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사 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좋나요?
2023년 9월 1일 첫 출근해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에 퇴사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10월 2일에 퇴사하겠다고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에 퇴사하는 것이나 2일에 퇴사하는 것이나 1일 분의 임금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연차 등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30일까지 근로하면 1년1개월이 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정해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개월을 근무하고자 한다면 2024년 9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10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 근무하는 경우라면 9월 30일까지 일하고 10월 1일자로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