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실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질문 드리려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고용노동부 상담사통해서 듣기로는1달미만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상용직으로 1달미만으로 신고가 되었고 이 경우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는걸까요?여기저기서 주장하는 답변이 다 달라서 뭐가맞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홍관조220퇴직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한달 전쯤에 퇴직 의사를 표시했고(문자로 퇴직의사 표시) 중간에 퇴직 면담을 하더니, 퇴직하면 안된다고 얼버부렸습니다다만 저는 퇴직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지속하고 있지만 후임자를 안뽑는 등 거의 제 의사를 안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1달이 거의 다되는 시점에 후임자도 없습니다이럴경우 인수인계서랑 퇴직원 쓰고 다음날부터 안나와도 될까요? 다음날부터는 사측과 일체 연락도 안받으려하며 사측에서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시 노동부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세련된비단뱀이중근로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간호사로 근무 중입니다.현재 병원에 재직 중인데, 다른 병원에 합격하여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간호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총무과에서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28일에야 최종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실제 근무는 9월 14일까지 하고, 이후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병원의 입사일은 9월 15일이라, 이 경우 법적으로 이중근로가 가능한지,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난히자기주도적인요거트근무 4일 전 사직 통보 후 사장님 문자 옴근무 4일 전 사직을 통보드렸고 이미 사람을 구할동안 그 스케줄 문제없게 다른 날짜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하겠다고 말 되어있어서 공백은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자꾸 이러는거 아니다. 답장해라. 답장 안하면 두고보자. 내일 출근해라. OO(일해주기로 한 친구)이한테 출근하지마라고 해놨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당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쩐지친밀한알탕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달전 총 3일동안 23시에 출근하기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8일날 출근표를 공유받았고 12시 출근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본래 하던 근무와 겹치지않게 지원하였는데 12시로 출근이면 본 근무와 겹쳐 이는 어려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가하다하여 그렇다면 하루만 가능한지 다시 문의드리니 한달전부터 지원한것을 왜 이제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하냐, 이랬으면 다른 사람 뽑았지, 수수료는 어떡할것이냐, 피해보상 소송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먼저 지원하였을때 23시조로 넣었고 그렇게 접수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문제가 이루어지는건가요... 스케쥴 조정이 어려워 출근이 불가해 죄송하지만 조금 날이 센 답변을 받은거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의남깁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평온한청설모계약직 퇴사일 정하기 기준 문의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1월 중 계약 만료됩니다.9월 9일 구두로 사직의사 밝혔고, 10/10~10/17까지 근무 원한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3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돼있고 내부 취업 규칙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경우 퇴사 처리 한다고 돼있습니다.고용주는 9/30~10/2 또는 10/24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며, 추석 연휴 직후는 구인, 인수인계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근무일 이후 연차를 써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저는 금전적 이유로 10월 중순까지 근무 희망하며 10/20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월급은 1일~말일분 매월 10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런 경우에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마지막 근무 이후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나른한대벌래139알바 서류합격 후 면접 안봐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아르바이트 계약직 당일 서류 합격 후 바로 면접 보자고해서 이렇게 빨리 면접 가능할줄 몰랐고, 적어도 다다음주로 예상하고 있었어서 시간이 안날것같아 면접 못볼거같다고 문자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오시고 그럼 다다음주 면접 가능한 날짜라도 알려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말솜씨도 없고해서 답장을 못드리고 있습니다ㅠㅜ 혹시 서류 합격 후 면접보러오라 했는데 취소하면 법적이나 뭐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까요?ㅠㅜ계속 연락오시는거 꼭 답장 해야하나요? 안될것같다 했는데 전화오니까 당황스러워서요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로계약서 작성 효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0일 전 퇴사 통보 하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 지급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하였고 매장 사장님과 맞지 않아 갑작스럽게 그만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작성 내용처럼 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와 반대로 사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지금도사랑스런사탕근로계약서 주휴수당으로 신고 후 검찰 송치근로게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으로 사장을 신고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사장은 썼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거짓말들을 하길래 너무 화나서 그냥 끝까지 가자하고 형사처벌 원한다고 했거든요근데 감독관이 처벌 원하냐고 해서 그렇다 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검찰에서 전화와서 받아보니 주휴수당건으로만 송치되고다른 건들은 종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제가 신고한 거 전부 다 처벌 하길 원했고 월급명세서도 안 썼어서 이건 다음에 노동청 방문해서 이야기 하기로했었어요근데 이렇게 주휴수당만 검찰 넘어가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솔직한소라게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안녕하세요.현시점(9월 중순) 한 달 후 퇴사하는 일정으로 사표 제출 예정입니다.회사에서 중간에 추석 연휴를 사유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수 있나요?퇴사일은 사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당겨진 퇴사 일자를 권고 받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