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면무호흡 소견서로 교대근무 제외 및 주간근무 유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주간근무 중이지만 추후 다시 교대근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고

회사 제출용으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진 첨부)

소견서 내용은

“수면각성 주기의 변화는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어

규칙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입니다.

이 경우

교대근무(야간 포함)를 제외하고 주간근무 유지 요청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주간근무로 전환 시 기존 라인 유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노무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및 교대제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해당 소견서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근무시간 및 교대제 관련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