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근골격계질환관련 질문올립니다. 업무상질병인 근골격계질환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탕한나팔새245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제가 산재가 불승인이 낫고 5월15일에 고용보험이 상실 되엇다고 알림이 와서 확인햇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수당,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사장한테 연락을 햇지만 아예 연락을 차단을 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경우 그냥 해고예고 수당은 신청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장에 보낼 계획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액 문의?비공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 지급에 대한 적용대상을 2016년 개정법 시행 이후 질병 부상 발생시 부터 적용? 비공무상 장애연금 수급액 문의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지금처럼의희망장해연금의 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판정?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퇴직,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장해연금의 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판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마도희망을가진물개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먼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18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어제 오후 2시경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꺼내려책장(붙박이장)을 열었고 책장이 열자마자 제 쪽으로 무너져내렸습니다.저는 그 책장과 함께 넘어졌고 책장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근처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소리를 듣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만 그 이후로 전신에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외상이나 혈흔 등 CT 상에도 문제는 없지만 타박상, 근육통 및 온 몸이 아픕니다..회사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산재처리해주시겠다고 하지만,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해당 책장(붙박이장)이 있던 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고, 공사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이러한 일이 빚어졌으므로 (어떠한 주의 문구, 공지도 없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제37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몸이 재산인 사람이라 몸이 아프니 눈앞이 깜깜합니다.산재처리 이외에 제가 배상받을 수 잇는 사항이 있을지요?내용증명 혹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혜안을 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복하게살아요안전모를 안쓰고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 가능한가요?요즘 산업 현장에 크고 작은 사고 들이 자주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만약에 안전모 등의 안전 보호구 등을 착용해야하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안쓰고 돌아 다니다가 머리를 부닺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호탕한나팔새245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제가 산재는 불승인이 떨어 졋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따로 없는 와중에 고용보험 상실햇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고로 받아 들이고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를 하려면 사장한테 서류를 넘겨 달라고 따로 연락을 해야할까요 사장이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것도 화가나서 혹시 근로 계약서를 안쓴것도 지금 신고를 하거나 할수 있을까요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2.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정서를 넘으면 되는건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legals산재 해당여부 및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의 진단서 공개 가능여부, 사실조회 및 증서진부확인의소 가능여부A근로자가 과거 입사를 위해 회사를 내방함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작업현장근처에서 서있다가 작업물에 다리를 긁힘위과정에서 작업자는 위험하니 비키라고함긁힌 원인은 재해자 본인의 부주의임근로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상해의 정도는 1.5cm 가량의 찢김 상처로봉합을 한것으로 추정됨 당시 재해자는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겠냐는 물음에본인과실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함비용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함당시 발행한 진단서는 존재하지 않음허나 현장에 함께있던 작업자가 재해자에게첫날부터 이런일도 있었으니 그냥 다음주에입사를 하는걸로 일정을 변경하는게 어떠냐함이부분은 본사와 협의되지 않은 작업자 판단임재해자도 이부분에 동의하여 그렇게 하기로함그로부터 1년 뒤 퇴사를 한 이후 재해자는 과거 자신이 입사일정을 1주일 미룬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임을 주장하며 회사가 그 사안을 산재신고 하지 않은 것을 산재은폐로 회사를 고발함 허나 당시 재해자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제출한적이 없음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휴업 판단 근거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년뒤에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과거 입사일정 조정한 1주일이 본인의 산재휴업기간이라 주장함 이것이 산재 휴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이 재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산재관련 자료들을 회사에서 요청하여도 자료반출을 일체 거부하며 회사에 산재사실을 확인하여 확답만 하라고 요구함 회사도 사실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체의 자료공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법령 및 의견 질문노동부 산재예방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재해자의 말만 듣고 회사의 의견은 전혀 들으려하지 않고 강제로 기타 근로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만을 함 또한 산재사실이 없는 다른 근로자를 재해자가 산재로 고발을함 다른 근로자는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강제로 조사를함 본인의사에 반하여 인지수사 및 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령 및 의견 재해자의 진단서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민사 사실조회로서의 방법이 있다면 소의 이름, 증서진부확인의소가 의사 진단서 및 초진기록에도 신청이 가능한것인지 대조할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조회 목적으로진부확인의소 제기로 진단자료를 적법하게 회신받는것이 가능한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자비로운동박새54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항목 문의3월에 회사에서 근무 중 손가락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업재해 대신 무보험으로 수술 후 비용을 전액 주겠다고 하여, 제 사비로 결제를 하였으며, 수술 후 물리 치료 중에 회사에서 다시 산업재해로 변경 하자고 하여, 치료 받는 병원에 산업재해로 요청했습니다. 산업재해 전에 청구된 금액이 산업재해로 변경하면서 병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며,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에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에 있어 공단에 문의하니 해당 금액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해 주었는대,혹시 "비급여정당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병원이나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4월30일에 다쳐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4월 30일날 가계에 물청소를 하고 난 뒤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닦고 있던 도중 물에 발이 미끄러져서 스위치 쪽에 손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살점이 짤려 나가서 수지 병원에서 접합을 하고 입원했다가 사장님이 내고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던중 산재 진행을 하였는데 이게 산재처리가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