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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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문수기일자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조경일을 하면서 농품사를 부업으로 하는건 근로기준위반되거나 문재는 없는지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그런재약이 크던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살빠진천사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안녕하세요. 3.3%세금 제하고 8백만원 이상의 고임금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1년 계약을 했다고 퇴직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에서 노동청에서 프리랜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회사에 출퇴근 하고 업무하는 정직원과 함께 일을 하지만 프리랜서에게는 출퇴근 시간 터치 없고 본인PC장비로 업무하였는데 거짓으로 9시출근6시퇴근, 네트워크 및 장비 장소 제공으로 거짓으로 내용을 노동청에 제소하였습니다. 서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 퇴직금까지 챙기려는 프리랜서들을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오랑우탄160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상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월급이 19일~18일에 일한 금액으로 매달 20일에 들어오는데 사장님이 월급 계산하기 편하니 7월 18일 금요일까지만 일해달라며 그 바로 전주인 7월 11일 금요일에 말씀하셨고, 저는 일하는 중이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31일까지 더 일하겠다는 표시를 사장님한테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 끼리만 있을 땐 "솔직히 이유가 너무 황당하다. 근데 그만두라는데 뭐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서류 없이 구두로만 해고를 당했고,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Q1.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겠다'고 말한 이 부분이 해고하는 부분에서 동의로 간주되어 못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알겠다'고 말한 부분이 크게 작용 될까요?Q2. 사장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급여 날짜 맞춰서 월급 계산하기 편하려 그랬다'라는 부분을 부당해고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강한벚꽃수습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 기간은 종료된지 이미 한달 이상 지났지만 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하고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수습기간이 종료돼도 말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근데 오늘 아무말도 안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동 계약 연장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 연장은 얘기를 하고 서로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었으니 자동 연장이라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도 합의가 아닌 구두 통보식이었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거나 연장 동의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기존 계약서에는 계약직 계약, 계약 기간, 월급등의 내용만 있고 자동연장이나 연장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정규직 전환등의 내용도 없습니다.이런 경우 결국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해고 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수습기간이 끝나고 한달이상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게 계약 연장이었다는 얘기를 한 부분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아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계속 근로를 하다 전환없이 해고를 당할경우 자동연장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재빠른이구아나2개월 단기근로자를 계약만료 전에 해고할 때정직원 구하기 전 텀이 있어 임시로 2개월 단기직을 채용했습니다. 3주차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풀타임 인원충원이 되어 본의아니게 알바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5인 이상이며, 주4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조건입니다. 1.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3개월 미만이라 의무는 아닌것으로 압니다만 통상적 범위가 궁금합니다)2. 계약보다 일찍 퇴사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노는체리노동착취 아닌가요? 어디에 호소햬야 하나요?ㅡ2025년 7월 3일 포항사랑마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면접 보고 7월 4일 부터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ㅡ휴일 근무는 안된다는 가족의 반대로 입사가 안되겠다고 7월 4일 아침 6시 시설장에게 문자 보냄ㅡ문자를 보지 않은것 같아서 7월 4일 출근해서 사정을 얘기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였음ㅡ시설장이 사람 구할때까지 한달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함. 기존 간호조무사가 근무중이었고 난 가산으로 입사라고 했음.ㅡ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쓰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함. 임금210만원.ㅡ시설장이 7월 31일까지 일하겠다는 확인서를 요청해서 적어줌.(엄청 후회함)ㅡ병원동행지원을 하여야 하며 자차로 해야한다고 해서 유료대는 주는지 물어보쟈 시설장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며,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100%안나가고 90%를 준다고 함. 면접볼때, 근로계약서 쓸때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었는데...(어이없음)ㅡ7월 30일 근무중 운영규정 새로운 책자가 있어 읽어보니 수습기간중 20%삭감 하고 급여준다고 적혀있어 놀람ㅡ사무국장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답함.ㅡ운영규정에늘 재무담당:사무국장 이라 적혀있는데 모른다고 얘기함.어째야하나요?ㅡ여긴 중식비도 없이 도시락 싸다녔고ㅡ냉장고 없어 아이스팩에 얼음팩넣어 개인얼음물 마셨고ㅡ소름끼쳐 하루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에 땀흘려가며 일했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될런지요?넘 속상하고 슬픕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성숙한고등어회사에서 계약종료 공문을 받았습니다.24년 8월 29일자로 현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5인 이상의 법인회사를 본사로 두고, 백화점에 입점하여 식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쪽에 종사하고 있어요. 7월 3일, 회사에서 매장 철수를 이유로 8월 17일부로 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 점을 회사에 문의하니 [매장 폐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고객사 요청에 따라 폐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며, 계약만료 종료 통보 확인서는 고객사와 (현 근무중인 회사)에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드리는 부분이라 그 매장이 계약이 종료 된 부분을 확인했다는 통보확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지점에 발령을 해달라 말씀드렸지만 현재 타지점 비는 인원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이 건은 제가 통보받은 퇴사날짜 이전에 타 지점에 퇴사인원이 두명 발생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서울로만 발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또한 근무처 또한 주요 사업소로 적혀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약만료가 인정이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되게 된다면 제 요청이니 숙소든 교통이든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현대적인홍학이직할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기록 뜨나요?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하고 퇴사하면서 해지 됐습니다 이직을 준비 중인데 전 직장에서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만 다녔기에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전 직장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 가입할 때 제 전 직장에 대한 정보와 가입 이력이 뜨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3년정규직 에서 계약직 변경후 계약만료퇴사안녕하세요!22년 04월25일 부터 지금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그러면 몸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어 조건을 구하고 싶습니다.25년04월 정규직 -> 25년05-08월(퇴사) 날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 퇴사해아여도회사에 권고사직 시 국가지원등 못 받는 피해는 없나요??매년 연봉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는데, 올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지금도 위의 해당 날짜로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우렁찬귀뚜라미207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5인 이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이 회사를 다닌지 4년이 다 되어갑니다.그런데 저희는 연차라는게 없고 월차가 있습니다.주말, 공휴일같이 빨간날은 쉬는날이고 한달에 한번만 월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필수라고 하는데 저희 이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미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없고 월차가 있다고 명시된 내용이다. 연차 지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그렇다고 연차를 못쓰는 만큼 연차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본인이 노무사한테 전화했는데 정규직 계약시 미리 월차라는걸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