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급스런꾀꼬리25산재 최초요양급여 승인 문자가 안왔 어요.입원했던 병원에서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대신 접수해 줬고 여태 승인 문자가 안와서 오래걸리나보다 하고 있 다가 외래진료 받으러간김에 원무과에 들렸는데 산재 승 인 되었다고 해주셔서 그 날 진료비 모두 산재처리되어 따로 결제 안했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도 하고 왔습 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다른 문자 받은게 없네요. 공단에서 문자 누락한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쪼맨이근무시간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산재받을수있나?근무시간중에 (요양원) 목욕하다 미끄러져 팔목골절 산재처리할수있나요? 산재처리를 받는다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진득한불곰51직업이 두개인데요 사대보험을 두 직업 모두들어야 하나요?두개의 직장을다니는데 모두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해서 들었습니다만. 윌급이 많은쪽에 사대보험을 들어드 되지 않을까요?제 직업은 요양보호사재가근무일과 아동센터조리사일을합나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철저한긴꼬리88근로복지공단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추가상병과 불승인 즉 기각 과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불인정 건으로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불승인과 불인정 모두 척추 에 대한 질병으로 질병은 심사하였지만 일수가 모자란 다는 이유 인것 같고 . 추가상병은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차례 다쳤다는 이유인것 같은데...추가상병은 정형외과 의사 두분 . 주치의와 진단 병원의 의사와 의견이 다릅니다.한분은 상해 로 연관성있다 고 진단 하였고한분은 질병으로 진단을 내렸기에 질병은 업무상으로상해는 추가상병으로 각각 신청했는데 ...기각 . 불인정 판단이 나와서 바로 행정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처리를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따로 해 줄 것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중대재해처벌법은 누가 책임을 지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은 누가 지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될놈될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다쳤습니다주차관리 회사 입사해 근무 4일차 1월 25일 지하주차장에서 기계식 리프트로 차량 이동하고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는 중 리프트 문이 내려와 머리에 충격을 주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 충격으로 부딪힌 부위와 엉덩이, 허리 부위가 통증이 계속 있어 다음날 회사에 통보했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진단서 및 영수증을 잘 모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5일 차인데 근로계약서는 아직작성안했고 수습 기간은 1개월이라고 구두로 협의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상한후투티226병가로 인해 산재를 받고 무급휴가 중입니다.23년 8월 말에 직장에서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인해 산재를 받고 9월은 연차와 병가를 사용했고 10월부터 무급 휴가 중입니다.그때부터 지금까지 무급휴가상태인데 퇴사를 처리를 하면 안되는건지..다친 당사자는 산재를 다 받고 난 후 퇴사를 해 실업급여까지 받기를 원하십니다.입사날짜는 22년 11월 1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막힌보석새288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세요아하에 비슷한 내용을 보긴했는데, 현재의 제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확신이 안들어 질문남깁니다.[현재 상황]23년 03월 2주 병가 진단서 회사 제출(이후 주사치료 약 6회)이후 23년 4월~8월 재택근무23년 09,10월 2달간 병가처리근무지 통근 3시간 위치로 변경 후 통증악화로 인한 퇴사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위 내용 + 병가부여 불가능, 업무 수행 불가능 체크) 받음23년 03월 부터 병원에 쭉 다녔고 기록이 전부 있음24-01-31 퇴사 (총 근무 5년 3개월)상황은 위와 같으며, 1달 정도 치료 후 업무 복귀 가능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할 예정입니다.위 서류와 상황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홀쭉한스컹크292골절로 인한 산재 처리...멘탈 바사삭 입니다ㅠ멘탈이 굉장히 나가네요…12월 5일 발목 골절로 7일에 수술 후 13일까지 입원했어요.퇴원 후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 때문에 통원치료하고 있어요.저는 출근길에 다친 거여서 산재가 인정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니,입원일, 통원치료일 모두 회사에는 연차를 사용했거든요.그러고 오늘 1월25일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관련해서 여쭤볼것들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까“병가 및 재택근무로 인해 보험 급여 지급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있다는거에요.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다며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전화해 보니 휴가를 가셨더라고요……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용했던 연차를 무급으로 바꿀 수 있냐고 우선 여쭤봤더니 연말정산 이미 다 끝났고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 같다고 ㅋㅋ ……… 여기서부터 완전 멘탈 나갔습니다... 12월 1월 병원비 하나도 못 받을 거 같네요…. 290만 원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흐ㅜ엉블로그 찾아보니 다들 이런 순서로 하시던데……..왜 나만 이렇게 된거지ㅠㅠ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