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아직도성숙한사과잼전직장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다음달에 해주겠대요.저는 전직장에 한달전부터 말했는데 4월초에 세금신청이 가능하대요. 근데 당장 다음주가 현직장이 폐업인데..제가 궁금한것은 소급신청을 위한 세금신고 원래 아무때나 못하는건가요? ((세금신청을 늦게하는게 전직장에서 편하게 자기들 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는거같아서요. 또는 세무사에게 돈이 추가로 들어가서..그러는걸까요.))그럼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세금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공단 심사기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단심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그럴거면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더 빨리 처리받을 것 같아요..ㅜ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재빠른거북이 795xx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질문있습니다.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A라는 제품이 수리가 들어왔는데 불량이라 A라는 제품을 교체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B라는 제품을 실수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1년전에 그렇게 처리한 내역이 재고파악때 발견되었고 그 차액분 40만원을 물어내라고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적이 몇번 있었고 그때는 제가 그 실수를 알고 알아서 메꿨는데 이번건도 그렇게 일이 터져버리니 월급을 받아도 이런문제로 인해서 돈을 회사에 물어주고 있는데 노동법상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주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품목이 수백가지이고 재고이름들이 너무 비슷하기때문에 실수가 나올꺼 같은데 실수가 나올수록 계속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남편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남편 혼자 일하는 1인사업장입니다 전 현재 직장인인데 남편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어요 물론 부부끼리는 공동사업주로 본다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받고한다면 증빙을 통해 직원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원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증빙이 될까요? 인정이 되어도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이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쁜향고래의 노래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매끼니 어떤 게임을 통해 출연자들이 이기면 식사를 제공받고 지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러블리한테리어142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 기준이 된게 언제부터인가요?문뜩 1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7일인게 궁금하더라구요 ㅎㅎ 언제부터 1주 기준이 생긴거고 7일로 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당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살짝쿵효율적인사막여우시내버스노조사전선거기간은언제부터 계산하나요?법도모르고 조합후보등록도 안하고 조합원들과 술한잔씩 했는데 사전선거라고 고발한다하네요 노조규약에는 일반선거법에 준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대한민국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종의 수는 어느정도 인가요?수많은 직종이 있는데 그 중 전문직 수도 상당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종 분류에서 전문직의 수는 어느 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장즉흥적인수양버들알바 퇴사하려는데 사장님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근로계약서 상으로 퇴사할 경우 14일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하여 14일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며 퇴사를 막으십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린 퇴사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기민한늑대288제가 피해보상을 줘야하는걸까요??안녕하세요 현재18살 여성입니다 현재 OO아울렛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집 일인데 제가 오늘 생리통 때문에 배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못일어나고 출근시간 넘어서 계속 자버렸습니다 결국엔 사장님께 말도 못하고 알바를 못나갔죠 거기 식당에 알바생이 한명이라서 제가 갔어야했는데 못가서 손님들이 불만이 많고 피해를 많이 봤다면서 보상방법을 알아보고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한지 3일정도 됐는데 하루당 6~8시간 일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일만 가르쳐주셨습니다결국엔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제가 큰 피해를 보는걸까요?피해보상을 청구해야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어쩐지유능한들쥐계약서상 한달전 퇴사 말안하면 소송?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에 대한 월급이나 시간에 대해 저랑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 제 조건에 맞춰줄수없는 상황이니 맞는 직장 있으면 가라 하셔서 찾아보니 조건 맞는 직장으로 갈수있게 되어 불가피하게 이직 10일전에 이전직장에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상사께서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한달 전에 말해야하고 한달은 지켜야 한다 하셨으나 그러지 못할 상황이니 다시한번 부탁드리니 그러면 퇴사 말한 당일에 갑자기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하셔서 사직서 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날이 딱 1년 되는 날이라 기간으로 따지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기간이나 2달째 들어오지 않아 여쭤보니 신고해도 되지만 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거고 소송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와 퇴직금 받을수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조건 협상 하는데 맞춰줄 수 없으니 다른곳 찾아보라고 먼저 말씀 하심* 다른곳 찾게되어 10일 전에 말씀드림* 이직하게 되는 직장에서 요청한 날짜가있어 다시 부탁드리러 간 날 당일 퇴사 하라고 하심* 1년 일 한 거라 퇴직금 성립 되는데계약서에 퇴사는 한달 전에 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져야한다 하심궁금한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측에서 소송이 가능한 문제인가?* 1년후 월급 협상 및 연차 등등 조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나 그 이상에 조건은 충족못해주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 찾으라고 그쪽에서 먼저 말 한건데 계약서상 한달 전에 미리 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성립 되는 것인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