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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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수습기간인데 퇴사하면 손해배상한답니다.입사한지 10일 됐습니다.저한테 인수인계해주는 전임자는 다음주 퇴사예정입니다.저는 10일간 인수인계받긴했는데 업무 다 완벽하게 못하는 상황이에요.업무가 어렵고 앞으로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못견디겠어서 퇴사 통보했는데 회사에서는 전임자가 나가는 상황이니 새직원 구하면 전임자처럼 인수인계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전 지금 업무가 익숙치않고 헷갈려서 실수도 많은데 누굴 인수인계해줄 능력도 없어요.다른 직원들은 제 업무를 모릅니다.회사에서는 이대로 나가면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한테 한다고합니다.힘듭니다..10일밖에 안됐는데 너무 한거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청렴한비오리148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회사가 1년단위 재계약을 하는데 2025.12.31까지 계약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재계약을 하게됬을때 1년 더할 자신이없어서 중간에 그만둘수도 있는가요? ex 2026.3월에 그만둔다든지1년재계약하면 2026.1~2026.12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자랑스러운곶감10일밖에 근무안했는데 저 퇴사 못할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입사하고 10일 근무했어요 다음주 저한테 인수인계해주던 전임자 퇴사인데 제가 하는 회사업무가 불법같고 스트레스도 받아 퇴사 통보했는데 전임자 나가는 마당이니 저한테 새로운 직원 들어오면 인수인계 끝내고 나가래요전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업무도 어려워서 능숙하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미치겠어요저 지금 퇴사못하나요?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려면 2달전 통보라고 되어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뽀얀개리32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4년 4월에 일을 시작해서1년 뒤인 2025년 4월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데, 사업 주의 권유로 주3일로 바꾸었는데 이때부터 사업주가 고지없이 보험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 넘고요이후 몇개월 뒤에 주4일로 바꾸었고 이젠 진짜 그만두려고 하는 찰나인데 권고사직 등 마땅한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주가 4대보험 빼버린걸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말랑말랑한소시지볶음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제가 알바를 한지 3주 정도 지났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문자로 표현하였고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합니다. 몸도 안 좋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기 싫어서 사직서를 쓰러 가기 싫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파트타임 알바 일방적 합격 취소 통보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금주에 파트타임(금 토) 알바에 대한 대면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등본 지참을 요구하시고 당일 합격을 받았습니다.1월2일 부터 근무 예정이였으며 12/18 목요일에 간담회를 먼저 도와달라고 하시고, 이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저는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합격으로 인해 다른 알바 면접 등을 모두 취소한 상태였습니다.면접 2일 후인 오늘 유선으로 연락이 1번 왔으나 제가 받지못하였고, 문자로 이전 파트타임이 계속 일하게되었다며 채용 취소를 전달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직 실여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저눈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2년 계약직 만료로 실여급여 인정이 되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또하나 직업이 일용직인데 월급제로 받는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여급여 신정하게 되면 일용직 수익이 있으면 안되니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게 되는데요.예를 들어 12일 퇴사면 일용직 12일까지 종료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2틀 근무 더해도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미소짓는카나리아고시원 총무 근로/대기시간 산정기준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근무시간 2시간이라고만 적혀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특별히 더 시키는 일(원장 부재 시 전화 응대나 입주민 시설관리 등)에 대한 근무시간은 인정 안 되는 걸까요? 청소같은 근무내용 포함해서 실근무 2시간 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상주를 전제로 09시부터 22시까지(사무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고시원 벨 울리면 안내나 응대해야 하고 외출도 허락 필요하고 월 2회 휴무일(계약서 상에는 외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에도 18시까지는 들어오라고 합니다.. 방 제공받고 자유로운 편이지만 근로시간까지는 몰라도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나 그러한 특발성 투입..에 대한 법률/계약 상 현실적 보상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그자체인동그랑땡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입니다.휴무일에 근무를 일년중 한두번이란 이유로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출근하라합니다 휴무일 개인일정으로 출근하지못한다하니 이기적인행동이라며 출근을 강요하고 상사에게 출근거부의대하여 사과하라합니다근무를 하면서 회사내에 규정이없고 상사의 기분.생각에 따라 규정이나 물품의 명칭이 바뀌고,컴플래인이 들어오면 직원책임으로 돌리고 이런식의 직원으로써 불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통보후 바로 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는지?퇴사통보후 불이익없으려면 어떻게해야할지 궁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그자체인동그랑땡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다른직원은 근로계약서작성했고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 구인공고는10시~7시 실제근무시간9시30~7시 7시퇴근 거의없고 7시30분이후부터 야근수당챙겨줌 휴무일 근무강요 주말근무수당없음 점심시간근무시 수당없음면접시 (결혼준비로 촬영.신혼여행)근무못하는날 미리상의들이고승인받았는데 그날이 오면 쉬는제가 엄청잘못된것으로몰고 직원들한테 저처럼하면안된다하며 이야기를하고 저에게는직원들께 사과하라합니다. 이런상황이 법적문제가 없나요? 이런상황에 불만을 가지는 제가 이상한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