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산재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산재승인 났고, 다친날 입원으로 협의하에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다친날: 1.1권고사직: 1.1산재요양기간: 1.1~1.201. 일 경우 산재요양기간 끝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요건 다 맞을경우)2. 21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산재휴업급여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들어올텐데 문제 없을까요?산재요양기간 지나고 신청했을 경우입니다(산재와 실업급여 중복 안 되는 것을 알고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풍요로운삶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가령 A라는 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후 신체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 등도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아니면 반드시 근무 기간 중에서만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원도의빠워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왜이렇게 높은건가요?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중 60대이상이 전체의43%를 차지햇따는 기사를 봣는데요 왜 건설현장은 사망자가 많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닉네임:산재 요양기간 중 복직 희망하여 궁금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산재 요양기간이 남긴 했는데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일찍 복직 하려고 합니다.복직 전 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 신청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그냥 회사에 복직 소견서만 제출하면 복직 가능할까요?복직 시점 이후로부터 휴업 급여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기쁜마라탕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자가 작업시간을 변경하여 작업하다 사고가 났을대 산재판정 여부개략적인 질문1월1일(공휴일) 11:00 ~ 15:00 (4시간)까지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 1월 1일(09:00 ~ 13:00) 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세부 질문1. 근로자 실제 작업시간과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이 겹치는 시간때(상기 상황으로 보면 11:00 ~ 13:00)만 산재를 인정 받을수 잇나요?2. 근로자가 휴일근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휴일근무 진행하기 사전에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문자로만 근무시간 변경을 알리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나요?3. 또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총책임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문자로 알렷다고는 하나, 관리자가 문자를 보지 못해 승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기쁜마라탕근로자가 제출한 휴일근무계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시간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1월1일(공휴일) 근무를 하고자 , 근로자가 사전에 휴일근무 신청을해서 회사 승인이 떨어졋고,이에 따라 작업을 하였으나, 실제작업시간이 휴일근무 신청서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상이 하였고, 이 과정에사고가 났을때 산재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작업시간이 변경 된부분에 대해사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했을때와,보고조차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작업을 하다 사고 났을때 2가지 경우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정한원앙48산재처리관련 질문입니다.수술관련현재 회사에서 손가락손상을 입어 산재를받고있는데수술과정에서 비급여로 130만원이 청구되어 허ㅣ사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130만원결제를 도로 물리고 너가 결재해서 실비받으라고 나머지금액은 주겠다고 하는데산재를 처리받았는데 제가 결재하고 수술비용을 지불하는것니 맞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최근 계속되는 산재사고, 직장내 괴롭힘 문제...최근 뉴스에서 산재 사망사고 및 직장내 괴롭힘 사고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새로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을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고,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규군1211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포스코이앤씨쪽에서 여러차례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런한 산재사고는 몇몇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피해가 줄지않고있는데요.근무환경이나 여러가지 열악한곳이 많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정한원앙48산재를받았는데 비급여항복관련 질문입니다.비급여 관련 항목에서 산재를 받았는데 산재 받은 부분에서 비급여를 사장이 본인에게 직접 요구하여 제가 직접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제 금액 관련해서 실비 청구하고 실비 급여 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이 130만원이 나왔는데 그 130만원 관련해서 사전 카드로 결제하였지만 사장 카드로 결제 취소를 하고 결제하는 부분을 제 급여에서 결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