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되알진떄까치224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5인이상 개인사업자 이며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픈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중에 상용직근로자가 부모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식당 구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2주 넘게 대체인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인이 되지 않고(해당 파트외에도 인력수급이 안되는상황), 인력이 매번 부족한 상황이라 휴직은 어렵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요청하면 '부모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에는 수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종전근무지 피보험기간이 채워진다는 가정하에) 증빙서류 제출 시 간병대상자에 대한 서류를 챙기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휴직이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된다면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이게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직원이 휴직을 요청하진 않음)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미래도충실한박쥐조합대표가 임기중 퇴직시 신임 대표의 임기 기간은?조합대표가 임기(3년)중 잔여임기를 정확하게 딱 1년 6개월 (10. 1일부터 익년 3. 31까지) 남겨놓고 "퇴직"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 6개월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화려하게 부활한 설표공무원이 방송하는것은 불법 인가요?안녕하세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퇴근 후 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밝히자 한 시청자가 공무원이 방송하는것은 불법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투명한아비63실업급여 수급인정 회사지원 꼭 가야하나요?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게 위해 모회사에 지원하고 해당 회사에 지원했다로 수급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거나 입사하지 않으면 불이득이 있을까요? 넣고 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라 망설여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지금현재 나이 쇠는법은 만나이인가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지금현재나이를 쇠는방법은 만나이인가요?생일이 안지나면 2살어려지나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숙연한상괭이166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나요?50인 이상 사업장의 국내에서 근무중인 근무기간 2년이상인 외국인직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함에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현재도여유있는리트리버퇴사 시 마이너스 연차 관련 질문 드려요?2015년 12월 28일 입사, 2024년 7월 31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8개 중 쓰고 남은 10개의 연차를 써서 7월 17일까지만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인사팀에서 연차가 마이너스라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입하거나 근무를 더 하라고 합니다.이 중 -10개가 2015.12.28~2016.12.28일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 당시 입사일로부터 1년간 8개의 연차를 쓰고 다음 해(2017)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들었었고, 법개정 이전에 입사한 저희 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2년간 15개를 써야 한다=첫 해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만 1년부터 15개가 발생한다, 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입사 당시 인사팀 쪽에서 설명을 잘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저는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게 마이너스 연차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년 연차촉진 서류를 작성했으나 마이너스 연차가 아닌 당해 년도의 연차에 대해서만 촉진을 했기 때문에, 당해 년도 연차가 남았음에도 이전의 마이너스 연차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측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에 마이너스였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이렇듯 9년간 한번도 고지가 없었는데 사측 책임이 전혀 없는 건가요?너무 옛날 일이라 제가 쓴 게 맞다고 납득이 안 됩니다. 사측에서는 증거로 출퇴근 지문인증 기록과 회사 관리 사이트의 연차 신청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이 중간에 한 번 바뀌어서, 제가 직접 볼 수는 없고 오로지 사측이 주는 증거자료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걸 객관적 자료라고 볼 수 있나요?제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5월 중순인데, 7월 초에 연차촉진을 하면서 제게 연차가 10개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측의 귀책사유가 아닌가요?