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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한가로운오후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게 있던데요이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더없이편식하는버드나무건강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해서 이번에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나올까요?아르바이트생이 작년에 5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했어야됐는데 신고가 누락됐습니다. 이번에 알게되어 지연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태료가 발생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빼어난족제비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cs업무로 근무한지 두달째입니다. 쿠팡에 회사제품 가구매 작업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연휴기간에 카톡 업무방에 직원들에게도 가구매를 강요합니다..임원이나 차장급, 사장의 가족인 직원만 신청한다고 한 상태고 나머지 직원들은 참여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왠지 안하면 안될거 같은 분위기라 답답합니다 ㅠ 전 하고싶지도 않구요 ㅠ 휴무일에도 강요아닌 강요를 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입니다 Cs업무카톡방에는 가구매 관련 엑셀자료까지 만들어서 공유하는데 제 바로 윗상사는 알겠다고 한 상태구요…아 정말 너무 대놓고 불법적인 업무지시 하는거 같은데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이아옹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너무 받아 금속노조 가입하려고합니다금속노조를 가입해서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짤리는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금속노조 가입하면 지침강령 이라던지 파업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금속노조측에서 알려주나요?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금속노조 가입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속노조측에서 알려주나요?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금속노조 가입시 회사가 바로 짜를수있나요??보호받는 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그런것들이 무서워서 가입을 못하고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친절한딱새146사학연금 가입 이력 국민연금 가입??안녕하세요.사립학교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일반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에서사학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면, 이후 재직하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회사가입을 안해도 관련없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개인 100% 부담이던데, 회사가입은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연계신청을 했을 때에만 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맛있는밤고구마🍠메가 알바 저번주에 교육 끝나고 오늘부터 마감알바 출근인데 주 4일에 하루 3~4시간 씩 일하는데 주 4일에 하루 6시간 씩은 안시켜주시나요?메가 알바 저번주에 교육 끝나고 오늘부터 마감알바 출근인데 주 4일에 하루 3~4시간 씩 일하는데 저는 시간도 많고 해서 주 4일에 하루 6시간 씩은 안시켜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미미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일용직 소정근로시간 따질 때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내나요? 아니면 직전 4주만 따지나요? 어떤 분은 3개월 평균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계약만료 되기 직전 4주만 따진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24.12~25.3월 평균 주 4.3회 7시간 근무했고4월 평균 주 5회 8시간 근무했는데(휴게시간 뺀 소정 근로시간입니다)이럴 때는 3개월 평균내서 소정근로시간 주 33.4시간으로 산정되나요?아니면 마지막 근로인 4월 기준으로 주 40시간으로 산정되나요?그리고 상용직+일용직 기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인데 상용직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상용직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연장근로 때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PEODCQ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제를 자꾸 폐지 하려는 건가요사전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같은 직장인에게 매우 좋은 투표방식 같은 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제를 자꾸 폐지 하려는 건가요 무슨 의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흥겨운리트리버일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저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했고, 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었지만 계약서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다르지 않았으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보수가 지급된 날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식상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유급휴일이 제외되고, 실제 근무일수만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주휴수당을 받더라도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실근로일수에 주휴일을 포함시켜 수정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실근로일수에 주휴일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시도했지만,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전산 시스템상 실근로일수만 반영할 수 있어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의 해석과 지침이 서로 달라 동일한 사안임에도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장맑은가지나물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1인입니다.공공기관 공무직으로써 업무는 사무형태는 아니고움직이고 순찰하는 업무 입니다.십자인대완전파열 및 반월상연골판파열이 되었고 수술을 하였습니다.수술한지 1주일 되었고 퇴원을 하였습니다.그 이후 진단서 첨부하였고병가 결제권자가 진단서상에 내용을 보고선 보조기착용 및 목발 착용은 통원치료 병가로 할수있다고 했는데진단서 상에 10주 나와있고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진단서상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집에서 재활치료 하는것도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