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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고용·노동숙련된파카234퇴직 후 2차 취업성공수당 필요 서류.0.제가 취업수당늘 받게되어 1차는 받았고, 딱 1년 다니고 직장이 퇴직이 되어버려서 애매하다가2. 수당지급 담당자가 연락을 줘서1년 다닌 것이 인정되어서 2차 취업수당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안내 받았는데, 당시 메모가 안되어 필요 서류가 기억이 안나요 ㅠㅠ1차 받을땐 재직중이라 재직증명서가 필요했는데, 퇴직 후에 신청하는거라 이건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직장에 필요서류 있어서 오전에(하필 9시 이전) 들르기로 했는데, 두번 가기 싫어요ㅠㅠㅠ 아시는 분 계실까요!!?근로계약서로 대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근로계약고용·노동해해해해하계약 갱신 시 급여·직급 하향 조정 관련 근로계약 위법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2년 계약 종료 후 바로 신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2년 계약이 종료 후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고, 연장 계약되는 형태로 증명서들이 발급됩니다.2년 계약 종료 후(~2.28.) 바로 3월 1일자로 계약했으며,회사는 신규 계약이라는 명분으로(신규 프로젝트로 이전 경력, 계약기간 무효 처리함) 급여 삭감, 2년차 연차 무시, 낮은 직급 적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나요?구체적인 사례와 제가 밟아야하는 절차들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열정넘치는대나무아르바이트 반복적 연장근무 주휴수당 여부1. 계약서상은 하루 2시간 7일 주 14시간으로 작성2. 계약서 돌려받지 못함3. 몇일 후 고용주가 구두로 주말은 바쁘니 토요일,일요일은 3시간씩 해달라고 함 -> 1주일에 16시간 근무4. 1년 넘게 매주 16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계약서 상에는 14시간입니다이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치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제가근로계약써는 써는데여 근데온라인계약서네여일가자 라는올라인 인력어풀을쓰면서로라인의로 일가자에서 근로계약서를작성해네여 일가자어플로 대리운전잡는거처 럼일을잡습니다 인력부르 업주에서는 근로계약서는안쓰고 일잡은면 자동적의로근로계약서쓰걸로되네여이거는 효력이없는근로계약서죠? 일당을 익익다음 영 업일날지급한다는말이 일끝나고 다음날준다는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행복이넘치는철수실업급여 단기 계약직 가능한지 봐주세요180일 이런 조간 다 충족했고 자발적퇴사라 단기 계약직 구하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 구하고 있는데1. 10월 18일 ~ 11월 16일2. 10월 21일 ~ 11월 28일이 기간들 조건 충족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STONER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뒤에 계약서를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고 다시 작성을 요구해서 새로 쓰려는데 조건이 일부 변경이 된걸 확인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했는데요? 아직 근무전인데 이것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첫번째 썼던 계약서의 효력을 유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고마운벨로시랩터회사에서 건설노동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요...어떤 비용증가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건설 노동자 입니다. 3년을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1년에 한번씩 근로자 모르게(알아도 항의해도 소용없지만) 중간에 퇴사시켰다가 다시 입사시키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직장을 잃을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루다가 쓰지도 않은것 같아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가끔즉흥적인시조새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근로계약서에 알바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면 해고할거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원래 이런 항목이 가능한건가요?자신의 가게와 맞지 않는다며 이후 질문을 요구하는 연락도 전부 무시하고 대답 않길래 잘렸구나. 하고 안나갔더니 자른다고 한 적 없다고 왜 안 나오냐고 하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짜로고상한전나무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일년단위 계약으로 이번 계약이 25년 10월 12일까지 입니다. 입사전에 신랑의 요청으로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겸직 위반이라는 사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우선 제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 그리고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관계 등 없다는 것을 증빙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직 위반을 알고 바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재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겸직으로 규정을 위반한것 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하였고 퇴사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와 징계 처분 중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여 12일을 기점으로 재계약 없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성적이 양호하여 정직으로 처분한다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나와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업자 명의 대여는 하였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경징계로 감봉 종도는 감수하고 있었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재심천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중징계가 타당한 처벌인지 궁금하고 재심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매일기대하게만드는귀족소속사 계약서 수정 및 검토 담당해주실 분 구합니다계약서 수정 밑 검토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노무사, 변호사 중에 어떤 분 구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디제이 소속사이고 소속사에서 준 계약서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하면 돼요시세에 맞게 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