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폭우에도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대단 하시네요..저도 우연히 광주 폭우 당시 허리깊이까지 물이 찼는데도...배달 픽업을 가신 기사님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그런 악조건에서도 배달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그런 상황인데도 배달 취소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이재명 정부에서 산업재해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상황은 더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정한호랑나비242후유장애 보험금이 궁금한데 보험감독원이 할일이 있을까요후유장애 청구를 했는데 한 회사는 15%지급을 했는데 또다른 회사는후유장애보상을3%만 주겠다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하지않을때도 보험감독원의 역할이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고요한퓨마산재 처리후 이직하면 이직할 병원에서 산재 이력 알수있나요?취직할때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쓰라던데동의하면 산재처리 이력이 뜨나요? 병원입원사실이랑?불이익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퇴사를하고 다른회사 취직기간에도산재를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현재도고요한퓨마산재 신청시 회사에 이야기해야할까요?회사에서 연차로 쉬라고 했고 빨리 일하러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산재 이야기를 먼저 회사에 알려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압도적으로철저한청설모산재사고로 인해 수술시 개인 상해보험(진단비, 입원수당)보상이 가능한가요?출,퇴근 중 산재사고로 인해 전치8주 진단 후 골절수술 시행하였습니다.수술 후 2주후 대체 근무자가 없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는 산재 접수하겠다고 협의 되었습니다.아직 산재 접수는 안된 상태인데.... 개인 상해보험에 있는 골절진단비, 입원수당, 위로금 같은 성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수술비, 입원비 제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바다사자229업무중 공상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인데 근로자가 근무중 대차에 발을 찍혀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병원에서 업무중 과실이므로 산재100% 비급여 처리하여 금액이 약 14만원정도 발생하였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근로자와 면담해보니 산재처리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건강보험 적용받아 다시 재결제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발흉터 장해급여 가능한가요????출퇴근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팔,다리 흉터는 장해급여 가능하다던데저는 발흉터(지름2cm 원으로 2개) 났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닉네임:산재 요양기간 내 조기 복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직 요양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남아있지만 몸이 많이 호전되어 조기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주치의 소견서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조기 복직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요양 결정 통지서 상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복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기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강한알탕해고 이후 4대 보험 가입...? 이게 말이 되나요?근무 일수 3일 토,일,토(3시간) 하루7시간 5월30일 5월 31일 6월 7일에 도중에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첫날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될것같아 사대보험 가입시켜달라고 했어요.하지만 3번쨰 날에 해고 통보를 받았죠.6월 12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니 다 안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뭐 안하나 보다 싶었는데8월 4일 어제 제 우편함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구서가 왔더군요이게 뭐지 싶어서 확인했더니 6월 16일 제가 3일간 일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구요. 공단이랑 노동청 둘다 전화를 해봤지만 이건 뭐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첫근무날에 가입하는것도 아닌이미 해고 이후에 2주넘어서 가입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2025.05.31. 취득, 2025.06.08. 상실 이렇게 설정할수있는게 말이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올빼미139개인안전보호장구류 관리감독, 과실, 책임여부 등저희 업체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입니다.현장근로자들은 주간/야간에 차량을 타고 생활,음식물,대형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합니다.위험성평가담당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합니다.작업차량을 쫒아다니면서 관리감독하기도 말이 안되거니와 차량에 같이 탈 자리도 없습니다.특히나 야간작업은 9-6시까지 근무하는 안전관련담당자들은 퇴근하고 쉴 시간에다시 야간에 나가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궁금한것이그러한 관리감독의 부재속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해 안전보호장구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미착용하고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을때 사측과 근로자측의 과실 비율,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보호구 성실 착용 서약서, 일일안전보호구착용점검표를 배부하여 서명토록 시행할 예정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