부 마이너스 중인데일부 복구는 가능나 전부는 힘든 상황에서 회사는다 복구하는 거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제 업무에 대한 일을 다른부서에서 진행 이에 따른 업무위치에 대한 불한감등으로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일로 인에 2~3월 새벽 5~6시에 출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힘드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