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사내하도급 근무자가 근로감독청원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보완요청을 하였는데요도급인과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맺은뒤 도급인의 회사로 수급인들의 직원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허나 원청에서 하청업체직원들의 휴게시간관리, 휴가관리, 업무지시 등등 위장도급에 의한 불법파견의 징표들로 인해 근로감독청원시 해당사업장을 원청으로 기재하였습니다.이에 감독관은 원청을 기재하면 근로감독시 원청근로자들의 내역밖에 볼 수 없기에 대상사업장을 하청업체로 기재하여 다시 작성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하청업체는 지사는 없고 본사만 서울에 있고 실제 불법파견의 징표들을 보이는 해당 사업장인 원청은 지방에 있는경우 입니다.이러하듯 근로감독관의 말에따라 청원서에 해당사업장을 실제 불법파견의 징표를 보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지방에 위치한 원청이 아닌 서울에 있는 하청업체로 수정해서 청원을 하게 되면 서울로 사건을 이관을 하는건지, 아니면 원청에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노동조합 행사일에 굳이 노동조합 행사한다고 건물 앞에 게시를 해야 하나요?공공기관에 근무중이며 조합원이 아니기에 노동조합 행사일(직원 90% 이상이 조합원이기에 행사 당일에는 고객분들에게 최소 인원으로 당일 처리 가능한 업무만 바로 처리해드립니다)에도 출근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행사일에는 당일 노동조합 행사일이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는 문구의 글을 건물 앞에 게시하는데요. 그럼 그 당일 내방하는 고객분들에게 불만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비조합원들이요. 그냥 당사 행사일이라고만 해도 되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꼭 노동조합 행사라는것까지 밝혀야 하는지요(당일 근무자들의 고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 해고예당수당 ,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한가게안에 중간에 가벽이있고,카페와 식당을 같이하는 샵앤샵입니다1/14 ~ 4/18 , 3개월 이상 근무했구요,1월엔 파트타임으로 지원하고 근무했다가 다른 파트직원들의 퇴사 및 해고 이유로 정직원이 되어서 근무했습니다 ( 1월은 근무인원 카페 4명 , 홀 2명 , 사장 2명 )3월부터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 ,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다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정직원+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인원 카페1명 , 식당2명 사장2명 )4월 16일 퇴근시간 10분전에 대면으로 사장님께서 오늘까지 근무해라고 하셨고 , 저는 제스케줄과 고정지출금액 , 직장구인 등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당일통보하시면 어떡하냐 물었습니다사장님께선 카페매출을 계속 마이너스이고, 가게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카페를 정리하고 , 가게 확장을 하신다고 가게 공사 들어간다고 하시네요제가 이번달 말까지라도 근무하면 안되겠냐 저도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니 알겠다고 하시고는17,18일 동안 계속 언제 그만둘거냐 카페 정리가 28-30일 사이일거다 계속 해고통지를 하셔서 저는 18일로 해고 당했습니다다른 주제로 월1일에 근무한게 아니라 14일부터 근무를 해서 세금 면제가 되어 1월 세금은 낼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환급을 안해주셨습니다다른 주제로 주15이상 근무를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저는 일용직근무자로 신청이 되어있었고 , 1/14신청 2/1만기 , 2월 3월은 미납금으로 되어있었고, 4월근무는 신청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는 미납으로 되어있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저에게 따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계약서 8번에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이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위 4가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해요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장애인 고용촉진 우수기업은 어떤혜택이 있는지궁금합니다.일부 회사들이지만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우수기업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장애인 고용촉진 우수기업은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정중한딱새145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정공휴일(5/1) -> 대체휴무일(5/2)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올곧은재칼30택시요금왜 자기들멋대로일까요 ???택시기사들 가끔가다가 목적지를 바꾸면 바가지요금 할려는게 눈에보이는데 왜 그러는건가요 ? 그로인해서 택시를 앞으로는 더더욱안탈건데 왜 자기들 스스로 직업을 무너트리려고할까요 무식하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꽤참을성있는두루미에이닷 녹음 텍스트 파일 증거인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접수받은 상태입니다.이제 담당 배정받으면 조사받으러 오라할텐데 알아보니 녹음본은 서류화 작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에이닷 녹음인데 에이닷 기능에 텍스트 파일 저장이 있는데 이걸 뽑아서 제출해도 증거 인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청렴한불독287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저의 초등학생자녀는 근로자날 학교 안가는데중학생 자녀는 학교 간데요..왜 그런건가요?이것도 학교재량대로 운영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쁜생쥐153피부과 근무 중 기기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제가 다 드려야할까요.. ㅠㅠ피브과 근무 중 수백만원부터 억단위의 기기가 있을 텐데 제가 그 기기를 고장내면 수리비 전액을 모두 드려야할까요? ㅠㅠ기기 렌즈를 하나 떨어뜨렸는 데, 고장났을까 걱정돼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쩌면엄준한구관조배달 실수한 비용 알바생이 부담하는게 맞나요?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어제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왔는데 혼자 일하다보니 매장 손님 주문 받다가 잊어버려서 배달 시에 보내야하는 디저트를 빼먹고 보냈습니다. 손님께서 안온 디저트만 환불 해달라고 하셔서 제 계좌로 4200원 환불 해드렸어요.저희 매장이 배달의 민족은 제품당 수수료를 붙여 더 비싸게 팔고있어서 환불 금액은 4200원이지만 사실 디저트 매장 판매가는 3200원입니다.제가 제 돈으로 환불 해드려서 수수료 1000원 제외한 3200원을 현금으로 매장에서 챙겼고 사장님께 연락 남겼습니다. 제가 잊고 못보낸 디저트는 어쨌든 나가지 않았으니까 제가 다시 받는게 맞다고 생각 했습니다. 수수료는 제가 실수했으니 버렸다 생각했어요.근데 오늘 사장님께서 다른 알바생들은 그냥 자기 돈으로 이체하고 만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저보고 실수하면 그만큼 돈을 내야한다고요.. 자기는 배민 배달 건당 수수료를 얼마씩 내고있고 너가 안보낸 그 만큼 나는 손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알바생들은 실수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 돈으로 이체 후 마물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제가 3200원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요???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