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떠블치즈산재승인 후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10/25 근무 중 다쳐서 집 근처 산재미지정 병원(CT, MRI 장비 없음)으로 갔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도 추후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된다 하여 치료 받는 중에 필요서류 확인하여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재미지정 병원에서 x-ray찍었고 붓기가 안빠져 초음파 하였고 질병코드를 S900으로 해서 처방전을 줬습니다.10/30 산재지정병원에 필요서류(초진기록지 등) 제출하고 산재담당직원 통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받는중 통증과 멍이 쉽게 빠지지 않아 11/6 MRI 찍고 x-ray도 한번 더 찍자고 하였습니다. MRI 찍고 진료를 봤는데 의사샘이 MRI 확인하고는 판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11/13일 병원내원하여 MRI결과 골타박이라 알려줬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1/14 물리치료 받고 담당의사샘 일주일 휴가로 집에서 약먹으면서 요양했습니다. 11/27일 마지막 진료 받고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긴 했으나 아프면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12/2 공단에서 문자받았는데 10/25~11/14 통원으로 요양신청승인이 났습니다.(20일)우편물 받았는데 상병명 또한 좌측발목의타박상 (S900)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로 다친날로 부터 11월말일까지 병가로 근무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11/28까지 올렸다고 했는데 승인이 11/14일까지 난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MRI를 찍고 나서 병명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박과 골타박은 다르지 않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다시 민원재기가 가능할까요?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kooky산재 받는다면 몇개월까지이고 연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골절로 산재 받는다면 몇개월간 받을수 있는지있는지 랑 연장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협동적인도마뱀제가 산재승인이 신청한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2주간 물리치료를 안받앗는데요...산재승인이 너무 늦게나서 요양기간이 딱 끝나는 12/18일날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신청일은 10/17일 이구여.. 산재종결을 하려고 휴업급여 신청을 하려고보니.. 2주간 물리치료를 안받으러나와서.. 휴업급여 지급이 안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승인이 너무 늦게나서.. 돈이 없어서 못갓습니다.. 모아둔돈도 생활비로 썻고 2달동안 일을 못해서 갈수가 없엇는데 ..겨우 승인이 났다 싶엇더니 이제 돈없어서 못가서휴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따따따산재 처리 되면 실비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까.산재로 처리 되어 병원비가 나오면 산재 처리 되잖아요? 그런데 내 실비 보험에서 병원비 수술비 입원일당 모두 나오나요?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멘우유산재 승인후 휴업 급여 문의와 기간문의미성년자이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10월1일 사고났고 2일 수술했어요일은 사고 난 뒤로는 안했습니다아이가 리스한게 있어서 11월 16일 자로 금액 정산후그 업체와는 끝났고. 산재 승인도 받았어요궁금한건이럴때 휴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산재 승인은 12월 16일 받았습니다신청이된다면 기간 명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하느님아버지산업안전 보건 교육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이고 사업자등록증 기준 23년 11월 31일 입니다.그당시 입사했을때 대표자 제외 후 총 3명 이였습니다.그당시는 인원수가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안들어도 된다고 하여 안들었는데24년 2월 기준으로 대표자 제외 총 5명 입니다.이번년도안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안듣게 되면 과태료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긍정적인나비꽃산재처리를 받은사람에게 불이익도 있나요?산재처리를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보통 사람들이 산재처리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어 안받으려고 하더라구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대단히투명한선비두 달 전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제 병원 갔어요?올해 8월 무릎을 다쳤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줘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10월 23일 왼쪽 엄지 손가락을 다쳤는데, 전에 무릎 다친것 때문에 저를 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다쳤을 때 병원을 못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인대가 끊어져 있다.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회사에 말했는데 그때 보고 안했는데 언제다친? 줄 알고 처리 해 주냐고 나오는 상태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그리나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프로젝트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를 임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아래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Q1. 안전 보건 다짐 각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받는다 한들 추후에 산업 재해 발생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2. 근로자 건강 점검 체크 시트를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도 추후 산재 처리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Q3. 이러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예그리나산업 재해 및 처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Q1. 산재 요양 급여 신청 시 신청 후 취소 하였을 때, 모두 고용노동부에 서류 접수가 되는지요? 신청 후 취소 시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지요?Q2. 산업 재해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사고 후 3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관리 소홀로 재해자(일용직 근로자) 를 늦게 식별 (사실 이것도 재해자가 산재 처리로 회사로 전화 안줬으면 몰랐을 것) 늦게라도 신고 하면, 이것도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 걸까요?Q3.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인력 배치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인력 사무소가 아닌 회사에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주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게 맞지 않나요?Q4.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를 돌며 3일 이상의 휴업 재해만을 연달아 일으켜서 공상 합의 또는 산재 처리를 받으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합의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을까요? 그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