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단단한에뮤189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5인미만 동네 음식점을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나이는 50대입니다음식점의 요건은주 6일 일하고, 근무시간은 13시부터 23시까지, 브레이크타임 1시간.이에요.계약을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계약후 앞으로 4대보험을 대납을 해줄테니 퇴직금은 없는걸로 하자고 합니다.그러면 실수령액도 늘어나고, 계산적으로 따지면 퇴직금보다 4대보험이 돈이 더 나올거라고 하면서요(자기가 손해라는 식으로, 저를 더 챙겨주겠다는 식으로)4대보험 대납해주고 월급 실수령액 많으면 좋지않냐고 하네요.실수령액은 250만원 이라고 합니다질문은 나눠서 하겠습니다정말로 추후에 받을 퇴직금보다 4대보험 납부료가 더 많나요?제가 정말 이득적인 부분인게 맞나요?만약 이게 말도 안되는거라면 계약시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말해야 하는 목록들을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을 살펴야 하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건강한파랑새268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작년 6월1일 날 입사를 해서 올해 6월1일부로 1년입니다 근데 작년 수습기간 올해도 근로계약서작성 수습기간 적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8월달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때 월급 인상 적용된다며 그럼 원래 6월1일 자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8월달까지 작성 안하고 있을경우 저는 계약안된 상태인가요? 법으로 문제 되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단용감한군만두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정규직 2주정도 됐는데 회사분위기도 그렇고 상관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회사측에 말했더니 맡은 일은 하고 가야한다면서 3주정도 더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더가고싶지 않은데 ㅠ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말해야한다 기준이 적혀있긴했고 피해를 끼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는데 ㅜㅜ 답좀 ..알려주실분 솔직히 바로 퇴사하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에니미로생산직으로 병역특례 일하는데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다면 불법 또는 무효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써진근로시간보다 매일 10분 더 무급으로 추가로 일더하는것도 불법인가요?생산직으로 병역특례 일하는데 사무직으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다면 불법 또는 무효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써진근로시간보다 매일 10분 더 무급으로 추가로 일더하는것도 불법인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근로계약서 조건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근무장소 : 본사 내 (현재 부산에서 일 하는중)권고 사직 거부 하니 인사이동 거부 시 명령 거부로 해고할거라함인사이동은 경영지원팀(부산) 에서 영업지원팀(서울)로 시킨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담당업무 전환 또는 타 부서 배치전환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부당전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고마운꿩수습기간의 연차,퇴직,재협상 질문이요.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수습 기간 2달로 시작했습니다.1월~3월 수습3월~내년 2월 재계약 다시 쓰기로 함연차 11개가 생겨서 1월까지 쓰면 된다는데요.검색해 보니 수습 기간도 입사일로 해서포함이라는데, 그럼 다시 연봉 협상시 내년 1월이 아닌지,연차 11개 도 12월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달 만근 시 연차 1이 생긴다는데수습 첫 달에 미리 얘기하고 6일 빠졌습니다. 일 수대로 월급에서 빼고요.여하튼 첫 달은 만근이 아니니 연차는 10개 일까요?어휴, 복잡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특한소188자동차부품 외주업체인데 계약이 끝나고 계산서 발행하고 대금을 언제 받을수 있나요?원래 대금 지급일은 계산서 10일날 발행하고 그달말일날 입금 되는데 계약종료시에는 바로 받을수 있나요? 이회사는 이상해서 빨리 받고 싶은데 노동법상에 계약종료후 대금지급 관련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모레도유려한순두부찌개기간제 부당해고건 및 연령차별금지 형평성침해건본인은 2024년 7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해왔으며, 1년 계약기간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5년 6월 18일, 계약종료 12일을 앞두고 저에게 “사무직과의 화합 부족”이라는 사유로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의 **나이(62세)**를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며, 실제 함께 근무하던 63년생 동료는 5개월전 정상적으로 재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해당된다는데~사실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유용한타코야끼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제가 저번주에 알바에 지원해서 2일정도 일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알바에 계속 다니기 힘들 상황이라 오늘 낮에 문자로 퇴사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괜찮을까요? 임금은 안받아도 상관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감사하는억만장자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1년 쯤 다닌 직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하긴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26-3 코드가 적합할까요? 최대한 회사와 근로자에게 피해안가게 코드 작성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