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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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환한영희근로 계약서 신고 했는데 신고를 취하해 버렸다 노동부에서근로계약서 안써서 신고했는데노농부에서 신고도 안받아주고 벌금도 안때리고 사장편 들던데 대체 외 신고가 안에는겁니다? 내가 아파서 그만 둔건데 실업급여 안해줘서신고했다고 계약서 안쓴거 신고 한거라며 노동부에서 아프면 진단서 받아오면 실업급여 해준다며 취하해 버렸어요 난 실업급여 안받아도 되니까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를 안받고 취하해 버렸어요 대체 외이러는 거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편안한꽃등심대우촉탁 계약직 정규직 전환 목표로 일하다 정규직 탈락했지만 계약유지가 되나요??보통 회사내 대우촉탁 계약직으로 입사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꼭 되는건 아닙니다 1년 후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 계약 했습니다. 정규직 해준다고 구두로 계속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6개월 연장(12월31일까지) 계약을 해야한다고(구두계약)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전 6월27일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루 뒤 6월 28일 오후에 계약연장으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내보였지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퇴사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 연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중간에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고 통보함계약조건이 바뀌어(정규직 전환 안됨) 구두로 계약한 계약건은 취고하겠다고함사측에선 구두로 했으니 계약서안써도 어쩔수없다 연장 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함계약조건이 바뀌고 연장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구두로 계약하겠다는 말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 듦× 사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안된다고 했을 당시 근로자에게 6월28일 오전까지 퇴사 의지를 말하라고 했다고 함× 근로자(주야교대근무)는 전달받은게 하나도 없음구두로나 메일이나 공지 혹은 카톡 문자 하나도 없음× 본사 인사과에서는 사업소장이 통지했다고 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빼어난게논7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한달 뒤 취득일 있는데 실업급여 안되나요?안녕하세요.1954년생입니다.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71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그리고 68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여기까지 전에 질문이고요.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서 알아보니깐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2년 04월 01일이고고용승계받은 지금 회사 취득일이 2022년 05월 01일로 되어 있고65세이상 실업급업 적용여부 N 라고 되 있습니다.일은 계속 했는데 한달 뒤에 입사한걸로 되있네요.이런 경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자료상으로만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거 알겟는데따로 이의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이미순수한돌하르방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샵에서 며칠 전에 위약금 동의서를 쓰라고 주셨고 내용은 3개월 교육 기간 안에 그만두면 1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어요.그리고 며칠 후 업무위탁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주더라구요 밑에 내용이 계약서 내용 중 하난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위약금을 받는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근로기준법 20조)제 12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1. (신의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동 계약서상 각각의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 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한 시 타방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2.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계약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배치 등을 현저하게 축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나. "을이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다.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3. (위약금)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위 항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의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월 평균 소득 배분액의 1개월 치 이내로 한다. 평균 월 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월을 기준 으로 하나, 미용 서비스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는 총 미용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약금과 별개로, 계약해지로 인하여 타방에 대하여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절차) 양 당사자는 위 2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일까지는 상호 성실히 채무 이행 을 하여야 한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빼어난게논7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안녕하세요.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68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그리고 66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만 서류로 달라고 하고 제가 직접 고용센터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기묘한멧돼지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와이프가 외국인(미국)이고 1년 넘게 다녔습니다. 영어선생님이고 학원에서 일하고 저와 혼인 한 상태에요원래 계약 날짜가 8월31일까지인데 이직 할 직장에서 8월 11일 부터 일해주길 원해서 7월1일 구두로만 오늘 다니는 학원 측에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협박조로 만약에 8월31일 전에 나가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거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한거면 거의 2달전에 미리 얘기한 건데 혹시 8월 31일 전에 나가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적 문제가 생겨도 노동청에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라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갑자기튼실한동백나무입사전에 교육비 받는 거 교육기간 중간에 나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개업예정인 매장에 면접봤는데 입사전 교육 받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저한테서 받아갔고 영업 시작하고 제가 일하게 되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교육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그 돈 돌려받지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신정연휴 근로 단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만65세 이전에 A회사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하고 1년전에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촉탁 계약직으로계약하고 재직하다가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이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는바, 65세 이전에 회사 입사하여 65세 가 넘었더라도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데, 본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자로 A회사에서 퇴직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그대로 고용 승계 된다고 하였으며, 근로장소나 근로형태, 근로조건등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근로를 하였고,이번에 (2025. 6. 30자로) B회사를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는바,공단에서는 A회사 근로계약 종료된 2023년 12월 31일 이후, B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24년 1월 3일 (신정연휴인 관계로 1월 3일 출근 근로계약을 작성함) 로 되어있어서 2일간 단절된 시기가 있어서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A회사에서도 근로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기막히게웃는갈비탕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안녕하세요.24년 12월 23일에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채용공고에도 "정규직"이라 명시 되어 있었고 면접때도 그리고 입사 결정 할때도 "정규직"으로 얘기를 들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었고내용을 여쭤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고 3개월뒤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그리고 3개월뒤인 3월 1일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또 계약기간은 25.03.01 부터 25.06.30까지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에 문의 했을때 "정규직 맞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뿐이다"라 안내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25년 7월 1일 새롭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25.07.01 부터 25.12.22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는 아무리 봐도 퇴직금 안주려고 회사에서 꼼수 쓰는거 같은데 실제 이런 근로계약을 하였을때 입사후 1년이 지난 뒤 퇴사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근무한 출근기록부, 급여명세는 전부 보관중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일모레글피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회사에서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주었고 서명후 2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회사 날인 한 최종 근로계약서를 회신 받지 못하였는데 (체결일로부터 3달정도 됨)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