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현명한기러기노동부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이 서약서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두 서류 모두 사인한 상태이며 3월4일 입사하여 5월 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근무한 녹취파일 또한 소지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부유한천혜향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알바한지 딱 한달 됐는데 3주 뒤에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알바천국에 3-6개월로 올렸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안 뽑았다고 알바천국에 올리는 것도 다 돈내고 하는거라고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라더군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난 후 기분도 별로고 나름 예의차려서 3주 전에 말씀드린건데 이런 껄끄러운 상태로 3주 더 어떻게 일하나싶기도 하고 새로운 알바 구할때까지는 해야한다고 해서 막막해요. 그냥 이번주부터 당장 안 나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도의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그리고 첫날 일한거는 배우는 기간이기때문에 알바 그만둘 때 70프로만 준댔는데 원래 그래도 돼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린콜라253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제목과 같이 ‘오늘 몸이 갑작스레 너무 안좋아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봐야돼서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직원이 문자나 전화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안나온 경우에도 무단 결근에 해당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질문..............괜찮은건가요?고용.산재는 가입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파트타임은 굳이 안들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장파워풀한개미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5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 시점입니다 5월 13일에 6월 말까지일하고 퇴사하겟다고 말한 상황에서 퇴사를 거부 당했습니다. 무슨일있어도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현재 2년 근무한 상황에서 1년 계약 만료인데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1년 계약- 이때는 계약서 작성하였음 / 다시 1년 재계약함 - 이때 계약서 작성 안함) 1달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알고있어 6월말에 그만둔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총2번정도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첫번째 5월 말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지, 퇴직금 수령에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는걸꺼요 사직서 퇴근할때 제출하고 다음날 안나가도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린콜라253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근로계약의 해지사유]사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무단 결근한 경우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 경우3. 사업자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4. 회사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누설 및 폭행 등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5. 사업자의 근무수칙 위반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거나 반항하였을 경우6. 안전규칙 및 보안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7. 건강이상으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 근로자와 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살짝쿵신중한땅콩잼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최초 입사일 :2023년 7월 10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근무하다가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있었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 간간히 업뮤를 진행했음(증거 카톡보유)퇴사 후 재입사로 재계약 (계약서 작성 완료)2024년 2월 18일부터 2025년 5월 30일 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퇴직금나오는지 궁금합니다요약 2023월 7월 10일 입사 -> 2024년 1월 7일 퇴사처리 -> 2024년 2월 18일 재입사 -> 2025년 5월 30일 퇴사(예정)퇴사 처리 기간에도 업무진행했고 증거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멋진장미3158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A 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해당 회사로 다시 재취업을하여도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향기로운꽃게68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도와주세요 (입사일 기준)제가 21년 9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그리고 25년 6월을 끝으로 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요. 연차 계산이 좀 어려워서요.22.09.01~23.08.31 15개23.09.01~24.08.31 15개24.09.01~25.08.31 16개이게 입사일자 기준 연차이고, 제가 올해 3개를 사용 했습니다. 회사측에 여쭤보니 잔여 연차가 3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작년 9월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연차가 16개에서 빼기 돼서 3개가 남은 건가요..? (세어보니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6개 사용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가한때까치79파견계약직 재 파견계약건 문의드립니다.제가 A라는 회사에 파견계약직으로 곧 2년 만기에요.회사에서는 정규나 회사 계약이 어렵다고 합니다.그런데 회사나 저나 둘다 아쉬운 입장인데 다른거 봤을때는 제가 경력 공백이 3~6개월 있으면 동일한 직장에 재판견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법조항이랑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