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근로계약고용·노동차분한애벌래212알바퇴사 4대보험 소급, 이직확인서 제출 관련해서현재 퇴사한 전 알바 근무지에 4대보험 소급가입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사장님과의 카톡으로 4대보험 소급과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 메세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4대보험 가입도 이직확인서 제출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데4대보험은 관련해서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데이직확인서는 제출을 요구하고 10일이 지나면 담당 공무원분이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를 보내야만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충족되는건가요아니면 현재 저같이 업무에 사용하던 메신저로 보냈을때 상대방이 해당 메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시간이 충족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심각한담비84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현재 무기계약직을 진행하고있고, 퇴사 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을 논의 후 정해준다고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달이 지난 시점인데, 회사가 질질 끄는거 같아서 그러는데 그냥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윽한돌꿩26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대로만 근무하면 퇴직금 정상지급 가능한걸까요?근로계약서에 2024년 8월 28일부터 근무했는데28일 2시간30일 2시간9월 5일부터는 8시간+1시간휴무로 정상출근했는데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 정상지급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직도정갈한개구리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와 내용증명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야간편의점 근무 중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6개월 근로하기로 작성했으니까 무조건 6개월 근로해야한다고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계속되는 협박으로 6월 30일까지 근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자꾸 꼬투리잡는게 싫어서 6월 28일에 무단결근을 끝으로 그만뒀습니다.발신자 정보없음으로도 전화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는데 먼저 제가 잘못한것은 1. 야간 근무중 에어컨이 안틀려있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편의점 밖을 노래들으면서 빙빙 1시간 정도 돌았습니다. 물론 손님이 들어오면 저도 들어갔습니다.2.근로계약서 기간을 이행하지 못한것 ( 노동부에 물어보니 이건 사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계약불이행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3. 무단결근을 한 것 ( 제가 결근한 시간대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없어 발생한 손해액은 없습니다 + 손님이 야간이라 거의 없음)4. 휴대폰을 만진것은 사장님이 어짜피 만지지말라고 해도 만질 것 안다면서 안만지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자 했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으로 사장님을 신고했고, 사장님은 이에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100만원과 제가 무단결근을 한 이후부터 대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이에따른 손해배상 45만원입니다.내용증명으로 보았을때 억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제가 그에따른 피해액 보상을 해야하는지와 억지에 가까운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gpwls542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해달라고 회사에 문의해보니 이렇게 문자가 와있던데 자진퇴사 사유는 다 같나요? 이런 경우 그냥 간병에 필요한 서류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유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봐도 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확신있는너구리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전에 퇴사한 분들이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와서 검사후 시정명령이 떨어졌다합니다. 시정명령을 연장? 하다가 이제 검찰에 송치할수밖에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의사불벌취하서?를 재직자와 퇴사자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불기소로 해보겠다고 감독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퇴사후 간이대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중이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내일까지 취합해야한다고 취하서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반의사불벌 취하서 작성시 제가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문제가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머러스한탕수육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어제 퇴근시간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누군가의 지시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계약서상근로시간:주 40시간추가 근로 가능시간: 주 12시간(총 52시간)당시 상황:퇴근시간이 지나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많이 밀려, 상사의 직접적인 '야근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팀 전체가 업무를 분담해 맡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려한등에181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여쭤볼 사항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기타소득을 타고 있는 프리랜서나, 강사에 한해서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치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겼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그 외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일정한 소속이 있거나 소속이 없는 외부 강사가 일정,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용역을 제공 받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활달한돈나무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알바생분을 고용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계약서 서류를 등기로 보내드리고 싸인 받으려고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희망찬보아뱀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의 최대 기간과 1년까지도 합의 가능할지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지 (수습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해당건)수습기간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했을경우 30일전에 통보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게 맞는지안녕하세요 ㅠㅠ...이번에 수습3개월 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혹시 위 처럼 연장해보신적이 있는지... 또는 노무쪽으로 아시는 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