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종종영특한라임나무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영상 제작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영상 출연 지원자에게 면접 전 3만 원을 받고면접 참여 시 3만 원을 다시 돌려주고면접 당일이나 전날 취소, 불참, 연기 시 3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지원자가 당일이나 전날 취소를 하게 되면 면접 장소 예약 비용을 제작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채용절차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따라 안 되는 걸까요?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입니다.면접 불참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로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각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사건의 종류마다 접수하는 곳이 정해져있다는데,노동청과 노동위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박우리산업안전보건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 준답니다.법정의무교육이라고, 회사에서 강제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인정을 안 해 줍니다.이럴 경우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선량한타킨166주2일 6시간씩 일하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해야하나요?점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실 때 연금 관련 아무말도 안 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장으로 넣으셔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4.5% + 고용•산재 0.9% 떼고 받고 있습니다...월급 고작해야 45만원 정도 되는데 5.4% 떼는것도 너무 부담이 큽니다 ㅠ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떼보니 저렇게 한 달 간격으로 근로자 구한 것처럼 서류작업 하셔서, 지금 신고 전이라 연금•고용•산재 미가입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가입할 때 연금은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안 될까요? 주변 다른 점주님들께 의견을 구해보니, 저도 일을 관둔 것처럼 하고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한 다음 다른 알바 구한 것처럼 하면 국민연금 안 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여전히마른돼지일하는 곳 가서 음식 시켜 먹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일하는 곳 가서 음식 시켜 먹어도 되나요?제가 롯데월드 민박 저자거리 누엣골 주막 주방에서 일하는데거기서 음식 못 시켜 먹는 이유가거기 음식 시켜 먹으면 주방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그분들이 절 손님 대접 할거 아니에여 그래서 살짝 눈치보아거 죄송해서용그리고 아빠 지인이 거기 주방장이어서 거기 들어간건데 아빠한테더 물어보니까 굳이 쉴때 왜 거기를 가냐 홀 서빙 하는 애들이 좀 그러지 않겠냐 하드라고여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해서 여태 쉬는 날에 인사만 드리러 가고 밥은 맞은편 가게에서 먹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기한느시261그 혹시 주말에는요 택배 안됩니까??그 혹시 주말에는요 택배 안됩니까?? 주말에는 택배 시켜도 되는지 안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요 쫌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끔건강한잔치국수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3조3교대 주6일근무를 하는데 하루8시간 하는데 불법인가요 ? 연장도 하면 6시간추가되서 다음달로 이월시키고있는데 정상적인건아니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근로감독 청원서 작성 시 사업장 정보는 어디로 작성하나요?본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어 근로감독 청원을 작성할 때, 사업장 정보를 실 근무지인 현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사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확실히평온한김치전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시말서를 쓰게됐습니다.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근무중입니다.매장 점장 1명홀파트 매니저 1명주방 매니저 1명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데홀매니저와 점장이 친하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홀매니저를 묵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업무분장표로 업무분장이 되있어서 홀파트 식자재는 홀매니저주방파트 식자재는 주방매니저가 관리하고최종 관리자는 점장인 형태입니다.홀에 지속적으로 유통기한 지난제품들이 나와 홀매니저에게 제대로 관리하라고 햇으나 하지않았고,제가 태클을 건다는 이유로 주방파트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괴롭혀와 그들의 부탁으로 본사 옴부즈맨 제도로 제보를 했습니다.본사에서는 저에게 유통기한 지난걸 알고잇으면 저에게 햇어야한다고개선하고자 한 저에게 되려 홀매니저를 해하기위해 근무시간을 사용했다고 시말서를 작성하게했습니다.물론 홀매니저도 폭언,괴롭힘,유통기한관리 부족으로 시말서를 썼으나저는 모욕적이고 억울해서 시말서를 쓰지않고 퇴사했습니다.이경우에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사유는 점장의 차별대우, 본사의 부당한처우로 인한 자발적퇴직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명랑한나비235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주세요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 겸 경비직 입니다.아파트 입주민중 방문객이 엘리베이터에 토를 했습니다. 저희보고 치우라고 하는경우 입니다.관리비 내는데 치워야할 의무가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청소 업체도 있지만 일주일에 1번 오는 경우고 토를 치우라는 계약서에도 없어서 제가 휴무일때 자주 일어납니다. 별방법이 없어 토를 나중에 치워드리고한적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나 노동법 이런 입주민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접수 한다고 될일도 아닐것 같아 서요.. 제발 답변좀 주세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