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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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근무 시간 계산이 어려운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월~금 10:00 - 19:00 휴게 13:00 - 14:00토 10:00 - 16:00 휴게 13:00 - 14:00이렇게 주 45시간 월 241시간 근로자인데여기서 평일은 그대로, 한달에 토요일 2번만 근무하게 되면 근무 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풍요로운삶노동자와 근로자의 명칭이 갈리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우리나라에서는 알게 모르게 노동자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리게 되고근로자라는 명칭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은데이렇게 노동자와 근로자 명칭이 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역대급포근한래빗학교 수업중 10분 일찍 나오면 조퇴로 생기부에 적히나요?제가 교정치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이라 버스를 타고 가야돼요 버스 시간이 학교마치고 바로 가면 애매해서 마지막 7교시에 10분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생기부에 조퇴로 찍히나요? 아니면 그냥 10분 일찍 가나요? 아 10분 일찍 나올 수는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론(jungloan)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하여 궁금합니다.2종보통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먼허증 갱신을 하지 못해 2년이 경과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갱신이 가능하지요? 하시면 취소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드나잇인파리가구 조립 배송 업무 직업으로 괜챦을까요가구 조립 배송 일준비하는 방법실제 업무강도장단점보상 등 직업으로서 괜챦은 일인지직접 해보셨거나잘 알고 계시다면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최고로순결한노송나무이제 만 16세가 되는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 돈을 모아서 더금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알바를 해야하는데 알바가 안 구해집니다. 보건증도 없어서 편의점 알바 가야하는데 야간은 못하고 청소년이 잘 뽑히는 알바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다시봐도분명한코알라봄날씨 같은 오늘 점심메뉴 추천해주세요~오전 근무하고 쉴틈없이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있는데날씨가 너무 좋아서 현타가 오네요ㅠㅠ퇴근 곧 하려는데 스트레스 풀릴 맛있는 점심메뉴 추천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단숭고한갈비탕수면무호흡 소견서로 교대근무 제외 및 주간근무 유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지금은 주간근무 중이지만 추후 다시 교대근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고회사 제출용으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진 첨부)소견서 내용은“수면각성 주기의 변화는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어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입니다.이 경우교대근무(야간 포함)를 제외하고 주간근무 유지 요청이 가능한지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주간근무로 전환 시 기존 라인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노무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 내 강제회식(회비) 및 강제회비 문화부서내의 전통시라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가하고 암묵적으로 회비(회식)을 내게합니다.더큰 문제는 신입사원들에게만 암묵적으로 일정금액에 대하여 회식(환영회.친목명목)비를 걷습니다.즉. 이게 되물림되면서 십수년을 이런식으로 선임이나 상급자들은 대우를 받고있습니다.어떤 법률규정이나 어떤 관련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궁금합니다. 사내에 신고해봐야 명목상징계로 넘어갈건 당연한 현실이라서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일도감각적인가지나물노무사님들 부당 노동행위 인지 봐주세요.1. 당사자 관계본인: 노동조합 지부 수석부지부장 (시설 방재파트 근무)상대방: 소속 부서 과장 (평가 권한자 / 회사 관리자이자 동시에 노조 조합원)2. 주요 사실관계타임오프 사용에 대한 압박:평소 과장은 본인이 정당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특히 본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경영관리부 부장을 통해 "타임오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우회적인 압박과 권고를 행사함.인사 평가상의 불이익 :해당 부서는 과장의 평가 점수 비중이 60%로 매우 높으며, 이는 포상 및 처우에 직결됨.본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은 매년 본인에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함.결정적 증거(평가 코멘트):최근 인사 평가 결과, 과장은 평가 의견란에 "필요할 때 자리에 없어서 아쉽다"라는 문구를 명시함.이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정당하게 타임오프를 사용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인사 평가의 부정적 요소로 반영했음을 자인하는 대목임.3. 상담 요청 사항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정당한 조합 활동(타임오프)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평가 저하 및 포상 제외)을 주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평가자의 이중적 지위: 평가자인 과장이 같은 '조합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평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