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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나는인사초보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선택 맞게 했나요?안녕하세요.인사팀에서 일을 하는데요.저희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로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라고 적어주셨어요.제가 11-04인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 선택하면 되나요?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게 이직확인서도 함께 넣어드렸는데 맞게 상실사유코드를 선택 했는지ㅠ 모르겠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때문에 상용직 일용직에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작성시 5주동안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는 무조건 상용직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쪽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웃는라마근로계약서 문구 및 임금 수령 관련 문의근무기간 - 2025/08/11 ~ 2025/ 09 / 13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현재 근로계약서에는1.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2.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 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현 상황현재 저는 오전 홀(초보)을 하고 있으나 오전 및 저녁 홀 하시는 분들이 총 3명(모두 경력직) 더 충원되었기에다음 재계약이 될 상황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리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9/1일 출근 예정)질문 1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민법 제 660조 3항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그럼 8/25일(금)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표현함과 동시에 퇴사를 언급한다면저는 이때까지 일한 임금을 실질적으로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 시점은 10월 10일입니다.)질문 2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사장님은 10/24일 이내 저에게 임금을 주면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끝까지편안한제비꽃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고용보험X 프리랜서 계약 만료로 퇴사 합니다.직전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와 경력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3.02 - 24.12 계약직 -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o)25.01 - 25.12 프리랜서 - 계약만료 (고용보험 x)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계약직 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근무 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으면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자메이카북극곰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식당 홀서빙 단기알바 주말 4일 하고 있어요 단기인데도 근로계약서랑 부모님 동의서 써야 하나여? 저는 만16세 고등학교 2학년이에여 그리고 홀서빙만 하기로 했는데 바쁘지도 않은데 주방 들어와서 주방 일 시켜여ㅡ,,ㅡ 진짜힘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정중한관수리249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계약만료로 일년을하고 퇴사를 하는데 재계약을 제가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코드에23번으로 표기가되어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니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뜨끈한감자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4.12.16 입사하여 2025.12.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절차]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퇴사의사를 알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퇴사 날짜를 **딱 1년을 채운 후(2025.12.16 전후)**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1년 근속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은근히완벽한노송나무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현 진장으로 이직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하여 수습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3달 뒤에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만한 상태)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서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미려한칼국수퇴사일 지정후 당일퇴사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번달 초에 첫 출근을 진행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하여 이번달 말일까지 출근 후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상관없을까요? 추가로 사측에 아직 급여 입금계좌 설정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퇴사후 미지급 금품은 클레임등을 고려해 3개월후 지급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일 퇴사통보를 할 경우에 14일 이내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