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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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여전히친근한물소파견직 2년 근무 후 다른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재입사A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C회사에 2년간 근무하고 퇴사후 B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다시 C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C회사에서의 직무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7월16일 퇴사 후 7월 17일 바로 B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재입사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직원이 퇴사하기로했는데 인수인계를 너무 건성건성으로 하는경우 그사람을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회사의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육아휴직 시행 전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담아 메일을 인사팀에 전달하였고 행정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하여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이 최초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1. 위 상황에서 최초 퇴사의사를 표시한 메일은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효력이 없는지를 문의 드립니다.2. 복직시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수준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상황으로 1, 퇴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거나 , 2 복직 후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에 대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야망있는피카츄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저희 회사에서 작년말 퇴사를 희망한 직원이 있었습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절차 진행메일상 본인의 퇴사 의사를 전하며 퇴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해당내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남긴 메일이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2. 육아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업무 수행육아 휴직 복귀후 동일수준 급여, 동일수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어느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육아휴직 직원이 재무 담당 지원이었으나 해당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 하였고, 복귀후에는 타부서(총무부)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할지 문의를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시 노사합의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노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잖아요.예시를 보면 월 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듯 한데,,1년 내내 1개월 탄력근무제를 달마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해진 횟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노사합의시 단위기간을 월마다 지정해서 한번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걸 매월 체결 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시끌벅적한여우일전에 해운대 2개월단기 계약알바 해고건에 대해올렸던사람입니다. 추가적인궁금함이있습니다.최초계약시오전4 오후4 그외에 풀타임직원 4명정도가있는데 1주일이안되어 대부분의 알바가 해고되었고 운행중인데 만약에 이후 5인이하로 예를들어 4명이 운영을지속적으로할시 5인이상에 해당이안되어 신고를할수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잔잔한곰탕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정리하다 보니 한분 근로계약서를 25.07.01~24.07.31로 25년인데 24년으로 잘못 체결했더라구여, 이경우 한부는 근로자, 한부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기존 잘못쓴 계약서 가져오라고 한다음에 새로 수정한걸로 다시 체결하면 될까요? 아니면 누가봐도 오기입이니 그대로 둬도 될까요? 다시 체결하면 체결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잘못쓴 계약서의 체결일자와 동일하게 해도 되나요? 이분이 곧 만료되는데 계약서를 보고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까봐 문의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흰배환도상어알바 공고가 지워진 뒤에 지원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알바 공고가 모집 마감된게 아니라 아얘 공고 자체가 사라진 뒤에 연락이 왔는데 혹시 문제될 만한 업체인걸까요? 알바 공고 삭제 후 연락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업체라는 증거인지 아닌지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길쭉한토끼278프리랜서 계약 만료 전 퇴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일이 너무 안 맞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저한테 잘 해보라고 못 하면 짜른다는 식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또 급여 부분에서도 생계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야될 것 같아서 그만 두고 싶습니다..당장 7월 말부터 8월 중슈까지는 휴가 기간입니다...언제 말해야될지...계약서가 너무 무섭게 너 나가면 법 어쩌고 이런 식으로 써놔서 겁나네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 접수하고 취업할경우....제가 7월11일 실업급여 접수를하였고. 7월25일에 실업인정일 집체교육일입니다.근데 저번에. 이력서낸곳에서 티오가 나서 7월21일부터 다닐수있냐고 연락이 왔는데..정식근무는 근로계약서를 8월 1일 작성하여 8월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7월21일부터31일까지는 사대보험가입안하고 8월임금에 합하여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이런경우 취업신고를 언제해야. 취업후 1년다니면 못받은거 받게되는 개월수의 50프로를 받게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