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상냥한참매162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나요?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일반 사무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경고(?)가 간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들도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완벽한생선구이알바를 그만두고싶은데 사장님이 알바를 안구해요.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데처음엔 제가 편의점 위탁운영을 하다가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시다가 위탁해지하고 알바로 하면서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을 해달라고 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근데 사장님께 4월부터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한두달만 일해달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있는데요.지금까지 알바지원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안뽑았다 남자라 안뽑았다 젊은 남자라 거리가 너무 멀다 등등의 이유로 지원자를 안뽑고 저보고 계속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해달라고 합니다.그렇지만 저는 하루 13시간 주 7일 근무를 계속 하고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위탁해지 등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라는 말만 하고 사람을 구하는 공고도 이번에 다시 내렸습니다.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험한사자267사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아는법사업장이 5인 미만 5인이상 어디서보나요 사장 포함세는건지요 부당해고당했는데 5인이상인지 잘모르겠어요 시간제라서요 1명은 토요일만 일하던데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거대한카구277가정집안마기권장기준시간이있을까요?보통가정집의안마시간은30분이최고인데혹시건강을위해지켜야할시간이있나요?보통2.3시간도하는데안마의자장시간사용하면건강의무리가가나요?아님상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수요일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않을시에 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결같이어린코코아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휴게 시간이라도 방재실 안에서 화재경보의 오작동 또는 화재시 대응으로 인해(항시 비상대기조 처럼 근무) 식사 시간에도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있습니다.휴게실은 절반 분량의 커튼 하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시간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매우수상한감귤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유니폼 착용이 필수인 근무에서 근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복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자 사비로 근무복을 구매하라는 건 정당한건가요?2.위와 같이 먼저 제 사비로 구매하고 나중에 피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퇴사시기가 오니 반납을 하더라도 피복을 월급에서 공제 하겠다하는데 이건 강매가 아닌가요?3.1번과 2번이 모두 불법이라면 어떻게,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잘먹는04카페 알바... 휴게시간 30분인데..휴게시간이 30분인데 거의 30분 맞춰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바쁘다보니.. 잠깐 손님 없을 때 쉬긴 했는데 막 길게 쉰 것도 아니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귀중한파랑새16제조 현장직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단속합니다.저는 반도체 제조 현장직 사람입니다.회사에서 일부 몰상식한 직원때문에 전직원 휴게시간을 출퇴근 체크기같은걸로 체크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정시를 지키거나 해도 체크기 찍으러갈때 이동시간에 시간이 초과할수도 있고, 반대로 체크기를 사용하고자하여 휴게시간보다 일찍 현장으로 복귀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해당 건으로 일정 횟수 적발 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다고 합니다.(이동과 환복까지 포함하면 재대로된 휴게시간을 가질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시받는 느낌이 너무 강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사안까지 생기고 있습니다.업무 이 후 정상적인 휴게시간을 가질수가 없는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장과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매우 먼데, 현장에서 쉬러 이동하는 시간 및 환복하는 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출퇴근 체크기등으로 휴게공간에 기기를 설치하여 점각 단속을 하는 행위는 위법의 여지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휴게시간은 조례에 없다구 안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리자가 해당 사업장은 휴게 시간은 조례에 없으므로 주지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퇴근버튼 누르고 일시켰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