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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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보험 일수만 다르게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10월부터 주 3일 출근해서 28시간 근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고용보험을 못하다가 이제야해준다고 해서 혹시 고용주랑 피보험인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랑고용보험을 5시간 30분씩 4일 6시간 1일 올려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망그러진고옴23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이후 진로 준비 시 이용 가능한 공적 지원과 민간 프로그램은?안녕하세용!학업 중단 이후 혼자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훈련이나 멘토링, 장학금 등 실제 접근 가능한 경로와 신청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더없이눈부신오소리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이 회사 정부지원사업에 문제되나요?회사가 10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주가 정부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인지 몇가지를 하는지는 모릅니다.근로자인 제가 온라인스토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를 내려했고 근로계약에 동의 하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미리 말했습니다. 물론 업무시간 외 퇴근 후, 주말에 하는 것입니다.고용주가 업무에 방해될 수 있다 해봤자 돈 못 번다 등 다양한 이유로 만류하는데 특히 회사 지원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제가 궁금한 건1.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사실만 가지고 지원사업이 탈락할 수 있는지2. 사실상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연매출 1천만원 미만)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3. 겸직관련 조항이 사실상 효력이 없지 않은지(사기업 근로자가 퇴근 후/주말을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이게 궁금합니다.제가 법이나 제도를 잘 몰라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물론 정부지원사업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겠지만근로자의 월급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사실만 가지고도, 게다가 매출이 극소로 적어도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실제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역대급철저한카네이션공익 출신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안녕하세요제가 24년도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짧게 3시간~4시간 정도 가끔씩 대타를 하면서 돈을 받았는데그때 당시 사장님하고도 충분히 다 얘기가 됬고 카톡방 자료도 다 있습니다.근데 최근에 제 지인과 주휴수당 건으로 사이가 안좋아졌고이것을 빌미로 형사고발을 하겠단 식으로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저는 오늘 기준으로 소집해제된지 1년정도 됬는데이게 고발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그리고소집해제 이후에 이를 신고해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따뜻함이넘치는기린근무마지막날밤근무까지하면 하루더근무한게되나요연차발생에 질문이있는데요 12개월근무중에 마지막날에 24시간근무하게되면 연차가 15개발생하게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재빠른들소8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재고용 할 경우 정부 지원금 ?안녕하세요ㆍ근로자가 60세가 되어 정년 퇴직하게 된 경우 , 이 근로자를 정년이후에 재고용 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요 ? 있다면 월 얼마정도의 지원금이 나오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센치한호루라기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의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프랜차이즈 본사 직원들이 와서 레시피를 알려주면 그게 영엉비밀 수준인가요? 지금 식당에서 일하기 싫어서 퇴사하려는데 괜한 의심같지만 딴지걸까봐 좀 그러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여전히희망이넘치는보아뱀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만65세 도달 시점 )일용근로자로 동일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다가현장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고용센터에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어서 불가”라는 답을 들었습니다.다만 실제 상황은 조금 애매합니다.• 동일 사업(동일 공사명, 동일 현장)에서2024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반복 근무24년12월 25일~25년2월 17일까지 현장이 겨울이라 공사중단으로 근무x• 일용직 특성상 매달 근로내역신고 → 자격 상실/취득 반복• 만 65세 도래일: 2024년 12월• 65세 이전부터 해당 현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었음• 65세 이후에도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형태로 근무고용센터에서는 형식상 중간에 1달 반정도 쉰 기간이 있어“65세 이후 신규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일용직의 형식적 상실·취득 반복이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요.👉 질문 요약입니다.1. 일용직의 월별 상실·취득이 있는 경우에도동일 현장 계속근무라면65세 이전 자격 유지로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2. 있다면• 어떤 근거(행정해석 / 판례 / 실무 기준)로 인정됐는지3.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유연한수박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질문입니다작년 3월부로 퇴사했고, 사장이 돈이 없다며 계속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 대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실업급여는 5월 말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5~7월 3개월동안 인수인계 목적으로 주 1~2일 정도 단기로 근무를 했습니다.자진신고할 경우 제가 뱉어내야할 금액과 추가징수는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래도자라나는포도알근로감독 청원 시 신고자와 대응 담당자가 같은 경우제가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여 근로감독관이 오게 되었습니다만,제가 HR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 해당하여, 부서장이 감독관 방문 시 함께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이러한 대응이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현장에서 지적받아 제 신고의 익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