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노동조합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것을 산하 단사대표가 체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저희 노동조합은 지역산별 조합으로써 매년 교섭위원과 사용자 대표와 중앙교섭으로 임금및 단협을 합의하고 산하 조직(지부)에 하달하여 지부 소속 단사대표와 세부사항(임금협정서, 조견표)등을 체결하여 왔습니다.수년전 단협부분(사고2차량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을 중앙교섭에서 합의하고 지부에 하달하여 체결토록 하였는데, 해당 단사 대표가 무슨 무슨 이유를 대면서 사고2차량의 무사고 수당지급 조항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데,이런 경우 해당 단사 대표를 고발또는 진정서 제출로 처벌받게 하려면 노동법상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또는 기타 관련된 법률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 해야 하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의 상게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악한상괭이215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중소기업의 공무 설비보전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 포함 기본적인 가스. 배관. 에어. 유압. 기계까지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 설비 점검 하고 긴급이 없으면 오후에 설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설비 수리후 시간이 남거나 혹은 설비에 문제가 없을시 공무실에서 대기를 하며 쉬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중 이상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근무 형태 인데요. 요즘 회사에서 대기시간을 가지고 뭐라하며 휴계시간으로 보려는 분위기인데 대기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당당히 요구 할수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제목과 같습니다.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가급적 고용허가 외 비자로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옹골진하운드14내일배움카드로 강의나 훈련받으면..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이나 강의들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취업을해야하나요 아니면 자격증이나 기술습득만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러블리한귀뚜라미235상장폐지는 한국과 미국이 같은지요?주식시장에서 한국은 회사가 망하거나기업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경우상장폐지가 되는데 미국도 같은경우에 폐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젊은말벌299민간경력채용 경력 인정 관련 질문 (시간제)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국가직 7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전에 관련 직무, 공공기관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40일 이상 하였습니다.민경채 지원자격 관련해서 일용직 업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상 시간제 근무가 주 40시간 비례해서 인정된다고는 써있는데, 시간제 근무에 해당되는 지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닉냄.3월에 퇴사한 이전직장은 지방이전이라실업급여 받을자격은되었으나 곧바로 다른회사취업을했는데 수습기간 7일만에 퇴사했습니다.회사는. 수습기간이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및. 사대보험가입도 안한상태인데. 이전직장 사유로 지금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된다는분도있고 안된다는분도있어서 내일 고용복지센터가도되나싶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김기표임시 고용원은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건가요?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판결 요지 라: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이 경우는 일용직 하가다 정규지 된건가요? 정규직 전환 인턴쉽? 시용계약? 어떤걸 말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닉냄.실업급여 자격을 갖추고 퇴사를하고나서 곧바로 다른회사 입사를 하였으나적성에 맞지가않아서 7일만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가입은 안되어있었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겄인가요?7일다닌회사는 이력서말고는 다른서류는 낸게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푸른안경곰48전 직장대표의 협박+비밀유지계약서 문의드립니다ㅠㅠ?전 2달전 의류업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당시 회사에선 제가 기획한 아이템으로 매출을 끌여 올렸던 아이템이 있습니다.그러다 불미스러운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협의까지 한 상태 입니다(4개월 동안),퇴사 전 비밀유지계약서 관련 퇴사 시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을 않하는 뭐 여러가지 써있는 계약서 싸인도 작성도 하였습니다..하지만 창업금지, 동종업계 이직금지에 대한 단돈 한푼 대가도 받은것도 없으며 계약서엔 금지 기간이 뭐 몇일이든 몇년이든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그리고 저의 퇴사 사유는**1. 직장내에서 전자담배 흡연(출고까지 맡아왔기에 스트레쓰 받으면 가끔 전담을 핀것을 알게됨. 2. 그리고 회사 법인폰으로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전 참고로 기혼자)위 1,2번 제가 정말 잘못한거 압니다.. 인정 합니다. 위 2가지 사안으로 시말서를 제출까지 했습니다.**문제는 제가 퇴사이후에 제가 기획 한 제품으로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중 수소문으로 전 직장 대표님테까지 제가 같은 아이템으로 창업한다는것에 대해 귀에 들어 간 것같습니다.그래서 전화가 오더니 너 창업하기로 했다면서? 매너가없다 ! 그리고 퇴직금을 안주겠다 너의 매너없는 행동으로 나도 매너없이 하겠다. 그리고 너가 퇴사 한 "사유를" "너의 와이프 + 부모님테"까지도 알리겠다. 해봐라~ 그리고 너 계약서에쓴거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등등으로 그거 소송해버리겠다고 하는데..저는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할까요?매너없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도 당당하지 못한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동종업계 창업 및 이직에 관한 1원한푼 대가를 받은것도 없으며, 창업+이직 금지 기간도 따로 없습니다.무엇보다 저희 상품은 독자적 개발아닌 다른 상품의 제품을 카피해서 그냥 약간의 디자인과 브랜드만 바꿔 판매하는 의류 입니다. 기술적인 의류 상품이 아닙니다.어쨋든.. 저 같은경우 전 대표님이 저렇게 계속 나온다면 저로썬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