미리 고지라도 해줬으면 조정을 했을 텐데, 퇴사 이틀 전에 통보하니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제법즐거워하는무궁화단기간 근로자 채용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100인 규모의 기업에서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 채용 방식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각 채용 방식별 장단점 및 예상되는 노무 이슈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용역 계약시급으로 급여 제공사업소득세 3.3% 공제4대보험 가입 직원 계약계약직 형태로 계약월급으로 급여 제공4대보험으로 공제두 가지 계약 방법 별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또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이슈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지금은 실업자인데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다가 중간에 취직해도 문제 1도 없나요?지금은 제가 백수인데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받다가 중간에 취직하면서 계속 다닐수 있나요?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돈 물어내거나 그런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순박한콜리82오퍼 제안 후 입사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먼저 정리하자면1. 공고상에 파견근무 내용 없었음2. 파견 근무로 인해서 공고에 있는 복지랑은 다를 수 있음 (재택)3. 오퍼 제안에 대해서 수락 후 입사일 조정에 대한 요청, 이후 입사일 변경에 대한 답은 못받음4. 오퍼 제안 수락 후, 현 직장에 퇴직의사 통보는 유보해달라고 새 회사측에서 부탁5. 밤 9시43분에 새회사측에서 급한 문의를 드리는데, 현재 회사에 퇴직 의사를 통보했는지를 물으봄6. 안했다고 답은 했지만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무슨일때문에 그런지를 되물어보니, 파견나가는 회사와 조율중이라 그랬다고 답변. 이외 내용은 없음-----아래는 디테일한 내용입니다..현재 ML개발직군쪽에서 3년정도의 경력이 있고 현회사에서 질려서 이직을 시도하던 중에 오퍼제안까지 받은 곳이 한곳이 있습니다.근데 일단 지원하면서도 조금 싸했던게, 리뷰를 보면 과거(1~2년 전)에 급여가 밀린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채용시장도 많이 힘들고, 일단 마구마구 지원을 했었습니다.공고에는 어딘가로 파견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복지 혜택으로는 재택근무 기반 자율출퇴근제가 적혀있었어요.뭐 일단 7월 1일 입사지원을 하고 7월5일 면접, 7월 6일 바로 연락이 와서 면접 합격 소식을 유선으로 받고 7월 8일에 오퍼제안을 받았어요.5일에 면접을 마치고나서,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파견지로 바로 가서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지원한 회사는 저희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었고,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던거기도 했는데..파견지는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한시간 반이상 가야하고 신분당선, 분당선을 타고 나가야합니다.일단 당황은 했지만, 최근에 불합격받은 곳도 많다보니 일단 페이만 맞춰준다면 가보자.. 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기다리다가 8일에 오퍼제안을 "메일"로 받았는데,제안서에 있는 입사일이 당장 "8월 1일"라고 적혀있었고, 솔직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퇴사하겠다고도 말하고 마무리할 일도 있고, 인수인계까지 생각한다면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이걸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수락은 하되, 입사일을 조금 늦춰줄 수 없겠는가? 하면서 8월 중순으로 미뤄달라고 답장 "메일"을 보냈습니다.그랬더니 대뜸 문자로 오퍼 수락 감사하다고 하고, 파견가는 곳에 최종 검토를 맡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일단 입사일자를 늦출 수 있는지에 답변은 듣지도 못했는데 말이죠.문자로 한번더 출근일자를 늦출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사정이 불가피하다면 조율해보겠다라고 답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서 "퇴직의사 통보는 며칠만 유보해달라"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여기서 상당히 싸했습니다.이때부터 불안감이 마구 올라오기도 했고요그래서 붙었다곤 하지만 계속 다른곳도 지원하면서 가능하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제(17일) 밤에 "~~, 긴급한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회사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셨는지요?" 하며 문자가와서 아직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근데 그때 제가 답장을 10시 12분에 했는데, 뭔가 메세지를 적는 것까지 보이다가 이후에 답장이 없더라고요안그래도 불안했던 회사가 이러니까 너무 신경쓰이고 18일 오전에 출근후에 문자를 다시 해보았습니다.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건지 알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았고거기에 대한 답변은"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파견지 회사와 투입 관련 조율 중이라서요"이게 답변입니다.상식적으로 제가 퇴사 후에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현회사에 퇴사 통보를 "저 나갈게요!" 하고 한 일주일만에 나오는걸 바라는건지 모르겠는데,원래 오퍼제안의 입사일자 8월1일 기준으로도 그렇고, 늦춰달라고 요구했던 입사일자 8월 중순(근데 이마저도 확답을 못받음)에 비해서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조율중이라고만하며 기다리고 있는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회사 측에서 입사취소를 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텐데 그러지도 않은 상황이라제가 입사취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