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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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소중한보더콜리퇴사 시기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10월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생각 중이며, 회사와의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1달 정도 기간을 남겨둔 현재 시점(9월 16일)에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는 미제출 상태입니다. 구두 및 채팅으로 의사 정도만 오갔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저를 9월 말 퇴사로 처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은 어차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고, 일할 의지가 없을 텐데 굳이 일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일이 적은 시기기 때문에, 전면 중단을 시키고 나가는 것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구요.저는 반대로 남은 기간 동안 해내고 싶은 업무가 있고, 업무를 마무리한 뒤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 9월 말 퇴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듯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제 자리에 새 직원을 뽑지도 않을 거라며 9월 말 퇴사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9월 말 퇴사일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권고사직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현재 회사와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추가로 궁금한 점1. 저는 회사와 반대로 퇴사일자를 미루더라도 일을 끝마치고 가고 싶습니다. 퇴사일자를 미루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을까요?2. 만약 끝내 조율이 되지 않고 10월이 시작된다면, 그대로 출근하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1달 동안은 근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9월 16일에 의사를 밝혔으니 10월 16일까지는 근로가 가능한 것일까요?)3. 저는 10월 초에 건강검진 휴가를 낼 예정인데, 만약 조율이 안 되어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휴가를 써도 될까요? 회사는 개인 휴가 사용에 자유로운 편입니다. 팀내에 이야기만 하면 결재는 스스로 하거든요.. 하지만 퇴사와 맞물린 상황이라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4. 회사는 제가 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니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부당하게 강제로 9월 말에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5. 상사 및 HR 팀과 면담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때 면담을 몰래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위 4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고발 시 증거 자료로 쓰려 합니다.6. 만약 그럼에도 조율이 안 된다면, 차라리 퇴사 통보를 취소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한 권리일까요? 회사가 제 통보 취소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소중한보더콜리퇴사 시기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10월 말 퇴사를 생각 중이며, 회사와의 상호 예의를 갖추기 위해 1달 정도 기간을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퇴사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하는 업무를 전면 중단 시키고 저를 9월 말 퇴사로 처리하고 싶어 합니다.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은 회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며 일 할 의지가 많이 없을 텐데 굳이 일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저는 반대로 남은 업무를 처리 하고 싶고, 남은 기간 안에 해내고 싶은 업무가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제가 근로자로서 퇴사일자를 정할 권리나 서류상의 퇴사일 기입 문제 등을 언급하였고현재 9월 중순을 넘어 가는 상황에서 9월 말 퇴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빠듯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퇴사 후 직원을 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있던 팀은 극소규모 팀이었습니다.) 인수인계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필요가 없고 위의 언급한 이유들을 덧붙이며 9월말 퇴사를 하라고 하십니다.저는 절대 9월 말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 말 퇴사를 진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했으나 중소기업 특성상 권고사직을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며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회사와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런대로유머있는햄스터퇴사 및 퇴사 시기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직을 준비하다급하게 신입공채에 채용확정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당장 다음주 목요일부터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현 회사의 인력, 인원을 당당하시는 담당 임원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가고싶으면 이직하는 직장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켜주면 보내준다고 합니다.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 같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해당 임원분도 절대 안된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30~40분 가량하다가 그분께서 "ㅇㅇ씨 어디가는지 내가 못알아 낼것 같아?" "나중에 아쉬운 소리안할것 같아? 행정처리 절대 안해준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나도 고소할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그에 대단 제 대답은 기존과 같은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통화 후 보내주신다는거면 보내주실수 있는데 안보내주시는 걸로 밖에 안들린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일단 제 입장은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지막엔 그냥 가라(퇴사가 아닌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 더 이상 이야기할것 없다 통화시켜주던지 말던지 결정해서 다시와라 라고 하시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사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미 현직장을 그대로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꽤기발한닭강정일반대행 배달 오토바이 리스 위약금 관련배달하려고 대행에서 오토바이 리스를 받고 일했는데 잘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오토바이를 반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리스비,보험비 포함 하루에26000원인데 단순변심으로 인한 퇴사시 30일치 리스비(보험포함) 내야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어요 리스계약서는 따로 없구요 30일치면 돈이 꽤 나오는데 이걸 꼭 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가는고라니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 소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식이나 그런거 딱히 상관없다 하신거같은데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양식같은거로 직인 받아서 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1년의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기간까지 일하고 사직을 했습니다.이때, 사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했고 ( 연봉 삭감 없이 동결 ) 근로자는 그냥 그만뒀습니다.이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노동자알바 이력서 근로자성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알바몬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 후 면접을 봤습니다.면접 후에 바로 채용되지않고 한달 뒤에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근무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필요해서 저한테 연락한 느낌이었습니다.이때 제 이력서를 요청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에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게 혹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다소고운매화직장에서 휴게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는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엔 주6일 근무로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휴게시간 2.333(2시간20분)(점심시간 1시간, 나머지는 시간나는대로 휴식) 을 제외한 하루 8.666... 시간을 근무한다고 돼있습니다만실제로 일을 해보면 요리 재료손질, 보조, 운반, 쓰레기처리 ,마감업무 등등 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특히 운반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만큼 저를 포함한 남자직원 2명만 원활히 수행 가능 한 업무라 휴무일도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있습니다.업무시작 초반 1월초엔 직원 숫자도 더 많았고 어느정도 교대를 하며 쉴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원 감축을 하더니 일이 익숙해지자 점점 개인에게 할당되는 업무가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지금이 됐고 다른 부서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이로인해 근 8개월 동안 업무를 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상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휴게시간을 확보 해달라는 항의를 해도업무속도가 느려서 그렇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습니다.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전부 이용하려하면 눈치를 주고 도저히 제 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곤 업무 속도가 느리다며 견책합니다.근로시간을 먼저 지켜주고 업무개선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아 어이가 없습니다.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쉬는시간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면서 직원들 끼리 담소를 나눌 때 하소연 하지만 분위기를 살피며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참모나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일이 굉장히 바쁘고 시간에 쫒기듯 일을 하는데 인원 보충은 없다고 합니다.저와 같은 시간대의 다른 근무자 중에는 점심시간은 커녕 40분도 안돼서 휴게실에서 나와 일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퇴근도 못 하고 간다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은 쉬는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일을 합니다.또, 회사에서는 출근카드에 쉬는시간을 따로 체크하지않고 자발적으로 쉬게끔 하는 형태로 쉬는 시간을 부여하고있지만 이러면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지금이라도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동료 직원의 녹취록도 인정 되나요?아니면 다른 좋은게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수록겸손한닭강정수습기간 미적용 단순노무직종인지 알려주세요제가 빵집에서 빵 포장 하고 진열하는 그런일을 했는데 근로 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여서 최저의 90프로만 받고 일을 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업무 강도가 최저보다 더 적게받고 일할 일이 아니여서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다 했는데 일의 양이 많을 뿐이지 일은 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들어가서 수습기간이여도 최저를 다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신비로운해마임대차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임대차 계약 기간은 얼마로 설정되었으며, 계약 중도 해지 시 절차나 위약금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셨나요? 해지 시 대응 방안도 포함해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