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역대급투명한선인장부당 대우/ 해고/ 고용 불안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본인은 학원 강사로 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건을 얘기해 드리고, 제 상황이 계약을 하는것과 안하는것에 어느것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일지와 부당해고(퇴사처리)와 부당 대우, 고용 불안정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24년 7월 초에 기존 원장님 건강 악화로 본사로 학원이 넘어갔음. 이때 가맹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었고 원장님 요청으로 포괄양도양수/고용승계가 진행이 됨. 장기 근무 분들은 퇴직금 정산을 받았고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거나 미만인 분들은 본사로 퇴직금과 연차가 넘어감. 본사 부장님께 직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퇴직금/연차 등 다 넘어갈거라고 얘기 함(녹음 없음)고용승계동의서 작성 없었고 해당건 문서로 작성해야 했는지 본인은 몰랐음.계속 본사 측에서 문제 없다 그대로 하던대로 근무하면 된다 얘기했음. 이 때 우리는 수원점 소속이지만 갑자스럽게 학원이 본사로 넘어와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자회사 개념인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거라고 했고 수원점 안정 시 우리를 다시 수원점으로 넘길거라 했음. 경력 다 인정되니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했음.그리고 추후 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문구가 있을텐데 해당건도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함. 그 후 본사측에서 학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고(7월30일 오후부터 8월6일까지 진행) 8월 1일에 사무실 대리님께 자회사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입사 신청서 써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본인에게 작성 부탁함.(카톡 내용 있음) 그 후 8월즈음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 작성.계약서 이전 원장님과 연봉 및 급여 똑같았음. 계약서에는 7월 8일 날짜부터 기재 되어 있었음. 이전 원장님과 근무했던 것에서 변경이 없던 상태에서 근무 하였고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요청하는 것들 다 함.(수업 회차/커리큘럼 변경/강사 프로파일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에 기재) 아무 얘기 없다가 9월30일 오전에 원장님 한 분이 오셨고 본인은 다른 업무로 오신줄 알았으나 오후에 10월부터 수원점 원장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됨. 처음엔 발령인줄 알았으나 지분 인수를 했다는걸 알게됨. 이후 10월 초에(첫째주정도?)원장님과 대화 하다가 직영에서 가맹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되었고본사와 그 전 원장님과 고용승계였다면 본사 측에 퇴직금과 연차 정산 받으라고 하심.(23년 9월 정규직 입사)그리고 현재는 10-19시로 일 8시간 근무 형태인데 앞으로 탄력 근무제로 바꿀거라고 하심(주40시간 채우는 것으로) 그 후 9월로 본사에서는 퇴사 처리 되었다는 것을 원장님이 보낸 카톡으로 알게 되었음.이 모든것 미리 언지 없이 일어났고 통보 였음.퇴직서 작성 또한 없었고아직 새로운 원장님과 계약서 작성 또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하지 않았으며,본인이 퇴사 시 연차 정산과 퇴직금을 지급 할 것이지만 앞으로 자신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만근시 월차가 하나씩 부여 될 것이며3개월간 업무 평가 진행 후 내년에도 고용 형태(정규직) 유지한 채 재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 할 것이라고 함.(3개월간 기존에 4대 보험 공제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해줄것이지만 일종의 단기 계약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음/업무 평가는 강의의 질은 당연한 것이기에 수강생 이월 등록과 자격증 시험을 얼마나 수강생한테서 등록 시키는지로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으며 수업 중간 원장님이 직접 청강을 한 번씩 들어와서 강의 내용을 볼 것이라고 함/녹취록 있음)그리고 영업부에서 개강 인원을 다 못 채워 개강이 미루어지면 수업 외 업무가 있으면 나와서 업무를 보면 되나 원장님이 그 업무가 필요 없다 판단 되면 근무로 인정 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음.(수업을 위한 자기 계발 인정X, 긴 시간 청소로 인한 근무 인정X) 그래서 일이 없을 시 추후에 다른것으로 채우거나 본인 월차 사용하라고 했고 이 또한 녹음이 되어 있음. 다음주 쯤 사업자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 할 것이라고 했고 해당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혹은 이 상황이 실업 급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화려한텐렉156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사규들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할때 인사관리 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 같은 사규들도 필수적으로 같이 신고 해야는건지 취업규칙만 신고하고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상벌규정은 신고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보미야보미야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이번 국감에서 뉴진스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가수나 배우 등 연예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어떤 이유로 연예인들은 노동자가 아닌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HR백종원변호사처럼 회사에서 발생된 노무이슈를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해서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변호사처럼 회사에서 발생된 노무이슈를 노무법인을 통해 대행해서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궁금해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답변좋아용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 퇴직시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입사 후 1년 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 하였습니다.실 퇴사 시 퇴직금산정기간은 중간정산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요?퇴직소득세는 중간정산 때 마다 떼는것이 맞나요? 마지막 실 퇴직 시 공제하여도 괜찮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신박한생쥐94같은부서직원 출퇴근시간보고 과도한 업무지시 아닌가요??물리치료실에서 근무중인 직원인데 타 부서(경영지원실)에서 저희 부서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하더라구요. 저에게 제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실장님 출퇴근시간도 보고하라하는데 과도한 업무지시에 포함되지않는가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에펠탑선장기간제교사는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요즘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분들을 쉽게 볼수 있는것 같은데기간제교사분들이 나이가 제법 많아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기간제 교사는 나이제한이 따로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문의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후 발급결정이 되어 카드가 배송예정입니다 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이죠? 이해하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기위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가서 소정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몇십만원씩 합니다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 받을수있나요따로 비용이 드나요?아니면 내일배움카드로 무료교육 가능한가요?내일배움카드가 도대체 무엇이며 용도와사용처가 어디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른반딧불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하고 있어요그런데 다음달에 온라인으로 든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서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는데 이거 소득신고 꼭 해야하나요? 고용센터 사람들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의 통장 입금 내역을 매일매일 한명씩 싹다 확인을 하나요? 소득이 1원이라도 들어오면 신고하라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있고 헷갈리네요한사람씩 통장내역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까요?만약 신고 안하게 되면은요?잘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끝없이운좋은미역국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전 아르바이트 사장이 개인정보 서류를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아르바이트 도중 알바 측 사장이 제 개인정보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등본/통장사본/보건증)이후 동일한 서류를 전 다시 제출했고 이후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류마저 분실을 이유로 계약종료 당일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후 분실 서류를 찾았으니 와서 갖고가라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해당 분실서류를 등기로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상대 사장 측은 "이미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와 "해당 개인정보 서류는 6개월 뒤에 폐기할 것"이고 편의차원에서 방문 시에는 수령할 수 있다고 통보하며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노무사 선임해서 상담 받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렇다보니 총 세 가지 의문을 낳았는데,아르바이트 사장이 이미 계약이 끝난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해당 개인정보 서류를 보호하는 기간은 사장이 주장한대로 6개월이 맞나요?(만약 1번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가정 하에)이미 잃어버린 첫 번째 개인정보 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해서라도 해당 서류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걸까요?(잃어버렸다는 두 서류 중, 찾았다는 서류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알 수 없으나 둘이 내용이 동일한 서류입니다.)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