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화끈한가재38 맹꽁이생산기업에 근무하는데 사무직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적용 안돼나요?지인의 경우 답답하여 문의해요.생산기업 공무팀에 근무하는데요.사무직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더라구요.정시에 퇴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보니 시간외 수당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주6일 근무는 기본이고 한달에 두번 정도는 7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근무중 조금씩 다칠경우(골절, 찰과상 등) 산재처리 안해주고 휴가내고 치료하고, 개인보험으로 치료다니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해요.이러한 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였지만 개선이 안돼고 있다고 해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개선이 되려나요?선임들에게 물어보니 그만두려면 신고하라고 한다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협력하는안심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단받았는데저는 직장내 텃세&괴롭힘으로 산재신청이나 고소 하려고 합니다. 노동청에라도 찔러 넣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심근경색 진단을 지정기관이 아닌곳에서 받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문의 드려보니 산재 소견서를 못 써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ㅜ 어떻게하면 될지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산뜻한떄까치62근제보험 가입여부 개인이알수있나요지인이 산업재해를 입어서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새끼손가락 절단 된 사고입니다 지금은 산재 치료중인데 다니던 직장이 근제보험 가입여부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가요개인적으로도 근제보험 가입여부도 알려주나요다니던 직장에서는 환자마음대로 하라고만 하네요완전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 하는것 같아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엉뚱한거미234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직장내 따돌림이라며 산재를 요구합니다.제목 그대로 회사 직원과 이번에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번일로 인하여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장 따돌림과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었다며, 회사에 산재처리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급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다 한들신고를 하려거든 증거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 직원에게 예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막내가 있었는데,그 막내가 녹음도 수차례 한적도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들 사이가 안좋아져 드문드문 한 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합니다.그런데도 되려 뻔뻔하게 변호사를 고용한다느니 ..아무튼 증거라고 해봤자 본인은 cctv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 같은데 그런걸로도 가능할까요?그리고 그런걸로도 산재가 가능한가요?증거라면 어떤 걸 내세워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배달 라이더 분들은 사고나면 보상을 어디서 받나요?일반적으로 고용된 직원이면 사고가 났을때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배달 라이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Youangel직장에서의 과로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뉴스에 쿠팡에서의 과로사 인정을 두고 이슈가 많은것으로 아는데요 과로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산재사망이 제일많이 일어나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우리나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망이 많다고 합니다. 근속 6개월미만에서 제일많이 일어난다는데 맞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팥소보로크림빵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산재사망은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은가요?여러가지 각종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면 산재사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산재사망이 제일 많은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복잡한인생재요양 승인이 되었는데 연차 기간과 재요양 승인 기간이 겹칩니다.작년 7월달 산재 요양 [다리에 금속정 삽입하는 수술 완료]금년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연차 사용하여 쉬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이번 7월 12일날도 연차로 쉬고 있던 차에 이 날 진료를 보러가서 재요양(핀 제거)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오늘 산재 재요양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니07/12-07/12 통원 07/22-07/28입원 이런식으로 재요양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7월 12일날은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에 대한 연차비가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순 없나요?제가 연차비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예를 들어 연차비를 반납하여 연차를 1일 다시 발생시킨다든지.. 그러면 휴업급여 청구에 무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아니면 7월 12일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는 연차중에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산재처리 된 기간 중 월차가 생기나요?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을 하게될 때 월차가 발생합니다.제가 202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월 17일에 다쳐 수술 후 산재처리 받고 4월 1일부터 원래 일하던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4월과 5월는 만근을 못한 상황인데 제 연차는 현재 1개라고 합니다산재기간 중 연차 발생이 맞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