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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신비한라떼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매장 관련 집기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완전명랑한돈나무계약서 제시 후 해고시 부당해고 해당하나요?계약 기간이 지나고 계속 근무 중인데 연장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새로 받은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여린다람쥐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업소용 냉장냉동 AS접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AS접수건이 아닌 제조사에 부속(자재)발주, 대리점 자재견적, 부속택배포장 이외에도 다른업무가 너무 많아 부당업무지시인지 궁금하고 계약서에 총 9시간근무 최저임금적용 이후 업무시간단축되어 임금도 줄어든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검소한늑대134퇴사전에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세요!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퇴사 전에 미리 서류들을 챙기고 싶은데요.퇴사전에 꼭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려하니까3개월고용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신청을하려하니 이전 다니던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을했고 사장 전화번호가바꼇는지.,.알수가없을때는. 제가 어떻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근로계약 업무서약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근무한지 두달차입니다 수습기간없이 기본금+인센개념으로 기간을정하지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미용업이라 교육도 있는데 관련하여 업무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업무서약서에 주된내용은1.1월부터 12월 사이 비수기에는 퇴사하지않을것2.원래 교육비는 횟수상관없이 월20만원지급하는것을 1년이내퇴사시 회당20만원으로 지급할것3.퇴사하기3개월이전에말할것수습기간이 없다보니 현재근무두달차에그만두려고해도서약서에 너무불리한점이많아서요 법적효력이 분명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쾌한매미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일단 저는 24년도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만 저는 입사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받고 있고,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의무재직기간(최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시 이 월세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이 월세지원금을 제외하면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아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큽니다만, 이 월세지원금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숙연한여새62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원래 6월 말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애매하게 7월 초까지 해라 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여러번 말하게 하지 마라, 하고 본인들이 서류 관리 못해서 퇴사자한테 사직서 받고 돈줘라 하질 않나 위법인 거 설명해도 그건 니 생각이다 하길래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싸우다가 그냥 오늘까지 하겠다 하고 사직서도 메일로 보냈어요 문제 될만한 거 지적 부탁 드립니다추가적으로제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 작성해서 보내라길래 확인 해달라고 메일 보내놨었는데 확인 답신도 없고 결국 사인도 못했어요 작성만 된 상태에서 방치 됐는데 신고 되나요?2주 뒤에 급여 안주면 꼭 달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편해서 연락하기 싫은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씩씩한소232고용보험법 신청제척기간 조문해석 문의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관련 신청제척기간 조문해석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기간은 육아휴직등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한다.위 조문에 따르면 2024. 6.15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인경우 2025.6.14까지가 신청제척기간인지 2025.6.15.까지가 신청제척기간인지요답변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충직한북극곰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가 근무했던 곳은 2년간 수습기간이 끝나면 비율제로 바꾸고 월급을 훨씬 더 올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를 맘에 안든다고 근무시간은 늘리고 비율제로 바꾸지도 않았으며 월급도 아주 조금 늘려 1년 넘게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 비해 월급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보상 받을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