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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편안한제비꽃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고용보험X 프리랜서 계약 만료로 퇴사 합니다.직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와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3.02 - 24.12 계약직 -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o)25.01 - 25.12 프리랜서 - 계약만료 (고용보험 x)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계약직 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근무 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자메이카북극곰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식당 홀서빙 단기알바 주말 4일 하고 있어요 단기인데도 근로계약서랑 부모님 동의서 써야 하나여? 저는 만16세 고등학교 2학년이에여 그리고 홀서빙만 하기로 했는데 바쁘지도 않은데 주방 들어와서 주방 일 시켜여ㅡ,,ㅡ 진짜힘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관수리249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계약만료로 일년을하고 퇴사를 하는데 재계약을 제가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코드에23번으로 표기가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니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4.12.16 입사하여 2025.12.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절차]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퇴사의사를 알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퇴사 날짜를 **딱 1년을 채운 후(2025.12.16 전후)**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1년 근속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완벽한노송나무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현 진장으로 이직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하여 수습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3달 뒤에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만한 상태)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서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미려한칼국수퇴사일 지정후 당일퇴사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번달 초에 첫 출근을 진행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여 이번달 말일까지 출근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사측에 아직 급여 입금계좌 설정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후 미지급 금품은 클레임등을 고려해 3개월후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일 퇴사통보를 할 경우에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있습니다.저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턴생활을하고 바로 정직원 채용되어 올해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은 4대보험이 포함되었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그렇게 퇴사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추석전까지 약 5주간 계약직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회사는 일급제이며 4대보험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하루 9시간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퇴사할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주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의할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개정된 실업급여를 보면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까지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부담이 늘면 일부러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마지막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게 있던데 일용직에 한하여 작성하는것같은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5주동안 근무를 할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이후에 사장님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넘기면 저는 일용직으로 되는걸까요???일용직으로 들어가면 90일을 일해야해서..취준기간이 너무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신뢰할수있는염소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종사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상반기(1-6월)로 하되, 그 기간 내 근무기간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기간(1월, 2월, 4월, 6월)에만 근무하고 3월 5월은 근무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는 1월 15일-2월 15일 근무 없음 , 2월 16일부터 다시 근무 이런 식으로… 일정은 근무기간 2주정도 전에 통지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채용공고에 근무조건 : 1년 단위 계약(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나와있더라구요.궁금해서 유선상으로 문의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무기계약직이 매년 평가로 계약을 연장하나요?대학교 네임벨도 좋고 급여도 3600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매년 근무평가면 갑자기 짤릴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