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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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씩씩한사슴벌레90출입국관리직은 어떤일을 하나요??9급 국가직 출입국관리직을 준비하려고 하는 취준생입니다.필기와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몇월부터 일을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야간근무도 한다는데 경찰처럼 야간을 하면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나요? 아니면 비행기가 스케줄 있는 시간까지만 일하고 퇴근하나요?그리고 공항, 여객터미널, 사무실 이렇게 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무지에 따라 삼교대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사무실과 여객터미널도 야간이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며니930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실업급여 2번째를 받은 상황이구요 4/30일에 2차를 받고 5/2일에 등기로 부정수급 걸였으니 서류제출하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진신고는 안되니 자백을 하라는 답변이있었어요 저희가 허위근로자여서 아마 걸렸능거같은데 등기가 오지 않은 사람은 자진신고로 자수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내용으로 자수를 해야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실수았나요?? 육하원칙으로햐야되는건가요 아님 허위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걸 자수하려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위반내용만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그럭저럭자랑스러운갈비직원의 건강사정을 무시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요?공무원입니다.공무원이라 노동법이 적용 되지 않겠지만, 질문해보려고 합니다.저는 보건행정직렬이고, 보건소 관련 행정업무를 보려고 공채를 지원하여 들어온 직렬입니다.그리고, 또 보건소 내부에는 의료기술직이라는 순수 의료기술을 하려고 들어온 직렬도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팀내에서 물리치료를 주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술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인 저에게 계속적으로 의료기술직 업무인 물리치료를 시키는 거에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계속적인 인사권자는 적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의료기술직을 대신하여 보건직인 저에게 물리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직과 보건직인 제가 직렬에 맞는 업무를 시킬것을 요청하였으나,특정한 사유 없이 계속 직렬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업무를 보는 동안시험관도 진행하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것이 시험관 시술 후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어서,계속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이야기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적으로 묵살했습니다.그런데, 계속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에,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직렬에 맞지 않은 업무를 시키며, 직원의 건강상 문제도 무시하는게 인사권자의 적절한 재량이 맞냐고 질의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만 답변이 돌아오는데 이것이 인사권 남용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이 궁금합니다. 진짜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나요일용근로 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서류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년하는 나이가 궁금합니다. 만60세나 만65세를 넘은분들이 있는것 같아서요.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고 교육공무원은 65세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연렴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명직이라서 그런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일일일일일일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회사에 A상사의 가족분 (회사에 자주 옴) 막말과 폭언,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주는 행동을 하고, B상사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해 참고 버티다가 퇴사를 하게되었고, 신고를 준비하는 도중 괴롭히던 B상사가 퇴사를 하게되어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A상사는 아직있고, 가족분도 아직 회사에 오시는 상황이긴 함..)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일일일일일일일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퇴사 후 퇴직금까지 수령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효율적인사막여우노동조합장 임기을 조합에서 정할수 있나요?시내버스 노조이고요 현재 조합장임기가 3년입니다 선거가 얼마안남았는데 차기 조합장 임기을 4년으로노조규약을 바꿀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사일러스'이중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영화, 드라마 등에서 종종 이중계약서라는 것이 나오는데,대충 회사 대표 몰래 액면가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어떤 원리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이중계약이면 처음부터 무효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