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인사급여담당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문(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고용노동부 입장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②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③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우 유급 처리는 가능하나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인지2) 3번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한데 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누구새우대사관 영업시간 자기 마음인가요???안녕하세요, 주한 키르기즈 대사관이 예약을 11시 30분까지만 받습니다. 방문도 예약 아니면 안받는데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인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사람이ㅜ몇 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 하나 떼려고 3개월을 기다리는게 말이 되나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꽤활기찬스컹크년도가 다른 알바 서약서 효력이 있나요?알바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 연도가 작년 입니다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올해 알바를 시작했단증거가 있고, 서약서 년도는 작년이면 효력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장난기있는매화아르바이트 퇴사 궁금한 점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고1 자퇴생 입니다. 제가 6월에 자퇴를 해서 내년 4월에 첫 시험을 보는데 제가 알바를 다닌지는 아직 한달 안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하는편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마음 처럼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드네요. 일의 강도도 높아서 척추측만증 악화와 사람 자체가 발목이 약한데 무리가 많이 가는거 같아요. 그래도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괜찮으면 일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거 같아요. 사장님은 제발 빨리 좀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해 합니다. 근데 그걸 큰소리로 다른 알바분들에게 아니 저거 하나 한다고 느릿느릿 하고 있어 애들은 좀 빨리 해야돼 아니 왜 저러고 있는거야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깐 좀 그렇더라고요. 미용 입시 준비도 해야하는데 매주 스케줄과 시간이 다르니 그것도 좀 힘이 드네요. 근데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일주일 전 하루 전에 통보하면 손해배상 당할 수 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서 더 해야하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도 모르겠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일똑똑한침팬지2인가족 민생지원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어요 2인가족입니다저는 65세 집사람은 63세 입니다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주거급여 를 받고 있습니다.민생지원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PEODCQ전공의가 정부에게 3대요구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3대 요구안 내용은 어떤게 있는가요지난 윤석렬 정부때 전공의가 파업으로 인해서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리고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정도 돌파구가 마련된것 같은데요 전공의 3대 요구안에는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단히협동적인비글'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약 1년 1개월 간의 '인턴' 근무를 마치고 25년 7월 31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퇴사 절차 수행을 위한 인사팀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월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제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기입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 시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실업 급여 수급 과정에서 복잡한 소명 절차 및 수급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 해고'로 기입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전까지의 퇴사자들도 '경영상 해고'로 대부분 사유를 합의하고 나간 사례가 대다수라는 사실 또한 전달 받았습니다.1. 이 경우에 더하여 '대학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 수급에 무리가 없을까요?2. '경영상 해고'의 경우 차후 공개 채용(신입)에 지원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목마른지빠귀60남편이직과 육아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남편이 왕복2시간 거리로 이직을하게되어 지금 다니는 회사를퇴사해야 합니다. 7세 아이가있고 남편은 이사전까지 친정집에 혼자 임시 거주를 하다가 근처로 이사를 하면 같이 거주를 할생각인데 아이가 7세이다보니 학교입학이 얼마남지않아 동네 적응과 어린이집 적응도 빨리 할수록좋을것같아 이사전에 퇴사하고 저와 아이도 친정에 임시 거주를 하려고합니다. 남편은 6시출근이라 육아도 제가 전담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집은 자가라 월세를 내주고전세를 구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월세수요가많지않아 오래걸리게되면 집을 빨리구할수가없어서 전입신고를 할수가없는데 친정에 임시거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있을까요? 친정에 주거지이전을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주택조합을 들어놔서 제가 세대주를 벗어나면 안돼서.. 옮길수도없네요 남편과 아이만 친정으로 주소 옮겨놓으려고합니다실업급여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훌륭한미어캣214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정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연말기준인지 연 평균기준인지.. )그리고 그 정원이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라피이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갑자기 바뀐 업무로 인해 바뀐 직무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업무는 웹디자인 업무로 주로 앉아서 했지만 갑자기 촬영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쪼그려 앉았다가 서는걸 반복하고 장시간 서 있게 되면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였습니다. 비슷한 촬영이 3번이 더 남아서 무릎을 많이 써야하는데 통증이 부담이 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오늘 병원에 가서 직무로 인해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신청시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