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1305852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아는 사람이 노동부에서 지명통보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명수배랑은 다른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처음부터능동적인순두부찌개'다들 조금씩 손해보는데 혼자 못 하시겠다고 하면서 다른걸 요구하시면 곤란해요' 일한 만큼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 손해 보면서 직장 다니는 게맞는 건가요?한 글로 정리하기에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 최대한 정리해서 작성했는데 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 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ㅡ저는 2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서 주주야야휴휴 3교대 C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무 위치가 변경된 직원들이 많아져서 근무 패턴을 초기화하고 9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셨고, 이번에 근무 위치 이동한 직원 '가'가 저와 같은 C조에 있다가 B조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근무표는 8월 23일 공지하셨는데 이때 근무 시간이 아니었어서 바로 확인 못 했습니다. 이후 8월 30일에 근무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B조로 이동한 '가' 직원이 (9월)1일 주2일 주3일 야4일 야로 출근해야하는데, C조였을 때 (8월)30일 야31일 야근무를 해서 결론적으로 '가' 직원이 야야주주야야휴휴 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ㅡ근무표 확인해보니 1일이 제 휴무날이었는데 주간 근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근무하게 된 건데 급여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문의드렸더니근무하는 날이 아니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근무일이 바뀌는 거에요. + 추석 근무 다 들어가니까 급여는 괜찮지 않나요?'가' 직원이랑 같은 조였잖아요. 두 분 다 하루씩 손해보게 짠 거에요. (그러나 9월 한 달 단위로 보면 B조, C조 모두 휴무일이 10일이었지만 1일 근무 변경되면서 저는 9월 한 달간 9일 쉬게 되었고, B조로 옮겨진 선생님은 11일 쉬게 되었습니다.)2교대 직원들은 훨씬 손해보니까 양해해주세요.라는 답을 받았습니다.위의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내용이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추가로 근무한 만큼 돈을 주거나, 원래 근무대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더니,2교대 직원 중에 근무 4일 연달아 하는 직원도 있다.정 그러면 직원 '가'와 얘기해서 조 자체를 바꿔서 근무를 통으로 바꿔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서로 하고 있으니 전화로는 더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통화 종료 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1일 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간 외 8시간을 인정해주시거나, 주간 근무 때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해를 보고 근무하라고 하시면 전 주간 근무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드렸더니다들 조금씩 손해보는데 혼자 못 하시겠다고 하면서 다른걸 요구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다른선생님들도 그렇게 해 줘야해서 어렵고요(근무표 확인해 보니 손해보는 직원은 저와 다른 직원 1명 총 2명밖에 없습니다.)시간 외로 하길 원하시면 평소 근무 때 한 시간씩 하는 시간 외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 드릴게요(원래 주 5일 근무하는 주에 하루에 1시간씩 시간 외 근무하고 수당 받고 있습니다. 원래 받던 걸 안 받는 대신 8시간 시간 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라는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일단 손해 본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 얘기를 해야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이 시간 외 8시간이나 대체 휴일 등으로 주어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시간 외만 바라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차라리 근무 변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위의 연락에 관해서는 제가 늦게 근무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근무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 곧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확답 받은 게 없습니다.저는 확답을 받지 않고 근무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사무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 이유로 무엇이든 결정이 되어서 마무리 된 후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퇴근해버릴까 고민했다가 노동부 신고할 때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근무하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회사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처음부터능동적인순두부찌개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사 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좋나요?2023년 9월 1일 첫 출근해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10월 2일에 퇴사하겠다고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HR백종원회사에서 AI회의록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 시 AI회의록 즉 직원들의 목소리 녹음을 통해 자동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AI회의록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 시 AI회의록 즉 직원들의 목소리 녹음을 통해 자동으로 회의록이 작성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성실한파랑새125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3년 10월 01일 입사자인데 24년 10월 01일까지 근무해야 1년차인가요 아니면 24년 09월 30일까지만일해도 1년차가 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붉은연어주말에 밀린 잠을 몰아서 자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평일은 평소 너무 피곤한데 늘 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항상 잠을 몰아서 자곤 합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하는데 몸에 무리는 없을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에펠탑선장누구나 중요한게 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가는게 너무 속상하네요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게 너무 아깝고 속상합니다. 이제40중반인데 내가 건강하게 돌아다닐날이 20년도 안남았울것같고 그동안 실컷 돌아다니면서 하나뿐인인생을 즐기고싶은데 현실은 회사에가서 돈과 시간을 바꾸고 있으니 너무 속상해요 우울하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달랠수 있을까요? 요즘 그래서 하루라도 퇴직을 빨리해야하는 생각이 많이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쾌활한상사조240실업급여 신청 승인 전까지 알바 해도 되나요?제가 1년 근무한 회사를 8.30에 퇴사하고 월급은 9.5에 들어올 예정이라, 실업급여는 9.5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8.31-9.4까지는 알바를 해도 무관한가요?별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마도참을성있는목화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추석이포함2023.09.18일에 취업을하여 1년을 채우고퇴사를 하려 합니다 근데 2024.09.18일 까지추석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 법적공휴일 이라 일수에 포함 되는건지궁금합니다.2.그렇다면 18일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괜찮을까요?3.그랬을때 퇴직금 문제가 없을까요?4.혹은 20일 까지 근무를 해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근로자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말협실업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제가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재를 신청을 해서 4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3개월째 병가(무급)를 냈습니다.그런데 관리자가 9월2일까지 안나오면 그냥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해달라니까 거부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