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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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최고로정갈한도미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소급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24.01월~24.03월 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곳 취업을 하고나서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20일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고 전달받아서 알아보다가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프리랜서(사업자)3.3% 로 신고가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못받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할때 인력사무소로 통해 계약서작성했던 아르바이트라서 인력사무소에 따로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20일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한곳에 한달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한달만 신고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날짜가 좀 많이 지났기도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그냥 신고 해봐야할까요 ㅠㅠ..? 계약서 는 작성후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사진찍을사람들은 찍으세요 라고 전달받아서 사진을 찍어남겨놓았습니다. 근무는 야간 아르바이트로 7to7 쉬는시간 2시간마다 10분 식사시간 2회에 나눠 30분씩 받고 총 1시간 식사(2회)받았습니다.근로계약했을때 계약서 사진이랑, 급여받은 내역은 가지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능력있는해바라기3.3% 프리랜서 노무 및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님 찾습니다.영업회사 입니다. 현재 영업자들 모두 3.3% 신고만 해서 영업이익이 난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영업자들 모두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나 통제 등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고 있는 영업자들 모두 4대보험이 아닌 3.3% 신고 후 받길 원하고 있고 장비지원 등으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게 편해 출근하거나 업무 교육 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영업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 했을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어 전문 변호사님을 찾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예를 들어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또는 1월 안에 4회 이상 등의 횟수를 정하여 이 이상 무단결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 질의파견근로자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 받고 싶을 때,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데,이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압도적으로유순한남작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요사업장에서 8시-5시퇴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자들과 로테이션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어요. 저는 근무시간 이후에 공부를 하러 가야해서 요청한 시간에는 근무가 어렵다고 하니 권고사직 23-8번으로 처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23-8번 사유로 적합할까요? 증빙서류는 뭐가 있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화기애애한정치인실업급여 받을때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문의1달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전 근무지들 모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실업급여 받기위한 서류좀 알려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초단시간,일반근무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제가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2023년9월1일 부터 2024년 3월2일까지 주3일 출근하여(3시간,2시간,2시간) 총 한주에 7시간씩 근무를 하고 퇴사 하였고. 2024년10월1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7월15일에 매장 폐업으로 퇴사 예정 입니다.2024년 10월~11월 까지는 전처럼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7시간을 근무하였고, 2024년 12월~2025년 3월 까지는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1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2025년 4월~7월까지는 주3일 출근하여 한주에 총 21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정리 하면 고용보험 1) 2023.09.01 ~ 2024.03.02 주3일(주당 7시간)고용보험 2) 2024.10.01 ~ 2025.07.15 2024.10월~11월 주3일(주당 7시간) 2024.12월~2025.3월 주3일(주당 15시간) 2025.4월~7월 주3일(주당 21시간) 이렇게 초단기 근무가 혼재 된 상황에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고용보험1 상황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보험2 상황에선 2025년1월에 점장님이 새로 바껴서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2일 14시간 근무로 작성 했었습니다.저는 피보험기간 180일을 산정할때 퇴사일로부터 24개월전껄 카운팅 하나요? 아님 18개월인가요?그리고 같은 사업장인데 이직 확인서를 두개 모두 받아야 할까요?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결같이시끌벅적한꼬부기5인미만 작업장, 해고 예고 시기에 대한 기준,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성을 띠며 3개월 이상 근무한 학원강사입니다.6월 24일날 7월 1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원장측에서는 6월 17일날 해고예고를 했다 주장합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녹취록입니다. 참석자 1 00:00 7월 달에 근무 종료일을 우리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7월 달은 이제 3주나 2주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마무리까지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석자 1 00:21 만약에 쌤이 7월 둘째 주까지 이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러면 15일 전이니까 이렇게 하면 15일 전이거든요. 이때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웬만하면 7월달까지 해서 드려야 샘도 깔끔하니까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그래도 하려면은 둘째 주가 사실은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만 샘도 이때 하고 바로 같이 받는 게 낫잖아요. 쌤도 이때까지 해서 15일이 원래 급여 날이니까 그랬을 때 원래는 6월 달만 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저는 8월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급적 7월 달에 한 번 또 이때 같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7월 둘째 주나 뭐 이때는 아무튼 이거 전까지 뭔가를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넘어가게 되면 또 그게 또 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우선은 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때까지 해서 어떻게 조금 마무리를 할지를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둘째 주나 15일 전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하도록 저도 최대한 계획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해서 15일에 마무리하는 걸로 어떤 급여 수령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서류로 쓸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쌤이후에 제가 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다음과 같이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참석자 1 02:28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더 하면은 나는 이거 쌤하고 정식 계약 안 했는데 쌤이 그냥 일한 거야 하면 하도 할 말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기 스텝을 정식을 안 했잖아. 쌤 정식 계약을 안 했어. 정식 계약은 이때 하자였지. 정식 계약시라고 그거를 했지. 그리고 샘 내가 우리가 안 맞다니까 내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샘한테 수업을 넣을 게 별로 없어. 근데 샘이 하고 싶다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정식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하였고 기록도 다 남아있으며 6월달에는 원래 정식 계약시 받기로 했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원장님께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참석자 1 04:19 그럼 혼자 일해. 나는 못해. 샘이랑 할 애가 없어. 지금 수업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말이 없지. 지금 나는날짜에 대한 언급은 다음 부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석자 1 07:31 몇 번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내가 샘이 일에 있어서 부당해고 노동청에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알 바 아니고 나는 바보도 아니고 그건 상관 전혀 없고 나는 쌤이 일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뭔가 누락된 거를 나는 다 그러면은 다 해줄게 해주고 그리고 샘이 샘 권리 주장하고 싶고 난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데 7월 둘째 주까지 샘이 해야 되는 마무리는 애들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마무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샘의 책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맞잖아.그리곤 대화의 종결이참석자 1 08:2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럼 내가 오늘부터 안 오실래요? 내일부터 안 오실래요? 그럴 거면? 참석자 2 08:31 아니 전 다니고 싶다니까요. 참석자 1 08:34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안에서 벗어난 감정적인 협박정도 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보았을 때, 6월 17일에 해고예고가 된 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6월 24일날 해고예고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약간빛나는비빔국수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3개월이 지난 아르바이트생이 지시한 것을 계속해서 어기고 마감이 영 별로여서 자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할까요?아니면 바로 잘라도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활기있는메뚜기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대학에서 강사를 23년 3월1일에 신규 채용하여 강사법에 따라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여,26년 2월 28일부로 재임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6년 3월 1일 자로 재임용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26년 3월 1일자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되지 않나요?대학 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데,이는 대학에서 재임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