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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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코믹한도토리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요25년에 아르바이트 7개월,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8주로소득이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이 사업소득으로? 하신거같아요… 부끄럽지만 이쪽에 무지해서요… 직접 점장님한테 말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도 그쪽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꽤 오래 근로계약 관계였는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진짜…세금도 3.3 뗀걸로 알고있고 이 사업소득때문에 인턴십에도 제한생겨서 너무 스트레스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디스맨-Q847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어쩌다가 생긴 법인지 궁금합니다2. 정규직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꽃향야옹감단직 근로자, 근로계약 위반 사업체중소기업 보안업체입니다.보안업체에서 감단직 승인을 받은거로 알고 있었고, 2025년까지 근로계약서상에서도 감단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감단직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업체 측에서 2026년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를 저렇게 표기하여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싸인 하지 않으면 퇴사 하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5년까지 감단직 승인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감단직으로 적용하여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을 못받아서 저희(=근로자)들이 청구 하고자 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도 싸인 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법적조취를 어떻게 취하면 되는건지, 노무사, 고용노동부,변호사 사무실 중 어디를 가야되는건지..무지하니 알길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죤잘죵이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달이 지나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현재 월~금 하루 5.5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이번 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대상자인데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분명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본사 측에 물어보니 2월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업무는 오는 3월 초에 일괄처리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두근대는가수근로시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 오전 30분 오후30분 총 9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본사 일일 업무보고서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보고함.단축근무시에는 일일9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족한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에서 차감함.휴무일은 법정공휴일 격주 토요일 휴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날렵한시조새노무사님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헬스트레이너입니다주40시간근무오후2시~오후11시까지 근무전단지홍보,청소,마감,회사에서 배정한 회원 의무로 무료2회씩 레슨업무,pt계약업무 등등 지시사항에 따라 움직이는 트레이너 입니다위탁계약서 조항에 보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 포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사인은 아직 안해습니다근데 점장께 물어보니 근로자성 퇴직금은 없지만퇴사시 위로성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그게 기본급 10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해서 준답니다 1년이면 100? 2년이면 200? 이런식으로요이게 맞는건가요?퇴지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성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아닌가요?이런 회사 다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발랄한양장피소싱업체에서 다시 일하러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나왔는데처음에는 회사에서 물량없어서 내일부터 나오지마세요 해놓고 제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넣고 그쪽으로 연락가니이제와서는 다시 출근하라고 문자랑 카톡만 보낸상태입니다노동부신청은 일단 담장자 배치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냥 일단3월3일에 무단결근이 아닌 출근했다 라는 사진증거만 남겨두면되나요? 아리송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범한하마64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개인용무로 퇴근 후 연락두절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23일 입사 후 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상태였었고, 24일 오전에 출근하여 갑자기 개인용무가 있다며 회사를 나가고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직 의사라도 명확하게 밝혔다면 퇴사 효력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쾌한갈기쥐284실업급여대상문의드립니다나이는71세인데끊끼지않고보험료납부했습니다경비 로 근무 한지 계약기간1년으로 1년되는 날퇴직했습니다계약기간 맞추어서 사직서를개인사정 으로 썼습니다그리고사직서 쓸 때 관리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적으라그래서 써서제출했습니다현재나이는71세라 구직하려고많이 알아봤는데 나이때문에취직하기가쉽지안씁니다저의 경우실업자격인정 됩니까?고용보험료는 끊끼지않고사직직전까지 납부하였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뭔가 누가봐도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이 서면의 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로 판단하나요? 실무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이 서면으로 작성된 자진퇴사사직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누가봐도 정황이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가 있는경우)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