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새로움이넘치는호박죽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근무지는 수처리하는 곳이고 기계4명, 수질환경1명 총5명이 근무중으로 기계반장 1명과 수질환경근무자는 주간근무, 나머지 기계인원은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기계직이 채용될때 채용공고상 직무는 기계시설유지관리였고 관련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하였으며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은 시설관리 일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도 그 분야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과거 업무분장에 기계분야 근무자앞으로는 주로 기계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고, 수질환경 담당앞으로는 실험실업무 및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내용이 기록되어 근무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계분야 근무자의 업무분장 내용에 '수질관리','수질업무 지원'이라는 타직렬 업무내용이 협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최근 알았습니다. 그후 사용자측에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오히려 수처리장 근무자들은 기계, 수질환경관계없이 모두 채용공고상 수질환경직무로 되어 있는 수질관리를 해야한다며 반장은 항상 수질관리를 해야 하고 다른 근무자들은 대직자로서 수질환경근무자나 반장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 수질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미의 지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기계근무자들은 특히 교대조는 수질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도 경력도 교육을 받아 본적도 없고 본업인 수처리기계의 유지관리만 수행해왔기 때문에 모두 황당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지시하는 수질관리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이메일로 요구했으나 답없이 수질관리를 수행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용공고상 직무설명을 근거로 근무내용이 특정된 기계분야 업무를 주로 하는 근무자에게 사용자측에서 전문분야로 인정하여 관련 자격증 및 경력자로 별도 채용한 수질환경분야의 업무를 동의도 협의도 면담도 없이 업무분장에 기록하고 지시하는 것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해당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2) 해당이 안된다면 사용자측에서 타직렬업무를 기록하는 등 업무분장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업무분장에 있으니 수행하라고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보통은시끄러운뼈해장국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폐기 ///올해부터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작년에 서명했던 근로계약서는 폐기해도 괜찮을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소문난나비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3월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했습니다.(계약서 내 4대보험, 수습기간 3개월 내용 포함)그런데 3월 29일 일요일 주말 오후에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문자로)그래서 3월 30일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아직 4대보험도 가입 전이라 일용으로 가입하는지 상용으로 가입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을 안해도저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해고 이후 회사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사직서나 근로계약서 같이 다른 계약서 서명이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득한땅돼지38도와주세요 실업급여 계약서 사직서 ㅇ실업급여 계약만료로 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굳이 쓸 필요없다 그럼 못받는사람들도 있고 써도 사유만 정확히 기재하면된더 그러는데 어떻게해야 확실히 받을수있고 코드? 도 넣어야된다는데 실업급여 너무 복잡하네요1. 사직서를 쓰면 불리한가요? 2.아님 사유만 명확하게 쓰면되나요 또 회사측에서 3.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4.그리고 계약서를 만료되는 날짜로 새로 쓰자고하는데 이건 문제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안녕하세요🌀편의점 아르바이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로또/스피또/연금복권도 판매하는 곳입니다사장님이 제출 서류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가 있나요?미성년자도 아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설명도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내내섬세한소나무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3월 4쨋주 경, 한달 후 원거리 근무지로의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령 공문을 받기 정확히 1주 전 구두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나, 이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발령 공문을 내렸고, 저는 발령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발령 거절 카톡 내용은 남아있습니다)거주지에서 새로운 근무지까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되며, 자차 이용 시 톨비와 유류비를 합하면 6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무료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며 유류비도 30만원 이상 드는 상황입니다. 구두로 제안주셨을 때는 추후에 이런저런 수당 등(근속 수당 등)을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셨지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막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니 출퇴근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 또한 해주려고 했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십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 되어있지 않으며, 근무지는 현 근무지로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과 범위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 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심심한무희새220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장 계약직으로 업무중인 사람입니다.최초 계약서 작성시 근무 기간은 현장 종료일까지였고 사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 15일 근무 10개월차에 원청에서의 인원 감축을 사유로 제게 해고나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전근 중 하나를 고르라는 통보가 온 상태에서 금일 다시 인원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전 그대로 해고라고 못박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계약기간 미준수 및 해고사유(인원 감축)의 타당성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긋한제비249스케줄근무하는 알바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있습니다.매주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변동되는 알바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래처럼 알바들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제2조(근로시간)알바A의 근로는 스케줄 근무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스케줄표에 따른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제4조(임금)알바A의 임금은 시급(16,000원)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급의 구성은 기본시급(13,300원) + 주휴수당(2,700원)이다. 추가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질문내용]1. 스케줄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제2조 내용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스케줄표에 따라 정한다' 라고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위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케줄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걸까요? 3. 전체적으로 위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어떨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맛있는악어3883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이를 근로자가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이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 입사하여 3월 1일 만료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사용자 요청으로 2025년 6월 1일 다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중간 즈음에 8월 30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라고 계약기간에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이 경우에 8월 30일에 재계약의사가 없어 계약이 만료하면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이 아니라 '계약만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구두로 근무 중간 즈음에(7월 1일 정도) 8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겠다(이전 최초 입사 때에도 근로계약을 3개월 단위로 했었음)라고 한 것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시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될까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될까요? 최초 입사시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그냥 구두로 3개월 일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