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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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제일청순한느티나무재해근로자 요양급여 신청서 질병 심의 일정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회사입장)안녕하세요.현재 퇴직사원 중 재해근로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황입니다.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한다고 하였는데, 통지를 받은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심의회 일정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냉철한비단벌레274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는 전시공간 구축 설계 회사인데인테리어 작업공간을 감리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직원이일어서다 선반에 머리를 찍어서 다쳤습니다.구급차도 불렀고 병원비는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이 직원이 일주일 후에 퇴사할 직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미 산재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저희가 건설이나 이런쪽 회사는 아니여서 고용노동부 감사 등이 나올까 좀 걱정스럽습니다.최초 응급실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었는데 퇴사 후 통원 치료 등의 문제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순한두더지112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보험처리 질문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나도 산재보험처리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보고싶은호아친79개인사업자입니다(학원운영)공항장애 발작이 심해져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는데 국가서 경제적으로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업급여같은것은 신청이 안되나요??도저히 공황발작이 시작되면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쓰러질것 같아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습니다. 공황장애약을 먹으면 강력한 수면효과로 바로 잠이들어버려서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신청되나요?? 아님 다른 지원받을수있는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직장을 휴직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어야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 받는동안 직장을 퇴사해야하나요?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직장을 휴직하고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어야할 것 같은데, 휴업급여 받는동안 직장을 퇴사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을 보장해주고 추후 정신과 치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같은직장으로 복직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산업재해 휴업급여 지급일수는 어떻게 되나요?휴업급여 최대 지급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1일당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달에 300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일과 주말은 제외하고 210만원 정도를 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직장에서 사우회 활동중 다쳤을시 산재나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회사 내에서 사우회 활동중 심하게 다치거나 했을때 산재나 공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호랑나비5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병 악화 산업재해 휴업급여회사 대표로 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아직 조사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출근할때마다 대표를 마주치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임금의 70%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대표가 지급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 승인 기간에 대해 너무 화가나서 질문합니다!일용근로자인 저희 아버지가 추락 재해 발생해서 2주 전에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산재도 미가입된 상태였구요.원청 - 하청1 - 하청2(실제 고용주) - 일용근로자(아버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저희 아버지는 원청, 하청1이랑 상관없이 하청2의 전화로구두로 출근하셔서 근로하다가 추락 재해 발생한 거거든요.그런데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하고, 나도 모른다 이러고근로복지공단은 내년(25년)으로 승인 판정이 미뤄질 거 같다 그러고아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가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다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어떻게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11/8일부터 입원해서 지금 퇴원 얘기가 나오는데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노무사 안 쓴 거 후회하긴 하는데, 지금 쓰는 것도 늦은 거 같고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하염없이 누가 책임질지 판가름 나고가입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근로복지공단이 재촉은 안 하는 건가요......진짜 너무 막연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풋풋한황새20겸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과 상실에 대한 질의입니다우선, 겸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두군데 다 상용근로자라서 월급이 많은 다른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및 납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안했구요그런데, 한쪽 사업장에서 곧 계약이 끝난다고 하여 저희쪽에서 신고를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궁금한 점이, 취득신고를 할 때에 취득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하나요?원래 계약일자로 해버리면 고용보험 취득 신고 기한을 어긴게 되어버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상실신고가 된 날을 취득일자로 하면 계약일자랑 어긋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