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조롱이299업무 중 발생한 결재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아직 1년차가 되기 전에 한 프로젝트 결재를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업무 실수한 것을 발견해서 보고 는데 윗선에서 금액이 커서 보류가 되었어요.그런데 , 이직을 알아보던중 원하던 곳에 공고가 떠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업무 실수한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회사가 돈을 메꿔 해결되면 나가던지 손해본 금액을 사비로 메꾸고 나가라는 말을 하면서 퇴사를 보류하네요. 저는 수습하려고 했으나 윗선에서 보류 했고, 최종 결재자가 있음에도 일어난 일이여서 실무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 모두 제가 100% 부담해야하는 건지요? 1년도 안됐는데 순전히 결재를 저에게 맡긴 셈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책임을 떠안아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게64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으면 지원이 끊길까요?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색조화장품을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마스트를 쓰다보니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던 상태입니다.그런데, 2년차 되는 직원이 자진적으로 퇴사의향을 밝혔고 권고사직해드린다 구두로 이야기 했었습니다.막상 희망 퇴직일자 날짜가 다가와서 알아보니 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 코드가 들어가면 지원이 끊긴다는 얘기를 보았네요. 그래서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게 될 것 같다 하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회사가 생긴지 얼마 안돼서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을지 고민입니다. 2년차면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만료로 한다면 서로 피해 없이 해결이 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훈위의일상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지장이생길때코로나때문에 자가격리나 확진이나 격리를해야하는상황일때 회사에서는 병명 코로나사유로 짤리거나 휴직이되나요? 짤리게되도 방법이없는건가요? 격리하시는분들은 꾸준한지출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조신한거북이23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7월 중순 즈음에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곤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가 저의 퇴사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좀 특수하다보니 후임을 뽑기가 힘들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는 예정대로 사직서를 내고 8월 마지막날까지 일한 뒤 출근을 안 할 생각인데요. 회사에서 퇴사처리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주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은 설립된 후 수십년 동안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다가 이건희 회장 재임 후반기에 비로서 삼성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지금도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회유, 협박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WINTERFELL직정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입니다대기업의 마캣팅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해 온 제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부장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제안받고 있다고 합니다.아직 어린 딸과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부장과 함께 보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몇 차례 핑계를 대어 거절하였지만 불이익을 두려워 하여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골퍼 출신인 후배에게 인스트럭션을 요청하는 직장상사의 요청은 그 후배에게는 명령이나 지시로 이해된다고 하는데요.이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후루티177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코로나 19로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안좋아짐에 따라 인건비를 축소 시키기위해 주4일 근무로 변경 후 근무일수만큼 계산한 급여지급을 진행한다 합니다.(기존 31일 만기 근무 월급이아닌 주4일 근무 계산법으로 적용)임의로 동의서를 뿌리고 동의서명을 하라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의하려하지 않습니다.이경우 회사에선 인사/노무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소쩍새87주52시간 이상 근무 고발시 현실적인 관점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지만몇몇 사업체는 아직도 위반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마 재직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신고를 꺼려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사내 분위기가 보수적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퇴사자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정의심에 회사를 상대로 하는 노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개인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발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면 그래도 계몽의 의지가 있는 개인들이 뭉쳐서 힘을 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더라고요.계도기간임을 고려할 때 + 생산 일정상으로 참작여지가 있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처벌이 쎄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실무에서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노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영악한백로43무급휴직 후 비자발적 권고사직의 경우 구제방법 있나요회사의 결정대로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을 1개월 한 후에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결정임을 통보받은 이후 불만은 있었으나 회사가 어려우니 어찌 항의해 볼 생각도 하지못하고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강직한코브라26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재고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자기변상책임 묻는다고 매일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터 못하겠다고 계속 말해도 어쨌든 제 일이라며 그냥 책임만 자꾸 묻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어찌되나요? 정말 일하기도 싫고 더 이상 이 회사에 정내미 떨어져서 못다닐걱같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